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특별수선충당금 입주자대표회의 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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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작성일11-05-18 21:37 조회1,343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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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8일 (주)부영이 제기한 특별수선충당금 인계조항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네요.
결과는 각하, 합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을 임대기간중에 적립하여 잔액은 분양전환후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여야 합니다.
(주)부영 이젠 법을 지킬까요??? 제발 그러길 바래봅니다.
결정내용 바로보기>> http://blog.daum.net/lyc2839/8716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