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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관련

김의원 발의 151617차 법대로 감정한다는 개정법 무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주화 작성일11-06-20 11:53 조회2,516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회 일정상 '85제곱미터 이하(151617차)도 감정, 감정평가액과 건설원가의 산술평균으로
분양가를 책정한다'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물 건너간 듯 보이네요 그러나 김정권 의원님은
6월 22일 국토해양위 상임소위에 법안을 상정하려고 법사위, 국토해양위 위원들을 상대로 불철주야 뛰어다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법안을 본회의에 상정, 임대주택법을 개정시킨다는 복안이시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행안위 소속이면서 장유 부영임차인들을 위해서 국토해양위에 관계된 임대주택법 개정안까지 발의하신 김정권 의원님의 
마음을 저는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9월 정기국회에서 그 열매가 맺도록 힘을 모아 드립시다 (참고로 전 무당파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인 청주 건 대법원 판결인데 그 판결 여하에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 자율화라고 명문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으며
우리 부영 임차인들은 대법원 판결로 분양가 책정을 감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히 확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하튼 올해 안에 확정될 판결의 내용에 따라서 국회 입법이나 법제처, 국토해양부의 해석에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듯 합니다
(김의원님은 며칠 전 대법원에 대한 질의에서 청주 건 대법원 판결을 조속히 하되 서민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요청 하셨답니다^^)

우리 서민들이야 법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는 것조차 잘 모르지만...
대법원 판결이 명확하지 않을 시에는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법을 적용하라는 판결이 이루어질 시에는 우리 임차인들이 바라는 감정평가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협상하자 법대로 하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차후 법해석이나 입법 후 감정을 해서 분양 받는다고 해도 분양금액이
임차인들이 바라는 1억 전후 금액은 상상을 못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금액까지도 분양가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또 다른 복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 앞의 피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김정권, 김태호 의원님께서도 감정평가금액까지 우리가 원하는 가격으로 낮추라고 힘을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니 말입니다

여름입니다 분양가 높아지는 소리도 들리지만 다들 힘내시고 가정과 직장 등 본연의 일에 충실하시고 스트레스 이겨내십시오
앞으로는 부영 분양으로 상당한 이익을 남겨야겠다는 허황된 생각과 기대는 버리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상하건데 법 개정이나 대법원 판결로 감정했을 시 지금 제시된 15300만원보다 일정액(2천만원 선)이 내려간다고 보면 됩니다 
부영 분양 전환 문제는 협상할 때보다 입주민들이 원하시는 낮은 가격으로 자신있게 추진하겠다고 몇 차례에 걸쳐 단호하게 공언한 
연석회의 회장과 각 단지 회장 등 동대표, 부영연대 대표에 맡겨 놓고 우리는 고생하시는 두 분 의원님에게 힘을 힘껏 모아줍시다!!

위 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집행부에서 현 상황을 공개 안하고 주민들은 모르시는 것 같아 객관적으로 올렸으니 참고하세요^^

- 아 참... 이름을 '민주화'로 한 것은 80년대 대학생들의 민주화 운동 시기에 쬐끔 같이 운동 좀 했기에^^ -

댓글목록

부영임차님의 댓글

부영임차 작성일
그냥 임대로 삽시다.
저급자재에 다떨어진 아파트 분양받아 뭐하렵니까?
분양 받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5년이상 살아왔는데 3년인들 더 못살겠습니까?
장유지역 아파트값 꼭대기 싯점에서 받을필요 뭐있나요?
그냥 현상태로 더 삽시다.
다떨어진 아파트 하나에 목숨걸 이유 뭐있나요?
이대로 살다가 열심히 돈모아서
율하 새아파트로 분양받아 이사가는게 돈버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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