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장유6,8차/삼계1,2,3,5,7차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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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작성일12-03-21 09:36 조회1,72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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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이 장유면 부영9차(갑오마을 부영6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특별수선충당금 지급청구소송에서
패소한 후 김해시의 분양전환 된 장유면 6,8차와 삼계동 1,2,3,5,7차 등 타 단지에도 충당금을 인계하였지만
온전한 금액을 모두 인계하지 않아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기간동안 임대주택법에 정한 일정금액을 매월 지자체장과 임대사업자 공동명의의
통장에 적립하였다가 분양전환 후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시기는 분양전환 승인처분 때 까지가 아닌 해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관리사무소로부터 아파트의 관리권을 인계받는 때 까지 입니다.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아파트의 관리권을 인계받기전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적립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분양전환 승인처분일 까지 만의 금액을 지불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로부터 아파트의 관리운영권을 인계받은 날까지의 금액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지연이자금까지를 인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문서로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시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금액을 산출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모든 금액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김해시청 또한, 부영9차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소송 판결후에 (주)부영이 항소하지 않으므로서
확정된 판결인 만큼 행정명령등을 통해 기존 분양전환 단지들에게 소송을 통하지 않고 온전한 금액이 지급
되도록 행정조치를 위해야 할 것입니다.
분양전환된 단지에서는 위 내용을 학인하여 단지별로 수 억원에 이를 특별수선충당금을 임대사업자에게서
모두 받아내어 아파트를 위한 유지보수비용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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