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부영등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등 거주자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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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작성일12-05-11 13:31 조회1,801회 댓글8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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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령이 개정(2012. 1. 26)되어 임대주택의 불법 전대행위 등에 대한 관할지자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등이 올해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거나 편법 재산증식의 용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 감독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양도 및 전대는 법령에 정한 사유외에는 불법(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므로 법령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위반사유에 해당한다면 미리 이를 해소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바랍니다.
2012. 8. 5.부터 시행되는 관련 법령내용입니다 >> http://blog.daum.net/lyc2839/8716958
댓글목록
그동안님의 댓글
그동안 작성일
영철씨 여기서 험담도 많이 했는데...
반면 고생하시는 일엔 지지와 격려도 많이 보낸 한사람으로.... 고생많습니다... 물론 저와 의견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앞으로도 쭈욱 물고 뜯고 하겠지만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은 격려와 감사를 보냅니다... 수고하세요.... # 그리고 영철씨 입장에서 댓글 다시는 분들도 무조건 추종적으로 댓글을달고 입장을 대변 하듯이 할게 아니라 상대편을 생각하며 적당히 댓글을 달아야..... 영철씨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을것 같으니 참고하세요... |
이부분은님의 댓글
이부분은 작성일
공공임대주택의 양도 및 전대는 법령에 정한 사유외에는
불법(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므로 법령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위반사유에 해당한다면 미리 이를 해소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바랍니다. 강조해주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
맞아요님의 댓글
맞아요 작성일
이분말씀이 맞군요....
파랑글씨로 강조좀 해주시죠^^ |
항상 수고님의 댓글
항상 수고 작성일
맞는말씀입니다.....지금 불법전대 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근가신 분도 계시고 또는 분양아파트에 입주하시고 부영임대아파트는 전대놓아 두고....정말 임대로 들어가야 하는 분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철님생각에 동참합니다....이제야 뭔가 제대로 잡는 것 같습니다...수고 많으십니다.. |
ㅋㅋㅋ님의 댓글
ㅋㅋㅋ 작성일
편법하더라도 찾아낼수 있을까요??
괜히 겁주고 있어..ㅋㅋ 찾아내면 벌금 내면되고. |
ㅋㅋㅋㅋ님의 댓글
ㅋㅋㅋㅋ 작성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내고 부영에서 분양 안해주고....ㅋㅋ
누가 손해인가? |
ㅋㅋㅋ야님의 댓글
ㅋㅋㅋ야 작성일
벌금 함내봐라....
푸하하하하ㅏ |
11님의 댓글
11 작성일옛날부터 하고 있었음. 특히 분양때 더 조사많이 함....새삼스럽게도. 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