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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관련

대법원, 임대아파트 분양가자율화 관련 선고일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영철 작성일11-07-05 19:47 조회2,229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청주시청이 (주)부영이 소위 분양가 자율산정방식으로 제출한 분양승인신청서를 승인처분하자  
임차인대표회의가 제기한 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일이 확정되었습니다.
2011. 7. 14.(목) 오후 2시에 선고됩니다.
(대법원 민사과 특별3부 (2010두19591) 주심 - 신영철대법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이미 있은 상태이므로 임대사업자와 각 지자체가 주장하는
'분양가 자율산정은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로 전국의 수많은 임차인들의 고통이 종식될 것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청주 대표자님께서 낮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많이 긴장된다고 하시더군요 ^^
하지만 사회정의와 공익에 부합하는 판결선고를 확신해봅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소된 이후 10개월만에 판결일이 확정되었네요.

상세내용 바로가기>> http://blog.daum.net/lyc2839/8716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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