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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관련

부영연대, 부영15,16,17차 건설원가소송인단 구성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영철 작성일13-09-26 11:02 조회1,134회 댓글18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25일(수) 저녁8시10분부터 10시 10분까지 2시간에 걸쳐 월산초등학교 강당에서 부영15,16,17차 건설원가소송 설명회를 개최하고 부영연대와 함께 할 소송인단을 별도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입주민 약 400여명 참석) 

기존 소송참여단지와의 승소보수금(승소금액의 7%) 차이 발생(6%)으로 내분 발생우려가 충분한 만큼 부영연대가 지정한 창원법무법인 정주석변호사에게 "모두가 하나되어 소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존 참여단지(9개단지) 및 15,16,17차도 6%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 하였고, 흔쾌히 수용하여 주셨습니다. 

소송의 일목요연한 진행과 이기는 소송을 힘을 합쳐 진행할 수 있도록 15,16,17차 최초 우선 분양세대들의 "부영연대 소송인단" 구성에 많은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부영연대는 변호사선임조건을 입대의 지정내용과 동일하게 맞추는 결단을 이끌어 낸 만큼,
3개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부영연대 지정변호사로 변경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각 각 지정한 변호사들중 희망세대가 선택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에서 양쪽 모두의 소송서류를 접수받아 주시길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결정하실 시간을 드리고자 오늘(26일) 하루를 시간을 비우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위의 두 가지 방안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받아들여 주시지 않는 결정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3의 "부영연대 소송인단 서류모집(제출) 장소"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두 가지 (제안)방안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이 없을 경우,
9월 27일(금)부터 10월 15일(화)까지 매일 오전11시~오후9시까지 제3의 장소인 장유스포츠센터(운동장) 맞은편 건물인 네오프라자 3층 306호실에서 소송인단 서류접수를 진행하오니 아래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미리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부영연대 건설원가 소송인단 참여세대 공지사항 * 

부영연대가 진행하는 건설원가 소송에 참여하실 부영15,16,17차 최초 우선분양전환세대 중 희망세대는 아래 서류를 기한 내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소송은 법원 승소시 소송을 제기한 세대만 환급 받을 수 있음 ) 

1. 제출 서류 및 접수 장소

 *. 접수 장소 : 장유스포츠센터(운동장) 맞은편 네오프라자 상가 3층 306호) 

① 계약자 주민등록 초본 1통. (분양계약당사자 전출입 주소 전부가 기재된 초본 제출)
(발급받을때 현재 주소만 기입된 것이 아닌 이전 전체 주소가 기입 된 것으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 일체를 사본하여 제출바람)
(임대차계약서는 가지고 계신 것 전부를 사본(복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 없으면 안 내셔도 됨.) 

분양전환계약서 사본.
(최초 우선 분양전환 당시 분양계약서를 사본(복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④ 소송비용 10만원. (인지대, 송달료, 착수금 임)
(분양전환 계약자 본인 명의로 각 단지별로 개설된 아래 계좌로 송금바랍니다. 1심만의 전체비용입니다)

- 부영15차 : 경남은행 계좌 : 711-07-0004629. 창원법무법인.

- 부영16차 : 경남은행 계좌 : 711-07-0004632. 창원법무법인.

- 부영17차 : 경남은행 계좌 : 711-07-0004646. 창원법무법인. 

⑤ 소송 위임장. (접수 장소에 비치) 

⑥ 변호사(창원법무법인. 정주석변호사) 선임 약정서. (접수 장소에 비치)
=> 계약 조건 : 소송착수금 10만원. 승소보수금은 승소금액의 6%지급 계약 임. 

위 서류제출시‘소송인단 명부’에 기초사실 기재. (접수 장소)
=> 소송인 인적사항, 최초 임대보증금/임대료, 최초 입주일 등 상세 기재바람. 

⑧ 소송인단 모집(서류제출) 기한 : 9월 27일(금) ~ 10월 15일(화) 까지.
=> 서류 접수시간은 오전 11시 ~ 오후 9시까지입니다. 

*. 소송에 참여하실 희망세대는 필히 소송내용과 위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기한 내에 모든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꼭!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기는 소송! 빠른 소송 종결! 을 위해 한 곳으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 

*. 부영연대와 15,16,17차 입대의가 추진하는 소송은 각 별개로 진행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소송관련 상세내용과 진행과정의 상호소통은 다음(daum) 블로그 “이영철의 희망세상”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단지별 공식 카페가 없는 관계로 블로그를 이용하는 것이니 양해바랍니다)

(인터넷 주소 : http://blog.daum.net/lyc2839 )

댓글목록

질문!!님의 댓글

질문!! 작성일
승소보수금이 승소금의 6%라하셨는데  1심승소시 승소금6%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최종판결(대법원)후 승소금지급하는건지요??  

