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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관련

1,2,3차와 15,16,17차 분양!!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신차려야 작성일11-04-13 18:42 조회2,009회 댓글1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연석회의나 각 단지별 집행부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설명과 양해라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 글을 올림으로써 연석회의나 동대표들만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입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첫째 부영영업소에서 분양을 원하지 않는 세대를 조사하는 이유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상적인 조사이므로 동요할 필요가 없음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미분양 세대를 확인하여 김해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하는 
       통상적인 업무고 이것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추가로 분양전환 확정시 분양의사를 다시 조사하게 됩니다

둘째 임대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 쉽게 설명하면 부영 15,16,17,18,19차는 분양가 자율화 단지라고 본문에 명문으로 규정합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4월 1일자로 입법예고 되었고 4월 20일에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다네요
       이 기간 동안 국토부에서는 당사자들의 이의신청 등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입법예고란 말 그대로 법을 만드는데 미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의 신청을 받는다는 것은 이 법령이 상위 법령에 처촉되는지 관련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형평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요식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검토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부영 임차인들이 논리적으로
       주장할 부분이 없이 막연히 서민을 생각해보시오 부영은 비리 회사요하는 의견은 접수조차 안한답니다 
       법제처와 국토부에서 지금까지 해석한 것을 분양가 자율화 단지에 대한 이의가 없도록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표 시행되면 다툼 자체가 안되고 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이 상승한 아파트 시세가 또 반영되겠지요

셋째 부영 임대아파트 쓰레기 재활용 기금 활용 문제
     - 작년까지 임대아파트 관리 규정상 쓰레기 재활용 기금은 부녀회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부녀회에서는 사용내역을 5년간 보관하는 것으로 입주민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는 임대아파트 관리 규정이 개정되어 쓰레기 재활용 기금이 단지 전체 각 세대에 골고루
       지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매월 세대별로 2300원으로 입찰이 되었으므로 매달 세대별로 관리비 청구시 2300원을 빼고
       납부하면 되도록 관리사무소장이 해야함에도 3개월동안 그 내용에 대한 공지조차없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규정에 맞는 기금 운용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횡령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조만간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찾아가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되는 이유를 공지하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입주민들도 적은 돈이지만(합치면 일년에 2천 8백만원이라는 큰 돈이 됩니다 새는 것보다 불우이웃돕기가 좋겠죠?)
       관리사무소장에게 직접 물어보고 관리비에 입급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넷째 청주 대법원 선고 건
      -올 상반기 중으로 선고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판결의 효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부영연대나 동대표들 대부분은 이 판결로 꼼짝달싹 못하고 김해시에서 2008년 법대로 분양전환
       신청을 받아줄 수 밖에 없다라고 말 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당해 사건에만 영향을 미칠 뿐아니라 그 소송 내용을 보면 부영만이 자기들 방식으로 분양가를
       책적한 것은 무효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저들이 마음대로 정한 분양가는 무효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 후 청주 임차인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다시 책정하자입니다
       그것이 임차인들이 마음대로 감정해서 가격을 정한다는 말입니까? 천만에요 결국엔 임차인들과 부영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입니다 (협의가 협상과 의미가 같음)
       이영철씨가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자율화 단지가 없다는 판결이라고 끝까지 우기십니다
       법치국가에서 헌법재판소가 자율화가 없다라고 판결했는데 국가기관이 자율화를 지들 마음대로 무시할 수 있나요?
       당연히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즉시 자동적으로 법을 만들어야 하고 그 즉시 전국에 효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건은
       아무리 그 판결을 봐도 분양가 자율화 단지가 없다는 말은 없던데요 없으니까 법이 안 만들어지고 효력이 없는 것이고..

