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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관련

임대주택법.시행령.규칙

페이지 정보

작성자 뭘까 작성일11-04-14 21:47 조회1,281회 댓글6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임대주택법---재 1조 (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대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 1조( 목적) 이 영은 임대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 1조 (목적) 이규칙은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댓글목록

그럼님의 댓글

그럼 작성일
궁금한데요.. 그럼 판결은  임대주택법을 기준으로 한걸까요?  만약에 개정되는  시행령이 자율화단지가 있다인데 계류중인 판결이 자율화는 업다라고 하면 어찌될까요 ? 법을 잘몰라서..궁금하네요.  

그게님의 댓글

그게 작성일
그럼님 대법원 판결이 자율화 단지가 있다 없다는 판결이 아니고 청주 부영 3단지에 부영이 제시한 금액을 청주시가 승인해 주었는데
그것이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것이고 당사자간 협의하여 분양가를 재책정하라는 판결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율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한 청주 부영 3단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재책정하라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우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영철씨 혼자 관련이 있고 자율화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만간 판결이 나올 건데 그때는 또 말을 바꾸겠지요. 답답합니다
 

그럼님의 댓글

그럼 작성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제9조 관련)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價額)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항목별 산출방법




  가.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1)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가 산정한다.

    2) 자기자금이자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국민주택기금 융자금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전 임대보증금) × 이자율 × 임대기간

    가) 이자율: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시작일과 분양전환 당시 각각의「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나) 임대기간: 임대시작일부터 분양전환시작일 전날까지의 기간

    3) 감가상각비: 계산은 임대기간 중「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계산방식에 따른다.




  나. 감정평가금액: 영 제23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1)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은 제7조ㆍ제8조(제7조와 제8조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제외한다) 및 제13조에 따른 임대주택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분양전환 신고서 또는 분양전환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분양전환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23조에 따라 감정법가법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 후 감정평가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같은 단지에서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대상주택은 분양전환대상 호수 또는 세대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동ㆍ규모ㆍ층 및 방향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3) 감정평가금액 중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 재평가 이전의 감정평가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4) 그 밖의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21조제9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다.




  다. 산정가격 =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 +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 이자

      택지비 이자 = 택지비 × 이자율 × 임대기간

    ※ 이자율 및 임대기간의 계산은 자기자금 이자의 계산과 같은 방법에 따른다.




  라. 건축비 및 택지비: 임대주택의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 및 택지비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비

    가) 건축비의 상한 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이하 “표준건축비”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건물의 층수는 동별로 해당 동의 최고층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철골조로 건축하는 주택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에 16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 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시공 및 분양에 필요하여 납부한 보증수수료는 표준건축비에 포함할 수 있다.

    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지하층 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 중 지상층 바닥 면적 합계의 15분의 1까지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100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축비로 인정할 수 있다.

    마)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으로 주택건설에 추가되거나 감액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표준건축비에 추가하거나 표준건축비에서 감액할 수 있다.

    바) 그 밖에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사업자가 발코니섀시를 한꺼번에 시공하는 주택인 경우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드는 비용

      (2) 공용면적에서 제외되는 덕트설비의 설치비용

      (3) 한 세대에 두 개 이상의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 이에 드는 비용

      (4)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지역에 건축하는 주택인 경우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3

      (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보일러 공동 연도(煙道)의 설치비

      (7)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처리시설의 설치비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2) 택지비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따라 개발ㆍ공급하는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공급가격

    나) 임대사업자가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를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택지(이하 “사업자보유택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임대사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다) 공공택지의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이를 사정하여 가산할 수 있다.

      (1)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선수금ㆍ중도금 등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한 경우에는 선납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이 경우 기간이자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적용하되, 일할계산한다.

    (2) 제세공과금ㆍ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3) 그 밖에 택지와 관련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비용

    라) 사업자 보유택지의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감정평가가 가능한 항목은 감정평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가 곤란한 항목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정하여 가산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

      (2) 진입도로의 개설에 편입되는 사유지의 감정평가 가격

      (3) 지장물의 철거 비용

      (4) 그 밖에 택지와 관련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비용
 

그럼님의 댓글

그럼 작성일
그게님 이 산정기준은 어찌되는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전 법을 잘 몰라서 .............. 그게님의 답변이나 아시는분 부탁드려요.  

그럼님의 댓글

그럼 작성일
그게님 여긴 자율화 단지에 대한 것은 없는듯해요 ....... 그기에 대해서도 답변부탁드려요..  

네에님의 댓글

네에 작성일
그럼님 말씀대로 이것은 이영철이 주장하는 2008년 개정법 내용인데 자율화 단지라고 인정되고 있는
단지들도 이 법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율화 단지라는 것은 임대사업자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들의 협의를 하여 분양가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시의 승인 절차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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