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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관련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보도자료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영철 작성일11-05-23 00:11 조회1,924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보 도 자 료

민간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공공성확보! 부영 임차인권리회복 실현!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부                                              배포일 : 2011. 5. 23.

발 신 :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대표 이 영철 016-590-9381)

          임대아파트전국회의 정책국장 (이의환 010-7373-4472)

 

제 목 : 헌법재판소의 2011. 4. 28. 합헌결정을 환영한다.

         각 지자체와 (주)부영은 특별수선충당금을 즉각 적립하고 인계하라!

 

1. 바른 언론을 위한 언론사 기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주)부영은 민간건설공공임대사업자 중 국가로부터 현재까지 3조 4천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의 국민주택기금을 수혜 받은 임대사업자입니다.

현재 (주)부영이 운용중인 국민주택기금도 무려 2조 3천억원에 이릅니다.

3.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임대기간 중 적립하여야 하고 분양전환 후에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진보신당 조승수국회의원을 통해 국토해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주)부영은 전국의 180여개 임대아파트단지에 임대주택법에 따라 각 단지별로 매월 적립했어야 할 특별수선충당금이 전국에 총 38,632,844,004원에 이르지만 현재까지 적립한 금액은 고작 14,112,559,903원에 불과합니다.

이 특별수선충당금은 분양전환 후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하지만 이 또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였다며 전체 금액이 아닌 일부금액만 넘겨주며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에 이미 분양전환 된 40여개 단지에 넘겨주어야 할 총 금액이 무려 10,204,289,900원이지만 이중 넘겨준 금액은 고작 2,896,001,300원에 불과합니다. 이 외에도 2008년 전에 이미 분양전환 된 단지에는 아예 넘겨주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주)부영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과 관련하여 두차례나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지루하게 끌어왔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 9. 25. 선고 2005헌바81 결정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이어 2011. 4. 28. 선고 2009헌바37 결정에서도 (주)부영이 특별수선충당금 관련하여 청구한 사건에 또다시 각하,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분양전환후 최초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여 아파트의 시급한 보수를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인계하는 금액임에도 이를 인계해주지 않아 분양전환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이 전혀없는 분양전환된 아파트의 중대하자(엘리베이터 와이어등)를 보수하지 못해 입주자들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체 생활해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5. 헌법재판소의 두 번에 걸친 결정이 내려진 만큼 (주)부영 등 모든 임대사업자들은 적립 및 인계 지연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몰염치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현재 임대중인 단지에 미충당하고 있는 금액을 즉각 적립하고, 분양전환된 단지에는 미지급금에 대한 원금과 인계 지연으로 발생된 이자분을 포함한 금액을 완전하게 인계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은 지자체장과 임대사업자 공동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적립하게 되어있는 만큼 각 지자체장 역시 적립 및 인계를 방치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당장 시행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을 준수하도록 행정의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 첨부  - 헌법재판소 결정문.

          - (주)부영 전국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및 인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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