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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관련

부영아파트 분양, 난감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함께생각해 작성일11-04-14 18:31 조회1,722회 댓글3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하나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시
     - 부영 15,16,17차는 분양가 자율화 단지라고 명시되면 다툼 자체가 안되고 해법은 부영과의 협의 밖에 없습니다
        2008년 개정법 자체를 거론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소송이 불가할 경우 협의를 하게 되는데 상승한 아파트 시세로 협의가 진행되겠죠
        지금과 협의 시 시세 차액으로 인한 손해는 누가 보존해 주나요?

둘    청주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판결
      -올 해 중으로 청주 부영아파트 관련 소송건에 대한 선고 판결이 예상됩니다
       대법원 판결은 당해 사건에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소송 내용을 보면 부영만이 자기들 방식으로 분양가를
       책정한 것은 무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 후 청주 임차인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임차인들이 마음대로 감정해서 가격을 정한다는 말이 아니라 임차인들과 부영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자율화 단지가 없다는 판결이 아니라 임대주택의 공공성에 관한 것으로써 법률전문가나 법원 판례,
       정부에서도 부영임대아파트의 공공성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율화가 없다라고 확대해석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만약 헌법재판소가 자율화가 없다라고 판결했다면 당연히 전국에 자율화 단지가 없게 되었겠죠 싸울 필요도 없고요
       또한 국회 입법이 바로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율화 단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   
1,2,3차 부영아파트 감정평가 끝도 없는 지연의 문제
      -2008년 개정법대로 진행하면 되는 단지고 4월 20일이면 감정이 끝났어야 하고 분양이 되어야 하는 단지입니다
       그런데 김해시에서는 한국감정평가법인을 공통으로 하고 나머지 단지별 감정법인을 선정하여
       임차인들과 부영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면 바로 감정이 진행이 되어야 함에도 언제 언제까지 어영부영하고 시간만 지체할 지 모르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지부진하면 그 영향이 15, 16,17차에도 끼칩니다 왜냐 연석회의는 1,2,3차 감정이 끝나고 타단지를 진행한다니 말입니다
       1,2,3차와 별도로 15,16,17차를 진행하자고 요구하고 15,16,17차 입주민들은 연석회의에 대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넷   장유아파트 시세 상승에 따른 분양 전환 가격의 영향 여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KB국민은행 자료를 살펴보니 올해 2월 첫째 주부터 4월 첫째 주 사이에 장유 지역 30평형대 실거래가가 1600만원
       상승하였습니다(케이비이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에 들어가시면 전국 모든 단지별 매매가까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008년 개정법대로 가능하면야 솔직히 시간 좀 끌다가 받아도 됩니다 당장 이사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률 해석의 다툼이 있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15, 16,17차는 분양가 자율화 단지라 명시를 하게되면
       더이상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는데 있습니다 추후에 우리와 부영과의 협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높아진 아파트 시세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임차인들은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섯 대법원 판결나도 우리 단지에는 효력이 없을 것이고 시행령이 공표 시행(5월 초, 적용은 6월 10일)되면 
       더이상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당연히 자율화 단지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전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법 근처에만 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영에서 제시한 12500만원에서 협의가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인데 차일피일 미루고 지지부진하다가
       그 서류를 빼버리고 상승한 아파트 시세를 반영한 높은 금액으로 재차 분양신청 할 것이라는 얘기가 벌써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서민들인 우리는 이러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누구한테 받아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부영연대나 연석회의에서는 지금까지도 법해석이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시는 것이고요(그래봐야 두 분의 판단)
진정으로 입주민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전담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적인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님들이 경제적 손해에 대해 책임질 건가요? 15, 16, 17차 합치면 2500세대가 넘습니다 100만원 손해보면 25억입니다
변호사 고용하더라도 가구당 만원 정도면 얼마든지 법률 자문및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님들은 법률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입주민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분양 가격이 있으신데 나중에 잘못 추진한 결과로 큰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건지?

댓글목록

똑똑해요님의 댓글

똑똑해요 작성일
매번
여기에 장황하게 글쓰신분 정말 똑똑하네요.
여기에 글올리는 지식과 실력으로
국토해양부에 부당한 법개정 관련하여 의의제기부터 한번 하시죠.
임차인들의 바램입니다.
 

아뇨님의 댓글

아뇨 댓글의 댓글 작성일
국토부의 행정행위가 정상인데 어떻게 이의제기가 되나요?
임대주택법 시행령 본문 조항에 분양가 자율화 단지라고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서 조항의 해석을 두고 다툼이 있으니 명확히 하려는 것인데...
그러니 지금 연석회의가 법을 판단하는 게 잘못이지요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간단한 걸 마냥 이영철씨 한테만 의지하니까 발생하는 문제 아닙니까?
이영철씨 해석이 맞다면 판사들 다 옷 벗어야 합니다^^ 그 분이 하시든지...
 

바뀌는건님의 댓글

바뀌는건 작성일
임대주택법---재 1조 (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대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 1조( 목적) 이 영은 임대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 1조 (목적) 이규칙은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대주택 시행령과 규칙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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