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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관련

답변드리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영철 작성일13-09-29 12:25 조회63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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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2 => 문자 수신을 원하지 않는 세대를 취합해 주시면 더 이상 발송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메일( lyc2839@hanmail.net )로 동/호수/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더이상 보내지 않겠습니다.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양해바랍니다.

답변 3 => 지난 2010년 말과 2011년 초 부영6개단지(1,2,3,15,16,17차) 연석회의 구성후 분양전환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입니다. 그때 저도 그 자료를 분석해야 해서 함께 공유한 자료입니다.

답변 4 => 건설원가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입주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개최한 부영연대의 설명회를 밖에서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구요.
하자소송은 임대사업자와 협의를 해보고 안되어 소송을 하게될 경우, 전용부분에 대한 채권양도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받을수있는 것입니다. 공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전용은 각 세대가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소송을 위임받을수없습니다.
제 생각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설명회를 개최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5 => 장유 타단지도 큰 소송 승소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구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안해볼 생각입니다.

답변 6 => 평택 세교부영2차에서 1심 승소 판결(200만원 지급하라)을 받았죠. 선고일은 2013. 8. 18.이 아니고 8. 13.입니다.
청구금액을 모두하지 암ㅎ고, 일부만 제기한 것에 대하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곳으로 모아야 이길수 있다는 명분"에 대하여, 각 단지별로 청구하는 내용과 금액이 틀립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일목요연 한 주장을 해서 소송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아보자는 것이구요.
무엇보다 우리측 주장들이 각 단지별로 틀릴 경우 부영측에서도 그에 맞게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볼 상황도 생길수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여론 형성과 모두가 이기는 소송을 위해 같은 내용으로 주장을 펼쳐서 부영의 흔들기에 넘어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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