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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관련

부영15/16/17차 주민께 드리는 호소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의로운승리 작성일13-10-02 20:25 조회3,059회 댓글36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건설원가 소송에 관련하여 함께 승리하자고 제안하는

부영15/16/17차 주민께 드리는 호소문

안녕하세요.

저는 174061703호에 거주하는 허영조(CP 070-8840-2938)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건설원가 소송에 관련하여 부영연대와 입주민대표단의 설명회가 따로 개최되어 많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께 서면을 통해 알리고, 함께 건설원가소송 승소를 위해서 연대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먼저 입주민대표단의 설명회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15() 오후5. 입주민설명회의 개최 주체에 하나종합관리건설원가 소송변호사 입주민대표단 3주체가 하는 것으로 플랭카드가 걸려 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200여명 참석 함)

이 소송은 전 가구가 참여했을 때! 가구당 약 1천 여 만원을 지급받게 되고 저희 아파트가 1천여 세대이므로 약 100억원 대의 송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살피면, 이미 소송변호사가 선임되었고 그 성공보수금도 승소금액의 6%로 확정이 되었더군요

이 과정 중 소송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그 계약에 따른 성공보수율을 정하는 것에 어떤 주민참여가 있었는지 입주민대표자회의에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귀찮게 여기는 입주민대표단의 행태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며 이를 바로 잡고 가고자 합니다.

부영연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영연대(대표 이영철)는 부영 임대아파트 문제에 대해 세상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없을 때부터 우리 같은 약자, 서민, 임대거주자를 위해 일해 왔던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925() 오후8시 월산초 강당에서 부영연대가 개최한 설명회에는 약 400여명이 참석하였고, 설명내용도 확연히 명확했습니다.

웃기는 얘기 같지만, 15.16.17차 대표단 역시 부영연대와 함께 분양전환문제부터 함께 일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다 빠져나가서는 부영연대가 실체가 없다며 음해까지 합니다.(장유 부영1/2/3/8/9/12/13/18/19차는 부영연대와 함께 소송중입니다)

그런데 왜 일까요? 입주자대표단 분들은 왜? 부영연대와 함께 하는 걸 거부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뭔지 지금도 의문입니다!!!

 

부영연대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문제가 비단 15, 16, 17차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200여개 이상의 임대사업장이 있어 부영이 어떻게든 술수를 쓰려 할 것이므로 전 분양전환세대가 연대하여 사회적 이슈로 끌어올리고, 여론재판으로 몰아서 재판부든 정치권이든 부영이든 손들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완전한 승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단지들이 나 홀로 재판해서 승소하여 많은 배상을 받아내면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엔 부영은 첫 재판이기에 기를 쓰고 할 것이고, 사법부의 판단이 전체 소송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연대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타 단지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으며 또한 우리 단지가 원고일부승소판결로 예기치 않은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부영15.16.17차 입주민 여러 분!이 싸움(건설원가 소송)이 결코 만만한게 아닙니다. 저는 사회적 이슈화와 연대로 여론재판을 하지 않고서는 결코 쉬이 이길 수 없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내지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영연대가 지정한 창원법무법인의 정주석변호사와 입주자대표가 지정한 백경석변호사를 비교해보십시오누가 서민들을 대변할 사람인지 확실히 드러날 것입니다.)

부영15,16,17차 입주민 대표단에게 요구합니다.

1. 지금까지 진행된 소송관련하여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시고, 부영연대와 모든 일정, 방법 등에 연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입주민께는 입주자대표단에게 연대를 명령하는 의미로 부영연대에 소송서류 접수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접수장소 : 장유스포츠센터 맞은 편 네오프라자 3306 (젤미시장 근처), 변호사 수임율은 6%로 동일합니다)

3. 입주민대표단은 향후에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PS, 이글은 제 실명을 밝히고, 함께 고민한 분들과 쓴 글입니다.

*. 부영연대 소송참여와 소통을 위해 다음(Duam) 카페 부영15,16,17차 건설원가 소송인단 개설되었습니다.

 (인터넷 주소 : http://cafe.daum.net/sungso151617 )

추가 설명회 개최 공지 : 103() 오후 5. 장유스포츠센터 운동장.(부영11차 옆)

2013101

부영15/16/17차 건설원가소송인단(허영조 올림 070-8840-2938)

댓글목록

강요하지님의 댓글

강요하지 작성일
마셈.  다들 바보도 아니고 알아서들 하겠지... 그리고 소송은 변호사가 하는거지 연대나 입대위가하는것도 아니고 대법까지 판결나면 어느변호사가 유능한지도 알끼고..  

