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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관련

기냥 1200만원 깎아 보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내집마련 작성일11-03-05 23:58 조회1,152회 댓글1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1. 부영)분양전환 신청가 \125,000,000
2. 임차인)감정평가예상가 \113,000,000
3. 부영)자율화 - 임차인)감정평가 = \12,000,000
4. 시세차익 : \ 165,000,000 - \113,000,000 = \52,000,000
5. 결론: 최소 4000만원 ~ 최대 5000만원 이익얻고 맙시다.

부영임차인 대표회의 여러분!
기냥 \12,000,000  깍아서 협의 하세요.
왜 깎을 배포가 없나요?
얼마전 분양전환 바람이 불기전에는 서로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시세차익을
이유로 힘을 합치는 것은 자유이나, 무모한 법정공방은 피합시다.
승산이 있는것도 아니고... 전 최초입주자(6년거주) 입니다.
이번기회에 내집마련 하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찬성님의 댓글

찬성 작성일
요즘 30평에 1억 6500만원 짜리가 어디 있나요? 1억 8000만원 다 넘습니다
그러니 시세차익은 6700만원 이상입니다 협상으로 1억 1300만원까지 깍는다면요...
 

생각생각님의 댓글

생각생각 작성일
왜 우리는협상이나 협의를 해야할까요?
분양자율화(임대사업자의 임의산정금액)로 분양되는것이 맞는 것일까요? 개정임대주택법(건설원가.감정평가)에 적용을 받는게 맞는걸까요?
법이 바뀌어서 유리하게 분양받을수있는데도 모른척하고 그냥 합의해서 받는게 맞는걸까요?
아님 우리가 받을 불이익을 위해 끝까지 주장하는게 맞는걸까요?  11-03-06 00:10
 

17차님의 댓글

17차 작성일
생각생각님 제 머리속을 그대로 옮겨 놓으셨네요  

내집마련님의 댓글

내집마련 작성일
그렇게나 많이 올랐나요?
ㅎㅎ 기냥 좋은 일이죠
 

법은님의 댓글

법은 작성일
법에는 2002년 9월~2005년 12월 사이 최초 입주자를 모집한 단지(15, 16, 17차가 해당)에 대해
분양가 자율화 단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걸 가지고 없다고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우선 협상으로 가서 합의 가격이 나오면 임차인들에게 투표로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를 설득하여 임차인들에게 유리하도록 법개정을 위해 힘을 써야지
김해시장 잡고 백날 대답하라고 해도 답변 못합니다 없다고 하면 법을 지키지 않는 시장님이 될텐데...
 

법이야기님의 댓글

법이야기 댓글의 댓글 작성일
임대 주택법은 2008년 3월 전면 개정되었고 부칙 1조에 공포후 3개월 경과후(2008년 6월)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읍니다.그리고 부칙 3조에 시행전(2008년 6월) 분양계획서를 제출하였거나 허가를 득한 경우 예외한다고
명확하게 되어있읍니다. 현재 법이 이럴진데 님이 말하는 법은 언제 어느 법입니까?
 

법해석님의 댓글

법해석 작성일
법에서 인정하는것이 아니라 부영이 그렇게 주장하는것이지요..
부칙조항에 당시 분양전환시행단지가 아닌곳은 개정된 법에 따라야한다 되어 있고 당시엔 분양전환 의도가 없었고
현재 분양전환 절차가 진행중이니 당연히 개정된 법에 따라 분양전환해야 하는겁니다.
분양가 자율화란 법에 없는겁니다.
따라서 협의도 없는것이며 법적절차에 따라 감정평가 받고 분양전환해야 하는겁니다.
 

내집마련님의 댓글

내집마련 작성일
법은 잘모릅니다.
법이란 해석하기에 따라 산으로 갈수도 있고 바다로 갈수가 있는 법..
현실적으로 접근하였으면 합니다.
 

실거주목적님의 댓글

실거주목적 작성일
이번 분양 전환을 추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집값도 오르고 했으니 시세차익을 실현하는게 목적인가요? 아니면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 하는게 목적인가요? 물론 3000세대가 넘는 인구 중에 제각각 사연이 없는 분이 없겠슴니다만 기본원칙은 실거주 목적의 내집마련 아닙니까. 공공임대주택의 기본 목적이기도하고요. 피치 못하게 이사를 가야해서 시세차익이 생긴가면 몰라도 급번 분양전환 절차는 실거주목적 입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답답님의 댓글

답답 작성일
개정임대주택법에 나와있는데 법모른다 하면서 퍼덕 받아야한다는건 멉니까? 김해시에 가서 말해보세요. 법대로 적용해서 시세 오르니 빨리 받게 해달라고.. 법에 나와있지 않냐고.. 법에도 없는 해석으로 분양받아야합니까? 부영에서는 분양자율화(임대사업자 임의산정방식)으로 분양하면 춤주죠?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없는우리는 모르척하고 달라는 대로 주고 분양받자는 겁니까?퍼덕 받고싶으시면요 김해시에가서 분양법대로 해달라고 지금이라도 승인해달라고 하시는게 맞는듯합니다..급하시잖아요.. 시세차익도 많음 좋잖아요 계산이 안되나요? 김해시가 안해줄것 같으니 말하기도 싫은건가요? 지레 짐작으로 그냥 골치아프니 그냥 하자 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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