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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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작성일12-03-17 21:27 조회1,33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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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특히 부동산관련 대출시 거치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언뜻보면 당분간 원금상환부담이 없어 좋은것 같으나 실제로는 이자부담이 엄청 늘어나 은행에 큰 수입을 안겨준다 그만큼 소비자의 부담은 늘어나는 것이다.
2010년 12월 1 2 3 15 16 17차 분양추진을 연대하여 흘러온 시간동안
입주민 들은 자신의 아파트를 이용하면서 그 대가로 렌트비용을 지불한 셈이며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올려주어야 했다.
앞으로도 분양받기 전까지 상당한 부담은 계속될 것이다.
보증금이 쌓이는 만큼 분양전환금액은 비례할 가능성이 크므로 인상하여 준 돈은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목돈이 아닌 쌈지돈이라 생각하고 당장의 부담이 덜하다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속되면서 개인은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2011년초 부영이 제시한 평균 1억 2천 안팎의 소위 “분양가 자율”에 반대하여 현행법대로 하자며 대법원 소송결과를 기다렸다. 소송결과는 다행스럽게도 입주민 뜻대로 였다. 만약에 패배하였다면 부영이 2차로 제시한 1억 5천정도의 금액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정말 기가막힌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그 사이 지방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주변시세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감정평가액이 급격히 오르는 바람에 일이 지금처럼 꼬여버렸다. 금리정책, 경기부양정책 등으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과 기타변수 등 외부환경 탓이 클 것이다.
그러나 보니 현행법대로 감정평가금액과 건설원가를 산술평균한다면 15~17차 기준으로 약 1억 2천에서 3천대로 산정될 것이다.
감정평가금액의 상승은 주변환경의 변화로써 결과론적으로도 누구를 탓할 수 있겠는가?
문제는 지금부터다.
연대를 추진하여 진행해 오면서 조속한 분양전환과 현행법대로의 분양추진을 궁극의 목표로 하였다가 지금 와서 원하는 가격이 아니라며 이제는 현행법을 바꾸어 버리자고?
재판은 승소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대주택법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입법이 과연 당장 가능할까?
굉장히 무모하다고 본다
발의되었던 법안은 사실상 자동폐기되어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짙은 안개보다 예견이 힘든 상태에서 발생가능한 피해와 부담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제 와서 뭐라도 실익을 남기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임대주택법은 입주민과 건설사, 국가정책 등 다양한 법익이 포함되어 있다.
한쪽의 이익에 편중하는 방향으로 발의는 할 수 있겠으나 법률로 완성되기는 힘들 것이다.
임대주택법 개정은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나마 의지와 실현가능성이 있다면 임대주택법 개정과 별도로 특례법 발의를 추진했어야했다.
2011년도 시세 폭등시기에 분양추진한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집없는 서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한시적인 특별법이 그나마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당분간 아파트시세는 보합과 조정기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 경제동향을 누가 장담할 수는 없겠으나
부영에서 임대수익을 극대화 하다가 다시 시세 상승기가 올 때 적극적 분양에 나선다면 그때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도저도 아닌 특별한 대안이 없다면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고
현행법에 의한 분양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이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면 기다릴 수 있다
그러나 막연한 가능성에 기대도록 하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시간을 끄는 비용은 입주민들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나마 올해는 세제혜택 등 선택적 실익의 폭이 있다.
長考 끝에 惡手를 둔다고 했다.
내집마련의 꿈을 스스로 구속하고
그 피해가 모두에게 귀결되고
그에 따른 책임귀속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남은 카드가 있으니 현명한 선택과 입주민 모두의 건승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