여론재판?님의 댓글

여론재판? 작성일
여론재판이 정당한 판결입니까?
저도 이해당사자이고 부영측에서 저에게 돈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는 천만원이든 이천만원이든 받고 싶지않습니다.
여론재판이란 말은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같습니다.
정당한 재판이 옳은 표현이죠.여론재판으로 승소하여 돈을 받는다?
이런 말을 공공연히 얘기할 수 있다는게 충격입니다.여론재판. 반대합니다.
 

인간아님의 댓글

인간아 작성일
여기 글 올리지 마라캤제..  

허영조님의 댓글

허영조 작성일
이 소송은 개인소송입니다..
부영연대도 입주민대표자연대도 믿지 마시고
소송을 대신해줄 변호사의 양력과 활동만 살피시고
나를 대신해서 끝까지 싸워줄 변호사에게 당신의 소송을 맡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론재판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 소송이 천문학적 소송이고 부영뿐만 아니라 LH공사 등 모든 임대사업자와도 연계된 소송이라
우리가 연대해서 정치권도 압박해야 하고 재판부도 압박하지 않으면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의 있습니까?
 

서민님의 댓글

서민 작성일
생각한다는 변호사가 7퍼 부르다가 입대위에서 6퍼 하니깐 그리 맞추어주나...  누가 투명하고 누가 엉큼한지 알끼머고..  

1%님의 댓글

1% 댓글의 댓글 작성일
1% = 10억  

근데님의 댓글

근데 작성일
17차만 따져서 100억 소송이면 그 많은 단지를 합치면 1000억은 족히 되겠네요.
6%이면 60억인데.. 소송한 번으로, 단지 참여 규모만 크다는 것, 그렇게 많은 성공 보수를 주는게 정당한건지 묻고 싶네요.
부영이 부정한 이득을 보는 것도 화가 나지만, 변호가가 합법적이지만 한 번의 소송으로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60억은 참 거시시하네요. 물론 피나는 노력은 하겠지만요. 60억이라.... 허 참. 누가 6% 정했습니까?  분명 5% 4%에도 할 변호가 있을터인데?
 

정의로운승리님의 댓글

정의로운승리 작성일
울 나라엔 집단소송제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첨이라 그럴 수도 있고
6%로를 제시하고 부영연대를 파렴치하게 만들며 나름 대의 명분을 세우려 하셨겠죠..
그러나 이 송사가 1차로만 끝나는게 아닙니다.. 즉 1차 소송인단 모집해서 1 사건으로 가고 2차는 2번사건으로 분리 되겠죠..
그리고 단지내 모든 분들이 소송에 참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패소하면 100~200만원 손실을 가져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단지는 50명, 다른 단지는 100명 이런 식의 소송이 진행되면 결코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습니다..
6%로가 아깝다 하시는 분은 이 번 소송에서 승소한 후가 되는 2~3년 뒤에 3~4%대에 소송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공소제기할 기한이 분양받은 후 5년이란 것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정의로운승리님의 댓글

정의로운승리 작성일
100억의 1% 1억입니다.. ^^  

흠..님의 댓글

흠.. 댓글의 댓글 작성일
17차만 100억이면 장유에 전체 소송 단지를 합하면 대략 1000억이라고 치면 1%는 10억입니다.  

답변하세요님의 댓글

답변하세요 작성일
1.이영철씨 변호인 선정엔 어떤 주민 참여가 있었는지요?
2.부영연대 이영철씨는 타단지 소송에 왜 관여할까요?
3.연대소송이 끼칠 피해는 누가 책임 질건지요?
4.연대소송의 성공은 어떻게 장담하는지요?
5.변호사 비교를 하셨는데 백경석 변호사가 사장이고 정주석 변호사가 부하 직원인건 아시나요?
6.함께 고민한 분 중에 이영철씨가 포함되었나요? 내용이 이영철씨가 한얘기와 같습니다.
7.재판에 이영철씨가 관여하나요? 이영철씨 쪽으로 하면 반드시 승리하나요?
 

누군지님의 댓글

누군지 댓글의 댓글 작성일
누군지 알겠다 ㅋㅋ  

이제그만하삼님의 댓글

이제그만하삼 작성일
이영철씨한테 소송접수하는 사람한표확보라 생각하는거임???
왜한변호사한테만 돈벌어주냐고 일감몰아주기하는거임??
혼자만 할수있다 생각마삼..위험한발상임 이영철씨혼자 스스로 권력이되고있는과정.....
이미이영철씨가 기득권이되어버림.
절대원하는것을 얻을수없음....끝..
 

