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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관련

공공임대아파트 (주)부영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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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컴취재팀 작성일11-07-13 17:39 조회3,33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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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주)부영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직원특혜분양 공개 

2.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이러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김해시 장유면에는 아직 15개단지 부영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이 길게는 5년 짧게는 2년이 지난 단지들의 임차인들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부영이 치밀한 계획하에 자기중심적으로 모 아니면 도식으로 막무가내로 진행하는 분양전환과정에 임차인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3. 김해시는 행정 주무관청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현행법규와 절차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을 추진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지만, 지난 2월 22일 (주)부영이 임차인들이 준비해온 분양승인신청을 보이콧 할 목적으로 기습적으로 제출한 분양전환승인신청서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분양승인신청서상의 의무 첨부서류 네가지 중 한가지도 첨부되지 않은 서류였으므로 서류로서 인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하여 주고 이후 첨부자료를 보완제출토록 하는 등 임대사업자 편의 봐주기식 행정으로 시민인 임차인들을 더욱 난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4. 현재 1,2,3차의 분양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이 3월 23일자로 김해시로부터 선정되었지만 (주)부영은 즉각 지역지사가 선정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의 행정조치로 4월 23일자로 1,2,3차에 대한 감정평가 실사가 진행되었으며 당시까지도 (주)부영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러한 정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은 1,2,3차의 감정평가보고서를 주변시세를 그대로 반영한 턱없이 높은 감정가로 제출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주)부영과 김해시가 소위 분양가 자율화단지라고 주장하는 15,16,17차에 대해서도 이미 (주)부영이 3월~4월경 한국감정원사상지점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4월 19일을 기준일로 감정이 실시되어 턱없이 높은 감정보고서(1억7천7백만원)가 (주)부영에 제출된 것으로 6월 중순경 확인되었습니다.

5. (주)부영은 표면적으로는 선정된 지역지사 감정법인을 인정할 수 없다며 1,2,3차의 감정보고서가 제출된 5월 18일까지 주장하면서 뒤로는 이미 1,2,3차의 감정평가 실사가 실시된 날(4월 23일) 전인 3월~4월 초경에 자율화단지라고 주장하던 15,16,17차에 대해서도 한국감정원 사상지점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4월 19일 날을 기준일로 감정평가가 실시되었다는 것은 누가보아도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입니다.

한국감정원 사상지점은 1,2,3차의 감정평가법인에 선정된 법인이었으며 지난 2008년 김해시의 부영 6개단지(장유 6,8,9차/삼계 1,2,3차)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 때에는 전 단지에 대해 민간감정법인보다 낮은 금액의 감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었으나 금번 부영 1,2,3차의 감정평가보고서에는 전 단지에 민간법인보다 높은 가격의 감정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첨부 - 감정평가 금액표 참조)

이러한 정황들로 유추해볼 때 사전 교감이 있은 후 감정평가가 진행되었다는 의구심을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이러한 정황근거에 의거하여 김해시가 이에대한 면밀한 조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서라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국토해양부와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이에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6. (주)부영은 이러한 정황상 확연히 들어난 감정평가에 대한 의혹에 더해 2008년 분양전환된 단지들에서 일부 미분양잔여세대를 (주)부영소속 직원들에게 특혜 분양을 하여 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소문으로만 떠도는 특혜분양에 대해서 수개월간 미분양세대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현재까지 김해시 장유면 부영 모 단지에서 1세대, 부영 9차에서 2세대를 (주)부영이 임직원들에게 특혜 분양하여 올해 2월 10일과 지난해 10월 1일, 12일자로 각각 등기이전이 완료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세대들에 대한 분양전환 금액은 2008년 9월 28일과 2008년 10월 2일 각각 김해시로부터 분양승인처분 된 모 단지의 경우 최초 분양승인처분 된 가격보다2,727,000원이 인하된 가격으로, 9차의 경우 분양승인처분 된 금액인 94,150,000원보다 2,820,000원의 가격이 인하된 91,330,000원으로 분양전환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첨부 - 각 등기부등본 참조)

