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되었던 개정안 아직 완전히 폐지된 건 아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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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4121502 작성일11-04-19 11:26 조회1,304회 댓글3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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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에 관련되어 입법예고되었던 것들은 아직 완전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보라는 사실입니다.
유보 시기 역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4월 19일(화) 오전 11:18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주무관 "김봉길"씨와 통화한 결과 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어덯게 나오느냐에 따라 입법예고되었던 것이
다시 입법될 수도 있고, 또 완전히 폐지될 수도 있다는 것이 주무관의 말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사실을 배운 것은
"내 자신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듣는 것만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이미 제 생각 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 확인하고자 전화했는데 위에 적은 내용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한 가지 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정말로 유의하셔야 할 것은 어느 누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장유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의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달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투표하시되, 제대로 찍으셔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중요합니다.
단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보라는 사실입니다.
유보 시기 역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4월 19일(화) 오전 11:18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주무관 "김봉길"씨와 통화한 결과 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어덯게 나오느냐에 따라 입법예고되었던 것이
다시 입법될 수도 있고, 또 완전히 폐지될 수도 있다는 것이 주무관의 말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사실을 배운 것은
"내 자신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듣는 것만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이미 제 생각 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 확인하고자 전화했는데 위에 적은 내용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한 가지 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정말로 유의하셔야 할 것은 어느 누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장유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의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달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투표하시되, 제대로 찍으셔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