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아파트 건설원가 및 하자보수 소송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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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영 작성일13-09-23 11:59 조회988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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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시는분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주자 대표도 좋고 연대 회장도 좋고 변호사도 환영합니다.)
1. 소송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2. 100명이 소송 하는거와 200명이 소송하는것의 소송비용 부담금 차이는?
3. 소송 기간에는 하자보수가 진행 않되는지요?
개인이 개보수 하는것도 않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주자 대표도 좋고 연대 회장도 좋고 변호사도 환영합니다.)
1. 소송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2. 100명이 소송 하는거와 200명이 소송하는것의 소송비용 부담금 차이는?
3. 소송 기간에는 하자보수가 진행 않되는지요?
개인이 개보수 하는것도 않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이영철님의 댓글
작성일
제 생각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소송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 각 소송별로 딱 얼만큼 시간이 소요된다고는 아무도 장담은 할수없습니다. (부영9차의 경우 건설원가소송을 지난해 7월 23일 소장을 제출하여 올해 8월 22일 1심 선고가 예정되었다가 부영측의 변론재개신청으로 9월 26일 변론이 재개됩니다. 10월이나 11월에는 1심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법원까지 간다고보면 약 3~5년으로 예상합니다) 2. 100명이 소송 하는거와 200명이 소송하는것의 소송비용 부담금 차이는? => 처음 변호사를 선임할때 조건을 협의하고 소송인단을 구성하므로 몇명이 참여할지는 취합이 끝나봐야 알수있습니다. 건설원가소송의 경우 개인별 소송을 단체로 모아서 진행하므로 개인의 부담은 상당부분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3. 소송 기간에는 하자보수가 진행 않되는지요? 개인이 개보수 하는것도 않되는지요? => 건설원가소송과 하자소송과는 별개의 건입니다. 하자에 대하여는 먼저 임대사업자와 협의를 거쳐보고 최종협의안에 대하여 입주민 수용여부 의견을 물어서 찬성이 나올경우 수용하면 될 것이고, 반대가 나오면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지정 하자감정과 최소 1심 판결이 날때까지는 하자보수를 선 시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측에 유리합니다. (법원에서 필요시 실사를 나올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부영15,16,17차에 거주하시는 분이시면 이번주 수요일(25일) 저녁8시 월산초등학교 강당에서 부영연대의 건설원가소송 설명회가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관련내용을 들어보시고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