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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관련

이영철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죄송합니다 작성일13-09-30 19:02 조회1,646회 댓글13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이영철님과 뜻을같이하고있지않은 단지 주민입니다. 대표는 아닙니다.
주장하시는 뜻은 알것같습니다. 잘못된것이 있으면 수정해나가야하는것이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부영연대와같이하는단지의 변호사는 기존 변호사이신거죠?
그러면,
제일처음에 변호사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고싶습니다.
대표로 계시는 단지가 아니라 이소송으로 최초 선임한 단지.


댓글목록

이영철님의 댓글

작성일
저는 2007년 중순(6월경)부영9차 임대의무기간만료(7월25일)을 앞두고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솔직히 등 떠밀려(?) 하게되었고 지식은 문외한이었습니다...)

2008년 10월 2일 어찌되었든 분양승인이 되었고 분양이 되었으나 저는 부영측의 거부로 분양을 받지 못햇습니다.
입주민들이 돈(계약금)을 거둬주셨지만 부영은 이마져도 거부해서 거둔 돈을 다 돌려주고 제가 소송을 제기했고 1심승소하였습니다.
그 시점 부영의 부회장이라는 분이 연락이와 만났습니다...
만남의 목적은 서로 결렬되었고, 저는 2심에서 중재합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동대표 출마자격이 생겨 곧바로 입대의 회장에 출마하여 당선(2011. 1월부터 임기시작)되었고 미해결사안(특별수선충당금, 하자보수, 미분양세대 분양)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각설하고, 특충금소송을 제기하려 할 시점에 김경수씨(현 지정한 창원법무법인 정주석변호사의 사무장)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분이 창원 대방동의 구)성원임대아파트 (현 명칭변경) 부도 당시(2000년경으로 기억함) 대책위원장을 맡아 오랜시간 문제들을 정리하고 분양후에 입대의 회장을 맡아 자치관리의 체계를 확립해 모범적인 아파트운영을 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대한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부족한 제가 볼땐 대화가 통하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회장이 된 후 특충금에 대한 의뢰를 하였고,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4개월여만에 승소를 이끌어 내었고 제가 생각한 금액보다 약 3천만원을 더 받아내였습니다.
(부영은 항소(2심)를 포기하였고 확정되어 지급받음)

그 인연으로 작년 초부터 "건설원가소송"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고 준비를 하게되었습니다.
몇개월에 걸친 상호 의견교환으로 소송방향을 확정하고, 부영9차의 건설원가소송설명회 개최후 2012. 7. 23. 소송장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소송비용(수임료)를 결정할때 처음엔 10%를 이야기 하셨지만, 협의끝에 7%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가 '시작되면 여러 단지가 참여할수있으니 승소보수금을 최대한 낮춰달라'고 요청했었고 그 결과가 7%였습니다)

이후 8차가 결합하고...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글로 적는게 한계가 있지만, 요약해서 적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016-590-9381)
 

입주민님의 댓글

입주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소송에 대해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몰라 저울질하고있습니다.
여러이야기를 써주셨는데 제가 팩트만 꺼집어내서 정리하면
이일을 하시면서 한 사무장님을 알게되었고
그분의변호사와
특충금 소송에 승소했고
건설원가 소송을 준비했고
여러단지 설명회후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소송을 하고있다
제가 정리한게 맞는지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영철님께서 임차인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오셨고 앞으로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좀 의아한것은
변호사 선정을 최초에 하셨을때입니다
결국은 수의계약,정확한 표현은 잘모르겠습니다 을 하셨는데 어떻게 처음 단지들이 그문제에 대해서 별 이의제기가 없었는지
그뒤로 또 동참한 단지가 변호사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인정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않습니다.
많은 일들을 해오시고 도움을 주셨고 앞으로도 그러리라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이상한 점은 그부분입니다.
모든단지들이 한변호사에게 맡기는 그부분을 어떻게 쉽게 결정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사무장이란분도 결국 자기일을 하고계신겁니다. 변호사사무실내의 일들은 하나의사건에 대해 누구든지 수임한부분에대해서 일정부분 나누는게 있습니다. 그건 변호사사무실내의 일이니 우리가 상관할 일도 아닙니다.

결국은 아는사람에게 소송을 맡긴거 밖에 되지않습니다.
 

입주민님의 댓글

입주민 작성일
이영철님께서도 15,16,17차가 이소송에 동참한다고 했으면
회장님과 따로 만나셨다고 했는데 그때 같이가자고 했으면 그두분만 동의했으면
변호사 선정 이런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을게 아닙니까?
저는 그부분도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영철님의 댓글

작성일
네, 알겠습니다...

모든 과정에 의혹이나 아쉬움을 제기할수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 현재까지 가능한한 최선을 다했왔습니다...

해서 강요(할수도 없지만...) 할 생각이 없습니다만, 저는 이 소송 모두가 이기는 소송을 만들기 위해 제가 생각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동참을 호소하는 것 뿐입니다.

