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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관련

소송중에는 임대료를 못올리는 것 아닌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17차임차인 작성일11-03-05 22:40 조회1,238회 댓글1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제가 오늘 출근길에 분양 전환 방식에 대한 판단자료라면서 읽어보시라고 하길래, 받아서 급히 회사로 왔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   진짜 몰라서 물어봅니다.
판단자료라고 올리신 항목 5번에 소송3년 동안 임대보증료 인상(5%인상가정)에 따른 이자분 4만원은 입주민들의 몫입니다라고 적혀져 있던데, 제가 듣기로는 소송중에는 부영이 임대료를 올릴수 없다고 하던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틀린가요? 지금 몇몇주민들은 그래서 차라리, 소송을 가더라도, 임대료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누구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임대료님의 댓글

임대료 작성일
지금이라도 당장 안낼수도 있으나 연석회의에서 분양전환이란 대업을 앞두고 대응을 안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소송간다면 안내는 방향으로 전환할것입니다.
 

궁금해?님의 댓글

궁금해? 작성일
아, 진짜좋은 말씀올리셨네요
저도 궁금했던 점입니다
내일 설명회때 이 부분을 꼭 설명해주셨음 합니다
많은사람들이 궁금해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대표들..님의 댓글

전 대표들.. 작성일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005241012031760230

위에 적은 사이트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정비가 되었는지는 모름.
 

동결시님의 댓글

동결시 작성일
진짜로 임대료만 동결된다면, 3년이 아니라, 10년이 가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어차피 딴데 이사갈 맘 없고, 계속 살 집인데, 차라리 지금 비쌀때 받을 게 아니라, 아파트가 노후가 되어서, 부영측에서 진짜로 싸게 줄수밖에 없을때 받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그냥 임대료 인상없으면, 그냥 쭉~~~~~~임대로 살아요
사실, 다른데 이사갈데가 없어서 분양받을려고 하는거지, 비싼값에 분양받고 싶은 세대가 몇세대나 될까요?
아파트 가격이 솔직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3년동안 관망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답변님의 댓글

답변 작성일
만약 소송을 진행한다면 그것은 분양 전환 분양가 책정방식과 분양가 책정 후 명도에 관한 소송입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 인상과는 관련이 없지요
그리고 임대보증금(매년 최대 5% 인상 가능)을 지불하지 않을 시 보증금 미 지불금에 대한 15%의 이자가 자동으로
붙어서 생기는 액수가 전단지에 기록된 이자분 4만원(최하로 잡았음)이고요
그것도 안 낸다고 가정할 시에 소송 종료 후 분양 전환 시에 한꺼번에 내든지 아니면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되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보증금 인상에 대해 연석회의에서 거부운동을 하려 했으나
법에 정해진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권리(5%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에 대해 김해시에서도 제재할 방법은 없으며
금액을 조정해 보라는 행정지도는 할 수 있겠죠
그 행정기관의 행정지도는 강제력이 없답니다... 한 마디로 임대사업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답변님의 댓글

추가로 답변 작성일
전단지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이 사이트에 글을 올려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해 보니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등 임대주택에 관련된 법률이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해서 참고하시라고 드린 것입니다
관련 법을 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가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법 자체를 애매하게 두리뭉실하게 제정하는 바람에
임대주택과 관련한 소송이 전국적으로 줄을 잇는다는 것이죠
위와 관련된 법률이 서민들에게 유리하게 개정되도록 국회에 요구를 하여 관철시켜야 할 듯 합니다
 

전대표들...님의 댓글

전대표들... 작성일
전대표들님....
답변 감사합니다.
결정이 난 것은 아닌것 같지만, 2010.5월에 올라온 글이군요...그럼 지금은 권고사항이 어떻게 바꼈는지 알아보시고
아시는 분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아하~~그래서 처음에 전대표님께서 임대료 동결한다고 하시더만, 연대탈퇴하고 난후 갑자기 임대료를 인상해줘야 된다고
게시판에 올라와 있었군요...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된건지는 모르겠지만, 6개아파트 단지가 합심하면, 임대료를 동결시킬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뭉치면산다님의 댓글

뭉치면산다 작성일
그러니까 서민들은 힘이없기 때문에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영이 얼마나 곳곳에 막강한 힘으로 밀어붙이겠습니까?
하지만, 정의는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영이 서민의 힘으로 이만큼 컸다는데에는 아무도 의심의 여지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보답을 해야될 싯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연대의 힘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많은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싯점입니다.
우리모두, 지금 선거에 나오시는 모든분들께 호소합시다.
모든법이, 특히 임대법이 우리 서민의 힘이 되기를 빨리 법적으로 보상받을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합시다
이번 우리 17차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연석회의에 요구합니다님의 댓글

연석회의에 요.. 작성일
여러님들이 올리신글 잘 읽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설명회때 정확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아주 민감한 부분인것 같습니다
연석회의는 소송시 어떤식으로 진행할건지, 특히 임대료 부분을 어떤식으로 할건지,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임대료부분에서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많은 입주민들이 실망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임대료가 동결된다면, 많은 입주민들이 호응할것이라 생각되지만, 반대로, 그냥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면
실망감이 더 클것이라 생각됩니다.
내일, 주민들의 분열을 막기위해서라도, 연석회의에서는 확실한 방안과, 대응책을 마련해 갖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연석회의에님님의 댓글

연석회의에님 작성일
늦은 시간에 올리시면 연석회의에서 못 보고 설명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님께서 서민들을 대신해서 ㅎㅎㅎ 이 부분 질문 좀 해 주세요 저는 간이 약해서리...
 

에~님의 댓글

에~ 작성일
부영은 손해만 봐라 이거네. 분양도 안돼 임대료도 못올려 부영엔 바보만 있나? 분양하면 그 이자 수익만도 얼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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