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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관련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월산대감 작성일12-03-18 20:36 조회1,29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임대주택법의 분양전환 가격을 최초가격과 분양당시 시가의 평균에서
최초 임대시 가격과 의무임대기간 만료시 가격을 평균으로 한다는 것은
매우 타당한 입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분양전환이 언제 일어나더라도 분양가는 항상 변함이 없으므로
법의 예측가능성과 법의 합리성이 담보된다고 보여집니다.

분양전환 가격이 한가지 가격만 존재한다는것과 수십 또는 수백개의 분양전환가격이 존재하는것.
(분양시기에따라 수십또는 수백개의 예정의 수를 발생시켜 이해당사자간 분쟁의 소지를 내포하고있는 법.)

여러분은 어느 법안이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언제 분양전환될지도 모르는 시기의 불확실성에 분양가격을 연동시키기 보다
분양전환가격의 확실한 적용기준을 입법내용에 지정함으로써 오히려 구임대주택법보다
한층 진화된 임대주택법이 될것으로 확신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이내용에서 좀더 합리적인 법안으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처럼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인의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도 최소화 할 수 있을겁니다.
경제적 강자인 임대업자가 이익을 극대화 하기위해 이핑게 저핑게로(아니면 아예 거론조차 않거나)
분양시기를 저울질 하거나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언제 분양하든 임대사업자가 얻는 이익은 임대수익외에는 크게 없으므로 분양을 오히려
촉진시켜 서민들 내집마련이 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향후 집값이 크게 떨어져 최초 임대시 가격과 의무임대기간이 만료시 가격의 산술평균이
현재 시가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사업자는 분양하면 득일것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분양가로 분양을 받으면 많이 손해 받는다는 느낌이 들겠지요..
이러면 임차인은 분양을 포기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계속 임대로 살아가면 되겠지요.(물론 임대사업자는 수익을 극대화 하기위해 임대보증금을
계속 올리겠죠...)

최근 분양전환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정입법안 내용을 보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지루하더라도 기다리면 서민의 정책을 중시해가는 현재 입법 추세에 볼때 조심스럽게
임대주택법 개정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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