생각좀하세요님의 댓글

생각좀하세요 작성일
서민을 생각한다는 사람이 수임료7프로 불렀다가 입대위에서 6프로로하니 변경합니까?
자기만 소스를 알고 자기한테 지지한 사람만 이득이 가게 할거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정말 서민을 생각하고 주민을 생각하는겁니까?
 

찬성한단지님의 댓글

찬성한단지 작성일
찬성한단지에는 왜이렇게 이슈를 안만들었는지
분양후 할수있는소송 임차인시절에 결정해놓고
151617차 입대의 한테 절차따지데요
그건절차도아니고 완전완전완전 다시해야되는겁니다
 

ㅋㅋㅋㅋ님의 댓글

ㅋㅋㅋㅋ 작성일
정말웃긴것은 자기는 순수하고 남은 아니다 하는거
그건자기도 아닌거지
 

승리님님의 댓글

승리님 작성일
깍으면 파렴치한거는 무슨논리가 그런논리가 다있어요??
예전 유행했던책 논리야 놀자 읽고 다시글쓰세요
 

재미따님의 댓글

재미따 작성일
글쓰신분 어째어째 좀 밀리는 상황.ㅎㅎ
논리도 좀 약한거 같고 팩트도 밀리는거 같은데.
빨리 도움청해서 반박해봐요 .
낼노는날이니 구경좀하게
 

재미따님의 댓글

재미따 작성일
제가 심판봐줄께요 공정하게  

알바님의 댓글

알바 작성일
실명으로 글 쓰는 이가 없네요.ㅎ
댓 글 쓴다고 고생많습니다.
부영연대로 합치세요. 그게 이기는거요.
 

재미따님의 댓글

재미따 작성일
실명쓰면 정의롭다 생각하는분
경직될수있어요
실명안쓰는분 더많은데 혼자정의로운듯 실명쓰는건
이름을알리겠다그런의도로 생각될수있으니 자제하시고요
무엇보다 재미가 떨어져요
 

재미따님의 댓글

재미따 작성일
뭐이리시시하게 끝내고 다들가버렸네  

바보님의 댓글

바보 작성일
할일이 없어서 다들 요기서 노는갑네.
나도 마찬가지이지만서두 ㅋㅋㅋ
 

이상한게님의 댓글

이상한게 작성일
준공시기도 다르고 분양시점도 다르면 원가적용금액도 단지별로 다를껀데  함께 모다서 뭐하겠다는 건지... 소송만 능사가... 입은 밥만 묵으라고 있나.. 부영과 협상 잘해서 70퍼만 만족해도 시간벌고 맘고생 안하고 할낀데.. 내야  부영입주민도 아니지만 하도 부영글이 많이 올라와서 대충은 알겠기에..  

입대위님의 댓글

입대위 작성일
가 님의 유인물 경비아자씨가 수거하고 있든데 입대위놈들 힘든 경비시키지 말고 지들이 수거하든지 경비가 문죄가 있다고ㅠㅠ
입주민들 혼란만 가중시키고 알권리 마져 가로막는게 진정 입주민을 위한일인지 진정 묻고싶다.
 

희한한님의 댓글

희한한 댓글의 댓글 작성일
종자네.... 입주민들이 삐라지 돌리는거 동의했니...  너거들 한테는 소중한 전단지도 다른사람 한테는 그냥 삐라지야 ..  

윗님님의 댓글

윗님 작성일
입주민 혼란 시키는게 누군데요?
알권리는 누가 막는다고 그럽니까?
입주민을 위해 이영철씨가 일합니까?왜요?
입대위가 입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지 이영철씨가 입주민 대표하는 사람인지요?
 

여론조성님의 댓글

여론조성 작성일
이슈화를 만들면 유리하다?
그래서 남의 단지라도 끼워넣어 일을 크게 만들고 여론을 조성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법을 압박하겠다??
법치국가를 표방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논리는 위험하지 않나요?
법원 판사가 들으면 기분 나빠서 오히려 역효과 날거 같네요..
어쨋거나 단지를 위해 대표를 뽑았으면 입주민들도 스스로가 뽑은 대표를 믿고 밀어주는게 좋다고 봅니다.
결국 같은 단지 주민이 아무래도 그 단지를 위해 신경을 더 쓸테니까요.
그리고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입주민들이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게 좋다고 봅니다.
 

철이가님의 댓글

철이가 작성일
부영연대가 15,16,17차 주민에게 여태까지 무슨이득을 줬는지  그게 궁금하군요!  