이영철님의 댓글

댓글의 댓글 작성일
2심 판결후가 될지? 3심 판결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승소가 확정되어 승소금을 원고들이 지급받을때 지급해야겠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승소금6%, 7%... 이게 제일 중요한게 아니고 먼저 "이기는 소송"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뭐 일단 이겨야 돈을 받을 것이고, 그래야 승소보수금도 줄수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기는 소송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금!!님의 댓글

보수금!! 댓글의 댓글 작성일
1심판결후 승소금지급조건인지 2심후 승소금 지급조건인지 입주민입장에서 보면 아주중요하다고보여지는데요!!수임계약하기전에 이런점 쌍방확정후 계약하지않나요??  

이영철님의 댓글

댓글의 댓글 작성일
변호사 약정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1심만의 수임 비용으로 착수금10만원에 승소보수금6%입니다.
이후에 1심결과보고 승소/패소여부에 따라 2심 항소들어갈 경우 이 변호사를 그대로 쓸것인지? 다른 변호사를 쓸것인지?도 판단해 보아야겠죠... 상세내용들 준비되는대로 게시하겠습니다.
너무 바쁘네요..
 

이영철님의 댓글

작성일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 및 동대표님들도 많이 오셨더군요.
참석하신 많은 분들 설명자료 ppt화면 폰으로 사진 많이들 찍으시더군요.^^
상황이 상황인만큼 아주 상세히 설명드렸는데 대표분들 및 입주자분들이 많이 이해하고 가셨길 바랍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인단"에 모두 결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 확정판결이 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기는 소송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님의 댓글

아직도 작성일
부영 우려먹나? 선거에 또이용 할라꼬?  

이영철님의 댓글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님, 그냥 웃죠...^^  

님님의 댓글

댓글의 댓글 작성일
걍~똑같은 넘 되지마시고
댓글 자체도 달지마세요...
 

바로알기님의 댓글

바로알기 댓글의 댓글 작성일
선거에 이용한다는 말은 김태호씨같은분한테사용해야할듯합니다. 부영입주민들이 정치인한테 속아서 표를 찍어준사람은 김태호의원입니다. 솔까말로 이영철씨가 의원당선된적이 한번이라도있던가요? 의원에 당선되고 입주민들과의
공략을 개무시해야지 이용당했다라는 말을 할수있는겁니다. 머 먼미래에 이영철씨가 선거에 나올수도있겠죠?
그게 자기에 꿈일수도있으니까..꿈을 향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지요. 근데 이영철씨는 노력하고있습니다.
그걸 선거에 이용한다는 시각은 초등학생수준의 시각이지요.꿈을향해 달린다라고 보셔야죠.
그리구 부영입주민들이 이용한건 김태호의원입니다. 확실히 아세요  투표날 집사람손잡고 김태호의원이름에 도중 꾹찍어주고,,1년동안 기다려온 우리가 피해자입니다.
 

그럼님의 댓글

그럼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니는  찍어줘라... 나는  못찍어 주겠다...  

먼소리님의 댓글

먼소리 댓글의 댓글 작성일
먼소리하노 이거 바보아니가? 찍거나 말거나 그건 니맘데로해라 밥팅아  

부영1차님의 댓글

부영1차 작성일
부영1차에서 7년 살다가 작년 12월 분양받고, 올해 매매를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저같은 사람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요?
 

이영철님의 댓글

댓글의 댓글 작성일
최초 우선 분양전환 받으신 세대는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아~ 그런데 1차시군요. 1차는 지난번에 설명회하고 소송인단 구성했으니 차후에 추가 모집할 경우 참여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부영님의 댓글

부영 작성일
공청회는 안하시나요  

이영철님의 댓글

댓글의 댓글 작성일
어제 설명회 했는데요...
공청회가 다시 필요하신가요??
 

부영인님의 댓글

부영인 작성일
15.16,17,입대위에서는 왜 구지 따로 변호인을 꾸려서 소송할려는지 의도를 모르겠네요.기존에 소송을 준비해왔던 부영연대에 숟가락 하나만 얹혀놓으면 될것을..그리구 입대위에서 변호사선임건도 이상하네요. 왜 구지 부영연대에서 일을해오고있는 변호사와 같은
법인소속 변호사를 선임한건지..정주석 변호사의 자료가 필요해서 도움받을까봐 그렇게 결정한건지...부영아파트 주민의 의견은 송두리째 무시하고 밥그릇싸움을 하는건지...이영철씨와 입대위가 개인감정이나 원한 같은게 있어서 일을 같이 못하는상황인건가요?
그런거면 입대위는 대표 자격이 없는듯...공사를 구분해서 입주민들에게 최선의방법과 최고의 결과를 만들려구 노력해야지...
특히 15차 입대위선거때 여러잡음이 있었는데..부영측이랑 모종에 밀거래같은게 있는건아닌지..영 의심스럽습니다.
 

궁금이님의 댓글

궁금이 작성일
1심의 소송 착수금이 10만원이고, 2심 3심 계속 하게되면 추가로 착수비용이  들어가는지요?  

이영철님의 댓글

작성일
제가 너무 바쁜관계로 설명회 동영상을 참조바랍니다.(질의응답 포함)
*. 동영상 보기 >> http://blog.daum.net/lyc2839/871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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