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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관련

부영아파트는 소송때문에 건물도색을 못한다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영 작성일13-11-17 12:54 조회1,559회 댓글9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하자보수 소송을하면
베란다유리 습기찬것. 건물도색. 각종시설 등
소송이 끝날때까지 아무것도 할수가 없다든데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이상태로
거지같이 살아야 되는건가요?

댓글목록

아니요님의 댓글

아니요 작성일
일단 하자감정 받으면 할 수 있어요. 갑오는 벌써 했어요. 부영9차는 내영봄에 예정이구요.  

빙시야님의 댓글

빙시야 작성일
할수는있지만 그게누구돈으로먼저하는가가
중요하잔아등신아
 

미틴님의 댓글

미틴 댓글의 댓글 작성일
누구 돈으로 먼저 하던 어짜피 이길 소송인데 먼저 장기수선충단금으로 하고 나중에 부영에서 받으면 되지. 누구돈으로 하던 먼저해야지. 무슨 거지아파트도 아니고.. .  에고 평생 거지꼴로  살아라. 정신임대야...... 병 신  

천년만년님의 댓글

천년만년 댓글의 댓글 작성일
거지꼴로 살끼가? 누구 돈으로 하던 먼저하면되지. 장기 수선충당금 모아돈 없나??? ㅎㅎㅎ 참, 부영에서 해준다면 절대로 하지말것. 도색 개판이고 쌍둥이 참새 두마리 끝까지 그려 넣는다.  

ㅎ ㅎ ㅎ님의 댓글

ㅎ ㅎ ㅎ 작성일
무슨 거지도 아니고 답변 꼴아지봐라. 임대 거지 표시내냐?  

ㅋㅋㅋ님의 댓글

ㅋㅋㅋ 작성일
매일 부영 까대는 분인거 같은데 그러다 골로 갑니다.
떡방 업자분인거 같은데 자신 있으면 율하인에 남겨 보던가
IP 안남는다고 별 지랄을 다하시네 ㅋㅋㅋ
 

9차님의 댓글

9차 작성일
기냥  하자ㅇㅇ ㅇㅇ하자  

젤미김사갓님의 댓글

젤미김사갓 작성일
하자소송에서 전유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이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의 불가능 합니다.
전유부분의 하자는 사용자의 관리상태에 따라서 그 상태가 아주 양호할 수도 있고 또 형편 없을 수도 있듯이
관리하는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하자는 가장 중요한부분이 기계실과 저수조내 열교환기와 펌프, 밸브 등 배관설비부분입니다.
하자소송시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 다음이 외부도색과 건물구조물의 하자 입니다.
또 화단이나 주차장 등 공유부분의 하자가 가장 큰 하자로 다루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유부분의 하자는 소송을 해봤자 별 소득이 없고 소송기일만 소요될 뿐입니다.
 

쓰리스타님의 댓글

쓰리스타 작성일
전기실도 중요합니다 (꼬리글 삼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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