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차 감정평가법인 금주내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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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영1차 작성일11-03-07 10:54 조회1,337회 댓글6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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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법인 금주내 선정. 늦어도 4월초면 산정 결과 발표함.
댓글목록
부영1차님의 댓글
부영1차 작성일그럼 예상가가 1달정도(4월초)나온다면 분양은 언제쯤 되는건가요? |
부영1챠님의 댓글
부영1챠 작성일
산정가 나오면 부영측하고 협상을 해야지요?
만약 분양가(산정가)가 적정하면 부영과 계약하면 되겠지요.... |
갈카준다님의 댓글
갈카준다 작성일
현행법에 따른 제3자 선정방식의 감정평가는 2개 업체를 공정히 선정하고 2개 업체의 감정가 대비가 10%이상
차이나면 재감정하고 그렇지 않을 시 당연 진행하나 합당한 이의를 재기하면 이를 받아 들여 재감정 실시하며 재감정 비용은 이의를 재기한 측에서 부담한다.....협상,협의,합의란 말 없음!! 갈카줬돠....알아 들으셨나?? |
분명한것은님의 댓글
분명한것은 작성일
협상이 우선이 아니고 김해시 제출이 먼저인것 같군요.김해시가 승인은 아마 힘들것으로 봅니다.
김해시가 승인 반려하면 협상은 없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소송가서 현행법대로 분양 받갔지요. 김해시에서는 부영측도 부영연대측 누구도 손을 안들어줄것 입니다. 100% 확신 합니다. 입장이 너무나 틀릴기때문 중개할 누구가가 없다면 결국 소송으로 갈것입니다. |
부영1차주민님의 댓글
부영1차주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도 비가 많이오면 부엌베란다쪽팀으로 물이 스며나옵니다. 또한, 병기와 바닥, 실리콘은 아니지싶고 세라믹인가 둘레로 되어있는것들이 금이가고 깨져있고요.. 아파트 외벽, 조경 등도 문제지만, 집안의 하자는 분양전에 처리를 해 주는가요? 아니면, 제가 분양을 받고 개인적으로 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자수리님의 댓글
하자수리 작성일
당연 분양측에서 하자수리를 하도록 해야지요....그래서 특별수선충당금이란 제도도 있는 것이고요....그리고
하자 내용이 극심한 경우 감정평가 단서 조항으로 20세대 이상의 경우 전세대 10%이내에서 별도 감정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