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대아파트 분양가자율화 관련 선고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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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작성일11-07-05 19:47 조회2,229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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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이 (주)부영이 소위 분양가 자율산정방식으로 제출한 분양승인신청서를 승인처분하자
임차인대표회의가 제기한 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일이 확정되었습니다.
2011. 7. 14.(목) 오후 2시에 선고됩니다.
(대법원 민사과 특별3부 (2010두19591) 주심 - 신영철대법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이미 있은 상태이므로 임대사업자와 각 지자체가 주장하는
'분양가 자율산정은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로 전국의 수많은 임차인들의 고통이 종식될 것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청주 대표자님께서 낮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많이 긴장된다고 하시더군요 ^^
하지만 사회정의와 공익에 부합하는 판결선고를 확신해봅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소된 이후 10개월만에 판결일이 확정되었네요.
상세내용 바로가기>> http://blog.daum.net/lyc2839/8716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