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건설원가소송 1심 판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영철 작성일13-11-28 20:58 조회1,279회 댓글3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부영연대가 (주)부영을 상대로 김해 장유지역에서 제기한 건설원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 대하여 4개 단지의 1심 판결일이 2014년 1월 9일(목)로 지정되었습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김해 장유지역에서는 총 13개단지(부영1,2,3,6,8,9,12,13,15,16,17,18,19차)에서 각 차수별로 건설원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28일) 오전에 창원지법에서 속개된 변론에서 (주)부영은 제대로 된 변론재개요구사항에 대한 서면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에서 피고 (주)부영의 변론재개요구를 받아드려 지난 8월 22일로 지정했던 1심 선고를 연기하였던 만큼,
이제 더 이상의 부영측 재판지연의도의 변론재개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심리가 이루어진 장유 부영 2,3차와 8,9차 4개 단지 소송사건에 대하여 최종 결심을 하였고 내년 1월 9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원고들이 당연히 청구해야 할 금액중 절반가량의 금액인 임대기간중의 이자금액 부분은 포기하고 청구한 나머지 부당이득금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기대해봅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1심 판결결과에 따른 이후의 대응을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크나큰 소송인 만큼 피고 (주)부영도 이를 피해나가기 위한 꼼수를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힘든 소송인만큼 모두가 힘을 합쳐 반드시 이기는 소송으로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원문블로그 바로가기 >> http://blog.daum.net/lyc2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