판단은 당사자분들의 몫입니다.
이리하든... 저리하든... 제3을 하든... 아니면 포기하든... 결정은 당사자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포기는 하지는 마시고 어느쪽이든 함께 소송에 참여하여 힘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작성일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이루어진일에대해 되돌릴수는 없는부분도 있을거고......전 이해합니다..
서로가 감정적으로 싸우는일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입대의쪽에 지금상황에 대해 뭔가 요구를 하실것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종의 협상이기도 한데..
개인적생각은 방송을 한번 할수있도록 요청하실시도 있을거 같고
아니면 이영철님쪽의 소송접수부분에대해서 입주민께 명확히 알려달라
이런종류로 부드럽게 접근해보심이 어떨까 감히 생각합니다.
 

ㅋㅋ님의 댓글

ㅋㅋ 작성일
포장 한다고 대단들 하네.
ㅋㅋ
어찌되었던지  대표를 무시하는 행동은 어떤 경우에서든  용인되었어는 안된다고 봅니다.
수법을 보면 주민들 앞세워 불신임물어서 다른이들 앞세우는 아주 악랄한 수법....
ㅋㅋ
웃기시는 짬뽕이 생각나네.
 

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그뒤로 또 동참한 단지가 변호사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인정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않습니다.
많은 일들을 해오시고 도움을 주셨고 앞으로도 그러리라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이상한 점은 그부분입니다.
모든단지들이 한변호사에게 맡기는 그부분을 어떻게 쉽게 결정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단지들도 쉽게 결정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 속에 이영철씨가 투명하게 모든 것을 오픈하고 여지껏 해 온 일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영철씨를 정치인이라고 그간 활동을 폄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정치인이라면 이영철씨처럼 저리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장만 차고 폼 재는 것이 아니라 발로 뛰는 정치인...
 

입주민님의 댓글

입주민 작성일
바로윗님 물론 그렇게 생각할수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생각의문제지 사실의 문제가 아니기때문입니다.
모두가 다그렇다고 단정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만을 가지고 이문제를 이야기해보고싶었습니다.
 

입주민님의 댓글

입주민 작성일
생각의 문제로 말한다면
결국은 싸움밖에 되지않습니다.
폄하하는분도 결국은 자기 생각인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할수있는 문제는 아니라는겁니다.
제가 알고싶었던것은 이영철님이 최초 변호사 선정을 어떤방식으로 했나 하는거였습니다.
그게 정말 입찰을 통한 방법이 아니어서 아쉽다.
회장님과이영철님 만나서 이런쪽으로 결정했다면 그것역시 남들이 보기에는 협잡이라 볼수있다.
그래서 입주민인 제가보기에는 그렇게 되었어도 화가났을것이다고 말하는겁니다
 

이영철님의 댓글

댓글의 댓글 작성일
아쉬운 부분을 직접 거론하셔서 마지막으로 댓글 남깁니다.

입찰을 하지 않은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은 임대아파트의 운영체계를 잘 아는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입찰을 통해서 젤 싼 수임료의 변호사를 선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있을지모를 피고측의 매수 시도에도 양심적으로 대응할 변호사가 필요했습니다.(이 부분은 신증적으로 판단할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지금 최저가 공개입찰 붙이면 아마 엄청나게 몰려올겁니다...
그리고 이 금액보다도 더 싸게 제시할 것입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저는 우리측 준비서면이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꼭 내용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및 수정을 요청해서 최종 내용이 확정되면 제출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야 할 소송입니다.

수고하십시오.
 

묻지마소님의 댓글

묻지마소 작성일
저도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이자리를 빌어 몇자 적어봅니다.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소송비용 10만원
    ==> 최초 접수 할때 10만원만 내면 판결 날때까지 추가 비용 들어가는것은 없는지요?
          들어 간다면 얼마정도인지?
2. 소송 참여 후 매매 할 경우.
    ==> 소송 참여 후 판결에 오래 걸려 개인 사정으로 집을 매매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3. 패소를 하게 되면? (패소되면 안되지만...)
  ==> 만에 하나 99%의 승률이라도 나머지 1%... 패배를 할 경우 추가 비용이나 재산상의 불이익 있는지요?

평소 몇가지 의문점으로 가지고 있던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합니다.
소송 참가하고자 하지만 아는게 없어 섣불리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철님의 댓글

댓글의 댓글 작성일
주로 하시는 질문이신데요....
설명회 동영상에 보시면 답변한 내용이 있구요.
10월 3일(목) 오후5시 장유스포츠센터 운동장에서 추가 설명회(질의응답)를 개최하오니 참석해서 궁금증을 해소바랍니다.
*. "부영15,16,17차 건설원가소송인단" 카페 바로가기 >> http://cafe.daum.net/sungso151617
 

둘만하는님의 댓글

둘만하는 작성일
이런 얘기들은 만나서 서로 만나서 하지 여가 니들 대화장이가? 남의 집에 와서 무슨 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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