다섯째 1,2,3차 부영아파트 감정평가 지연의 문제
      -2008년 개정법대로 진행하면 되는 단지고 4월 20일이면 감정이 끝났어야 하고 분양이 되어야하는 단지입니다
       그런데 김해시에서는 한국감정평가법인을 공통으로 하고 나머지 단지별 감정법인을 선정하여
       임차인들과 부영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면 바로 감정이 진행이 되어야 함에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좀 답답하시겠지만 관계기관에 확인한 바, 
       한국감정평가법인 외에 단지별로 선정한 감정법인이 우연찮게 부산, 경남 업체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이야 저는 모릅니다만 단지 김해시 입장에서는 지역 업체로 선정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임차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선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부영에서 이의를 신청한 겁니다 왜냐 자기들이 보기에는 불공평해 보이거든요
       우연히 그렇게 선정되었다면 공평할 텐데 부영이 보기에는 트릭을 쓴 느낌을 받고 있겠지요
       그렇다고 김해시에서 선정 과정을 공개를 요구해도 공개할 리 없잖습니까?
       그러니 부영에서 공평하게 다시 법인을 선정하라고 이의 신청을 하여 계속 진행이 안되는 것입니다
       부영에서도 이의신청을 거둬들일 리 없을 것이고 김해시에서도 다시 진행하면 애초에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언제까지 어영부영하고 시간만 지체할 지 모르는 난감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1,2,3차 감정평가법인 선정도 살펴보면 2008년 법대로(김해시에서 말하는 순차적으로 법인을 선정했으면 부영에서 이의를
       제기 못하고 감정이 끝나고 15,16,17차는 진행이 되었을 것인데...결국엔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고 15,16,17차는 더보고...)
       1,2,3차 입주민들이 김해시에 찾아가 강력히 진행을 요구해야 합니다 연석회의에 대책을 요구하시든지 하셔야 합니다
 (     진짜로 필요한 이 시기에는 부영연대나 연석회의는 뭐하는겨? 시장 면담 시장실 점거라도 해야지 처리하라고..)
       지지부진하면 그 영향이 15, 16,17차에도 끼칩니다 연석회의는 1,2,3차 감정이 끝나고 타단지를 진행한다니 말입니다
       1,2,3차와 별도로 15,16,17차를 진행하자고 요구를 해도 묵살하니 15,16,17차 입주민들은 연석회의에 대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여섯째 장유아파트 시세 상승에 따른 분양 전환 가격의 영향 여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KB국민은행 자료를 살펴보니 올해 2월 첫째 주부터 4월 첫째 주 사이에 장유 지역 30평형대 실거래가가 1600만원
       상승하였습니다(케이비이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에 들어가시면 전국 모든 단지별 매매가까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상승세가 오늘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개정법대로 가능하면야 솔직히 시간 좀 끌다가 받아도 됩니다 당장 이사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률 해석의 다툼이 있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15, 16,17차는 분양가 자율화 단지라 명시를 하게되면
       더이상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는데 있습니다 추후에 우리와 부영과의 협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분양가 자율화 단지로 본문에 명시하게되면 부영에서는 협의 시점의 아파트 시세를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
       임차인들은 분양 전환 다툼 시점의 시세를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단가가 높아진 가격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임차인들은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받게 되겠지요
       현재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연석회의에서 주장하는 2008년 법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끝으로 대법원 판결나도 우리 단지에는 효력이 없을 것이고 시행령이 공표 시행(5월 초, 적용은 6월 10일)되면 헌법재판소
       대법원 할애비라도 법리 논쟁에서 지게 됩니다 부영연대나 연석회의에서는  아직도 꿈을 못깨고 이긴다 합니다
       입주민 중에는 법원에도 근무하시는 분이 있잖습니까? 그분들이나 변호사 감평기관 등등에 확인해 보세요
       부영에서 지금 제시한 12500만원에서 협의가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인데 차일피일 미루고 지지부진하다가
       그 서류를 빼버리고 상승한 아파트 시세를 반영한 높은 금액으로 재차 분양신청 할 것이라는 얘기가 벌써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서민들인 우리는 이러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누구한테 받아야 합니까?
 
감정 싸움하고 내 주장만 펴는 이 순간에도 장유를 비롯한 부산 창원 김해의 아파트 값은 끝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하겠지요? 나중에 떨어진다고 맞는 말씀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2022년경부터는 하락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몇 백만원 아낄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인데 장기적인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여력이 있나요?

이 내용은 부영연대나 연석회의에서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단지, 지금까지도 법해석이 내가 옳다고 주장하시는 것이고요
진정으로 입주민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전담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적인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니 그러더라 법을 아는 사람한테 물으니 이렇다더라 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들이 책임지나요? 님들이 책임질건가요? 15, 16, 17차 합치면 2500세대가 넘습니다 100만원 손해보면 25억입니다
변호사 고용하더라도 가구당 만원 정도면 얼마든지 법률 자문및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님들은 법률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참고로 이러한 내용은 이미 연석회의나 단지 대표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주민들에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 상황을
공지하지 않고 이해를 시키시지 않기에 제가 이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연석회의 회장님은 이 부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급박한 현 상황에 대한 설명도 없고 공지도 안하고 비방하고 헐뜯는 데만 온 정신을 집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입주민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분양 가격이 있으신데 나중에 잘못 추진한 결과로 큰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댓글목록

