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녹산 부영3차 임대아파트 분양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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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신문 작성일13-07-15 16:31 조회2,164회 댓글3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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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지역 부영3차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앞두고 임차인들이 분양가격에 반발하고 있다. 또 임차인 대표 단체가 둘로 나뉘어 갈등을 빚으면서 분양가
협상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창원시 진해구 청안동 진해녹산 부영3차 아파트는 지난 2월 19일로 10년간의 의무임대 기간이 만료됐다. (주)부영은 오는 8월 19일까지 분양 전환을 창원시에 신청할 방침이다.
부영은 앞서 시에 감정평가를 신청했고 지난 8일 감정평가 결과가 주민에게 공개됐다.
◆분양가 논란= 임차인 서모(40) 씨는 지난 12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아파트 감정평가결과를 보니 우리 집은 1억1000만 원 상당으로 나와 있는데 그대로 분양전환가격이 정해지면 지금 사는 집을 분양받기 위해 대출이라도 알아 봐야 할 판이다”며 “아파트가 노후돼 하자가 있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주변 아파트 시세만 감안해 감정평가를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창원시청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에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생기는 등 아파트 하자에 비해 감정평가액이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 대표 단체 이원화= 지난 8일 감정평가 결과가 공개됨에 따라 오는 8월 8일까지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부영과 분양전환가에 대해 협상에 나설 임차인 대표단체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임차인 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가 각각 활동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비대위 관계자 A(77) 씨는 “대표회의는 구성원 중 아파트 관리규약상에 임차인 대표가 될 수 없는 통장이나 임차계약이 없는 이가 있고 적법한 임차인 대표단체 구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주민 대표 자격이 없다”며 “분양준비비로 입주민 1100여 가구로부터 각각 받은 10만 원도 사용처가 불분명한 만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표회의 임영규 회장은 “임차인 1275가구 중 주민 850명으로부터 임차인 대표로 동의를 받았고 법적인 하자도 없으며 분양준비비로 받은 10만 원도 분양전환이 끝난 후 남은 금액을 돌려줄 예정이다”며 “주민설명회를 열고 동의를 받아 감정평가액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고 부영과 분양전환가에 대한 협상이 원만치 않으면 재감정평가를 신청하겠다”고 반박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액만 나왔을 뿐 아직 부영측에서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았고 분양전환가를 주민들에 제시하거나 시에 통보한 바도 없다”며 “임대주택법상 시가 분양전환가를 조정할 수 없으므로 이후 임대사업자와 협상에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면 대표 단체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창원시 진해구 청안동 진해녹산 부영3차 아파트는 지난 2월 19일로 10년간의 의무임대 기간이 만료됐다. (주)부영은 오는 8월 19일까지 분양 전환을 창원시에 신청할 방침이다.
부영은 앞서 시에 감정평가를 신청했고 지난 8일 감정평가 결과가 주민에게 공개됐다.
◆분양가 논란= 임차인 서모(40) 씨는 지난 12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아파트 감정평가결과를 보니 우리 집은 1억1000만 원 상당으로 나와 있는데 그대로 분양전환가격이 정해지면 지금 사는 집을 분양받기 위해 대출이라도 알아 봐야 할 판이다”며 “아파트가 노후돼 하자가 있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주변 아파트 시세만 감안해 감정평가를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창원시청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에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생기는 등 아파트 하자에 비해 감정평가액이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 대표 단체 이원화= 지난 8일 감정평가 결과가 공개됨에 따라 오는 8월 8일까지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부영과 분양전환가에 대해 협상에 나설 임차인 대표단체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임차인 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가 각각 활동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비대위 관계자 A(77) 씨는 “대표회의는 구성원 중 아파트 관리규약상에 임차인 대표가 될 수 없는 통장이나 임차계약이 없는 이가 있고 적법한 임차인 대표단체 구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주민 대표 자격이 없다”며 “분양준비비로 입주민 1100여 가구로부터 각각 받은 10만 원도 사용처가 불분명한 만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표회의 임영규 회장은 “임차인 1275가구 중 주민 850명으로부터 임차인 대표로 동의를 받았고 법적인 하자도 없으며 분양준비비로 받은 10만 원도 분양전환이 끝난 후 남은 금액을 돌려줄 예정이다”며 “주민설명회를 열고 동의를 받아 감정평가액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고 부영과 분양전환가에 대한 협상이 원만치 않으면 재감정평가를 신청하겠다”고 반박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액만 나왔을 뿐 아직 부영측에서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았고 분양전환가를 주민들에 제시하거나 시에 통보한 바도 없다”며 “임대주택법상 시가 분양전환가를 조정할 수 없으므로 이후 임대사업자와 협상에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면 대표 단체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