((주)부영의 분양전환 거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등기이전한 부영연대 대표는 2010. 1. 25. 일자로 등기이전 되었으며 최초분양승인처분 된 금액인 94,150,000원이었음)

7.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받아들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민주택기금과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만으로도 지어진 공공임대아파트를 자신들의 사유재산인양 취급하며 임직원들에게 특혜분양을 일삼은 (주)부영의 도덕성과 편법행위가 상상을 초월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이미 2008년 분양전환된 김해시 부영7개단지에 우선분양전환 후 잔여임대세대에 대하여 조속히 분양전환을 완료할 것을 (주)부영과 김해시에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었습니다.

8. 7개 단지 미분양세대 임차인들 또한 분양전환이 지연되자 급기야 지난해 12월 6일 삼계동 1,2,3,5차 임차인들이 ‘부영미분양세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올해 1월 23일 장유면 6,8,9차 임차인들이 ‘부영미분양세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설문조사를 완료한 후 다방면으로 (주)부영과 김해시에 ‘최초분양승인처분된 금액에 분양전환을 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지난달 (주)부영은 분양전환을 하겠다며 희망여부 설문조사와 등본을 제출토록하는 등 변화된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는 적극 환영합니다.

9. 하지만, 그동안 (주)부영은 우선분양전환 당시 계약기간 직전 공고문을 통해 ‘우선분양전환 계약기간 중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세대는 임대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알렸었으나 우선분양계약기간이 종료되자마자 또다시 공고문을 통해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임대를 지속하겠다’며 잔여세대분양을 회피하고 당시 공가세대 입주자들에게는 분양전환을 해주겠다며 입주를 시켰지만 현재까지 임대를 지속하며 분양전환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김해시는 우선분양전환 마무리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요구들에도 불구하고 (주)부영에 단 한차례의 어떠한 행정촉구도 하지 않으며 이를 방치해왔습니다.

10.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부영의 위와같은 행태가 확인 된 만큼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편법 특혜 분양이 임직원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일어났는지 조사를 확대하여 나갈 것이며,

(주)부영과 김해시는 7개단지 우선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분양을 임대주택법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편법 특혜분양에서 들어났듯이 ‘부영미분양세대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금액인 최초 분양승인처분 된 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제한 금액으로 전체 미분양세대에 대한 즉각적인 분양전환을 이행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외에도 현재까지도 (주)부영이 전국적으로 행하고 있는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의 분양전환 회피,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방해, 특별수선충당금 미 적립 및 미 인계, 하자보수의 미실시, 분양전환시의 과다한 분양가 산정 등 이러한 후안무치한 행위들을 갈수록 심하게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각 지자체는 물론 정부를 상대로 (주)부영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말소’를 요구하는 활동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11. 현재 분양전환진행이 파행을 겪고 있는 장유면 6개단지로 구성된 ‘장유부영임차인대표연석회의’는 임차인들의 원성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대대적인 항의 집회를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영미분양세대대책위원회’는 이번주말을 시작으로 각 단지별 임차인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과 부영측의 입장등을 모두 전달하고 임차인들의 의견을 모으는 각 단지 ‘공청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임차인들의 모든 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필요시 언제든 연대하여 함께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임대주택법에 대한 전반적인 재개정 입법 및 민간건설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정부가 재 입안토록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끝.

*. 참조 :

- 특별수선충당금과 관련하여 (주)부영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위헌청구에 대하여 2008년과 2011. 4. 28. 합헌결정이후에도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행태를 보임에 따라 어제 지급청구소송장을 창원지법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6267)

- 하자보수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입주민들의 소송진행 동의로 현재 수임변호사 선임공고 중에 있습니다. 일정상 이달말께 소송장 접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4일(목) 오전 11시 ‘장유부영임차인대표회의연석회의’와 김해시장님의 간담회가 시장실에서 개최됩니다. 이 자리에서 김해시장님의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합니다.

- 14일 오후 2시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소위 ‘분양가 자율화’ 관련한 최초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2011. 7. 13.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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