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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관련

부영 건설원가소송 1심 판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영철 작성일13-11-28 20:58 조회1,144회 댓글1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부영연대가 (주)부영을 상대로 김해 장유지역에서 제기한 건설원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 대하여 4개 단지의 1심 판결일이 2014년 1월 9일(목)로 지정되었습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김해 장유지역에서는 총 13개단지(부영1,2,3,6,8,9,12,13,15,16,17,18,19차)에서 각 차수별로 건설원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28일) 오전에 창원지법에서 속개된 변론에서 (주)부영은 제대로 된 변론재개요구사항에 대한 서면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에서 피고 (주)부영의 변론재개요구를 받아드려 지난 8월 22일로 지정했던 1심 선고를 연기하였던 만큼,
이제 더 이상의 부영측 재판지연의도의 변론재개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심리가 이루어진 장유 부영 2,3차와 8,9차 4개 단지 소송사건에 대하여 최종 결심을 하였고 내년 1월 9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원고들이 당연히 청구해야 할 금액중 절반가량의 금액인 임대기간중의 이자금액 부분은 포기하고 청구한 나머지 부당이득금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기대해봅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1심 판결결과에 따른 이후의 대응을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크나큰 소송인 만큼 피고 (주)부영도 이를 피해나가기 위한 꼼수를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힘든 소송인만큼 모두가 힘을 합쳐 반드시 이기는 소송으로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원문블로그 바로가기 >> http://blog.daum.net/lyc2839 
 

댓글목록

소송자님의 댓글

소송자 작성일
멋지십니다. 그리고 항상 든든합니다.^_^
좋은 소식 기대할께요~
 

감사해요님의 댓글

감사해요 작성일
항상 맘만 보태고 함께 하지 못하네요..
멋진 이영철님 힘내세요^^
 

내가보기에는님의 댓글

내가보기에는 작성일
대법원까지 5년 글쎄  

관찰자님의 댓글

관찰자 작성일
타단지에 가셔서 큰소리 뻥뻥치며 차별된 부분이 있다며 그 단지 진행에 문제를 제기한 부분을 포기하셨네요?
그럼 그렇게 주장하신 명분이 사라진것인가요?
조금은 황당하네요. 스스로 주장하던 명분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럼 그 명분으로 행했던 일에 대한 책임도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만...
 

뭔소리?님의 댓글

뭔소리? 댓글의 댓글 작성일
어떤 타단지에서 뭔 큰소리 뻥뻥쳤고 뭘 포기했다는건지 똑바로 글로 적으세요.

보아하니 따로 소송하려다 맘대로 안된 단지의 관계자같구만요.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 몇명이서 분란만 만들지마세요.

글로 제대로 논리적으로 적어보세요. 신빙성 있으려면 누군지를 밝히고써야 주민들이 신뢰를 하겠지요.

그럴 용기나 지식이 되는지 자! 보여주세요.

아니면 카더라통신이나 흠집내는 볼성사나운 행위 그만두시구요.

부영은 좋아하겠네요. 자기들 대신 알아서 싸워주는 이들이 있으니....
 

관찰자님의 댓글

관찰자 댓글의 댓글 작성일
글은 꼼꼼이 읽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본문에 적혀있지 않습니까 포기한다는 말이.. 볼드처리되어...
그부분이 어떻게 들리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포기한다는 말로 들리내요...
 

072님의 댓글

072 작성일
이분은 전에 부영분양받지 말자고 왜치던 그사람 아닌가요?
그양반 때문에 시간을 질질 끄는바람에 저는 분양받지도 못하고 사정이 생겨 부영에 반납하고 나왔는데
이제와서 072 이양반이 더 설치대는걸 보니 속에서 막 올라오네요
지금까지 피해준 사람들에게 정중히 사과하세요..
 

웃고말자님의 댓글

웃고말자 댓글의 댓글 작성일
말은 바로합시다.
분양받지말자고 했다구요?
그런 사람이 분양을 위해 임차인대표 구성하고 연석회의 구성을 했다는 말인가요?
말도 앞뒤가 맞게해야 설득력이 있지요.
도움을 줬으면 줬지 피해라니요. 이런 앞뒤 모르는 양반들이 분란만 일으키지요.
사과할사람은 정작 당신같은 사람이지요.ㅎ
 

관찰자님의 댓글

관찰자 댓글의 댓글 작성일
음.... 제가 알기로는 처음 제시한 가격에 받지말자고 했었고
그래서 시간을 끌게 되었고 결국 별 변화 없이 분양이 진행 되었지만
그 결과의 득과 실에 대해서는 개인이 판단해야겠죠!!!.
 

그런데님의 댓글

그런데 작성일
작은평수들인 5차,11차,10차,14차등은 건설원가 소송 참여안하나요?
입주자대표들도 그렇고 아무 말이 없네요 부영눈치보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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