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호(김해을)국회의원은 17일 저녁 장유 초가에서 부영임차인 대표 연석회의(회장 김종일)대표단과 부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문제해결을 위한 향후활동계획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태호의원은 19대 국회개원과 동시에 최우선적으로 민생법안인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오는 6월 말까지 정치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종일 회장은“ 김의원의 재선을 축하하며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그동안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6월 말까지는 반드시 법안이 통과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탁했다.
부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문제해결을 위한 향후활동계획
1. 기본목표
ㅇ 제도개선을 통한 분양전환문제의 근본적 해결 : 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 처리
ㅇ 법안처리前 서민주거안정방안① : 가격산정기준이 되는 요소의 인상 자제
ㅇ 법안처리前 서민주거안정방안② : 건설원가 부풀리기 및 임대료 인상 등 개선
2. 주요활동경과
ㅇ 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및 처리 활동 사항
- 임대주택법 개정안 최초 발의(‘11.12.31)
- 임대주택법 개정안 철회 후 재발의(‘12.1.13)
- 임대주택법 개정안 2월국회 처리 촉구서한전달(각당 지도부, ‘12.2.12)
- 여야 국토해양위 간사로부터 총선 직후 민생법안으로 최우선 처리 합의 도출
- 임대주택법 개정안 4월‧5월 국회처리 촉구서한 전달(각 당 지도부, ‘12.4.19)
- 임대주택법 개정안 19대 국회 제출을 위한 공동발의 서명작업(진행중)
ㅇ 분양전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최소화 활동사항
- 표준건축비 인상 자제 요청(‘11.11. 국토해양부 장관 면담)
- 표준건축비 고시 개정을 앞두고 표준건축비 동결 촉구
3. 월별 활동계획 및 세부내용
< 5월 >
ㅇ 임대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활동계획 및 방향 보고(1단계)
- 임차인대표자들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한 처리 의지 재천명
※ 간담회 개최시기는 5.17일(참석범위는 대표자 20~30명)
※ 활동사항 및 활동방향 등에 대한 언론홍보를 위해 지역기자 2명 참석 유도
ㅇ 임대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2단계)
- 국회 최종 통과를 위한 국민적 관심 증대, 사전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 토론회 개최시기는 5.21~29일 중 택1(참석범위는 협의 후 결정)
※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장, 의원실담당보좌관, 김해시 관계자 배석
ㅇ 19대 국회 개원 후 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3단계)
- 많은 의원들의 동참을 이끌어 냄으로써 최우선의 민생법안임을 재강조
※ 공공임대주택이 해당되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된 공공임대주택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국회의원공동대책위원회 재구성
※ 법안 제출시기는 5.30~6.5일 중 택1
※ 임차인대표자회의측, 19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법안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찬반여부 의견수렴 및 공동발의를 위한 서명 촉구 서한 전달
※ 각 당 신임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을 대상으로 19대 국회 全 당선자들에게 임대주택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위한 협조 요청문 전달(완료)
ㅇ 기타 진행사항 및 활동내용
- 희망상임위원회를 국토해양위원회로 신청(5월內)
- 임대주택법 개정안 6월 국회 논의 촉구 서한 전달(5월內)
-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 국토해양부 담당과 및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입법조사관, 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상시 협의(~6월 첫째주)
- 분양전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최소화 노력 : 표준건축비 고시 개정(6월 예상)을 앞두고 표준건축비 동결 촉구
※ 지난 4.26일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장을 만나 의견 전달
< 6월 >
ㅇ 19대 국회 개원에 즈음한 활동사항 중간 보고
- 법안 발의 등 진행사항에 대한 중간점검차 간담회 개최(6.4~8일 중 택1`)
ㅇ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 소집 요구 건의(~6.12)
- 전체회의 상정을 최우선으로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
ㅇ 건설원가 부풀리기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감사원 감사 청구(~6.18)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준비를 위한 변호사와 임차인간 간담회 개최 등
- 국민주택기금 실태조사를 위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제출 검토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골자(요약)
1. 개정취지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서민주거권 보장(저소득층 서민권익 보호)
2. 주요개정내용
ㅇ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신뢰도 제고(안 제21조제10항 및 제21조제11항 후단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 감정평가법인의 선정기준을 법률에서 규정
- 분양전환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던 감정평가금액을 최초 임대개시일과 임대의무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각각 평가하여 산술평균
-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이거나, 임대의무기간 10년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에는 동일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적용
ㅇ 분양전환 회피 방지(안 제21조제5항⋅제9항 및 제21조의3제3항⋅제4항)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요건 완화
- 분양전환승인 후 임대사업자가 6개월 안에 분양전환에 응하도록 하던 규정을 3개월 안에 하도록 기간 단축
ㅇ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유도(안 제20조제2항 단서 신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승인을 받고 3개월안에 분양전환하지 않는 경우 2년 이내 임대조건 임의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함
ㅇ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경감(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받도록 함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인상을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
ㅇ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지연에 대한 제3자 매각 규제(안 제21조제7항)
ㅇ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승인 의무 강화(안 제5조제4항 신설)
-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고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을 전액 환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