이영철님의 댓글

작성일
오늘(3일) 오후5시. 장유스포츠센터 운동장에서 부영15,16,17차 건설원가소송관련 추가 설명회(질의응답)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 부영연대의 "부영15,16,17차 건설원가소송인단" 카페 참조 >> http://cafe.daum.net/sungso151617
 

정말님의 댓글

정말 작성일
여론재판이란 말은 어느분이 처음 쓰셨나요?
막 갖다붙이시네.
소송이면 소송이고 재판이면 재판이지 여론재판은 도대체 뭔가요?
그럼 국민 전체 여론이 시끄럽다 그냥 살아라 소송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면 소송안하는건가요?
최소한 여론이란말은 아무렇게나 갖다붙이는게 아닙니다.
 

원래가님의 댓글

원래가 작성일
무슨내용인지는 찬찬히 읽어보니 알것같네요.
이미하고있던곳이 기득권을 가지고있는겁니다.
누구든지 기득권내놓으라 하면 싫어합니다.
스스로 내놓기는 참 어려운겁니다. 스스로는 인식조차 하기힘든일입니다.
목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쁜목적이라면 호응 자체가 안되는거니까요
그리니까 목적은 누구든지 다 순수한겁니다
목적이 순수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모든것들이 자기의 목적을 훼손한다 생각하지요
우리의 역사중에도 그런분들이 있었지요.
 

빨갱님의 댓글

빨갱 작성일
입대위 빨갱이들 천지네. 똑같은 늠이 답글 또달고 또달고. 뇌없는놈도 많고. 집에가서 자빠져자라.  

ㅎㅎㅎ님의 댓글

ㅎㅎㅎ 댓글의 댓글 작성일
너 정말 불쌍타...  

정의로운승리님의 댓글

정의로운승리 작성일
5.변호사 비교를 하셨는데 백경석 변호사가 사장이고 정주석 변호사가 부하 직원인건 아시나요?

백경석 변호사는 대기업고문면호사이고 정주석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남 지부장이죠..  끕이 다릅니다..
 

정의로운승리님의 댓글

정의로운승리 작성일
1.이영철씨 변호인 선정엔 어떤 주민 참여가 있었는지요?
2.부영연대 이영철씨는 타단지 소송에 왜 관여할까요?
3.연대소송이 끼칠 피해는 누가 책임 질건지요?
4.연대소송의 성공은 어떻게 장담하는지요?
5.변호사 비교를 하셨는데 백경석 변호사가 사장이고 정주석 변호사가 부하 직원인건 아시나요?
6.함께 고민한 분 중에 이영철씨가 포함되었나요? 내용이 이영철씨가 한얘기와 같습니다.
7.재판에 이영철씨가 관여하나요? 이영철씨 쪽으로 하면 반드시 승리하나요? 

1번에 대한 답 : 똥묻은 개가 똥묻을지도 모르는 개보고 너도 똥묻었지라고 하시는 말씀이라 답할 가치 없다고 사료됨.

2번에 대한 답 : 부영연대는 15,16,17차 임차인 대표단이 만들어질 때부터 관여 해 왔음. 그리고 지금 15.16.17차 입주민대표단의 대부분이 부영연대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임. 따라서 질문이 스스로를 옭아매는 것이란 걸 모르고 한 것임.

3번에 대한 답:연대소송의 피해는 연대함으로써 그 피해가 분산되지만, 독자 소송의 피해는 독박임.. 정말 모르고 질문한 것인지요

4번 질문에 대한 답 : 누구도 소송에 대해 승리한다고 확신하는 말을 하지 않았음. 이는 15.16.17차 입주자대표단 설명회 때도 주민의 질문에 어물쩡 넘어갔음. 따라서 이 질문도 질문으로서 가치는 제로라고 봄. 따라서 저는 우릴 위해 끝까지 질기게 싸워줄 변호사에게 나의 송사를 맡기는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5번 질문에 대한 답 : 백경석 변호사는 대기업고문면호사이고 정주석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남 지부장이죠..  끕이 다릅니다..그리고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방식에 대한 공부를 하고 질문하시길..

6번 질문에 대한 답 : 당연히 이영철씨도 포함되지요.. 그걸 묻는 의도가 정주석변호사가 민주노총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는 경우랑 퍽이나 닮아있습니다..그려

7번 질문에 대한 답 : 재판에서 전투는 변호사가 하는 것이고 사회적 이슈화시켜 정치권, 재판부를 여론으로 압박하는 역할을 이영 철씨랑 저랑 그리고 부영연대분들이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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