연석회의는님의 댓글

연석회의는 작성일
연석회의는 부영연대 회장님이 줄곧 주장해왔던  현행법대로의 분양을 추진해왔고
대부분의 임차인들도 그 법에 준해서 분양 받을 경우
대충1억선에서 가격이 결정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이부분에서는 연석회의와 동 대표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분양가 자율화 단지가 없다라는 생각은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희망사항에 불과 했고
그 부분을 이번 시행령에서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명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상 아무리 청와대나 국토부에 항의를 한다고 한들 이미 대세는 기울어 졌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일차적으로 연석회의와 동 대표로 수고 하는 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분명한 결단이 필요하고
임차인 여러분들도 그들에게 맡겨 놓으면 잘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 스스로의 권익을 위해서 고뇌에 찬 결단이 필요 합니다
한가지 방법이 있다면
임차인 대표들은 전체 임차인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임차인의 원함에 따라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순리인것 같습니다
무작정 시간만 보낸다고 이득이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천천히 받아도 좋으니 현행법에 근거하여 싸게 받을 수 있다는
그야말로 큰 착각을 버리시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연석회의와 동대표 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2,3차님의 댓글

1,2,3차 작성일
지금 연석회의에서는 1,2,3차의 감정평가가 끝나면
그 결과를 보고 움직임을 정하겠다고
혹 생각하실지 모르나

1,2,3차는 우리 단지와 근본적으로 분양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참고는 될 지언정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원 글에서도 입법예고가 4월 20일 까지로 끝난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영 측에서 이제는 대놓고 그들의 요구대로 나올 것이 뻔한 현실입니다
그때는 누구에게 하소연 하겠습니까?

데모 하겠습니까?
아니면 분신이라도 하겠습니까?
아무리 억울해도 법은 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입장을 주장한다고 해도
법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속어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입니다
이번에 엠시몽 경우를 보지 않았습니까?
실로 김앤장의 파워가 대단함을 새삼 느끼는 판결이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길,,,
 

17차 412동님의 댓글

17차 412동 작성일
우리랑은 별 관계도 없고  자꾸 지연되고 있는 1 2 3차  감정평가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먼저  부영측과  협상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생각 합니다
 

그런가요?님의 댓글

그런가요? 작성일
궁금한 것들이었는데 대신 올려주시니 고맙네요 우리 옆 집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임대좋아님의 댓글

임대좋아 작성일
임대로그냥살자 분양받아 올라도 다른데 갈때없다 분양받을려구 발버둥치는님들 집이몇채씩 가지고 한목챙길려구 계속 선동하고달랑한채있는사람은 받아봤자 이자만 내고 은행만 배불린다  

임대좋아님의 댓글

임대좋아 작성일
임대좋아님은
율하 쪽의 영구 임대를 알아보고
이사를 하셔야 할 듯..
지금 입주민들이 분양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바늘로 구명을 내서 바람을 뺄려고 하니
하도 안타까워서...
그리고 부영 임대는 영구 임대가 아닌
일정 기간 지나면
분양전환을 해야 하는 아파트입니다
 

자칭전문가님의 댓글

자칭전문가 작성일
냉철한 분석입니다...상당한 고수시군요!!
첨언해서 한말씀드리면 시간이 갈수록 칼자루는 부영이 쥐게되는 형국입니다.
왜냐하면 부영에서는 그래 당신들 법대로한다했잖아,,법대로하셔요!!하면 할말이 없어진단 말이죠!!
더군다나 부영에서 늧어진다고 손해보는장사는 아니죠!1
임차인분들의 냉정한 판단이 요구돼는 시점이고 집행부도 다시한번 옳고그름을 얼음장처럼 진지하게 검토후
입주민의 의견을 물어야할 시점인것 같습니다.
 

궁금님의 댓글

궁금 작성일
얼마전부터 장유넷에 글을 올려주고계신데

지극히 객관적으로 읽으려하고있습니다.

근데 글쓴님은 부영에 실제 거주하는분이신지

우리가 알고있는 공개된?된분인지 묻고싶습니다.

이렇게 잘알고계시다면 직접나서주시면 큰도움이

될거같은데....

저도 요즘 너무조용해서 걱정스럽긴하네요
 

네에님의 댓글

네에 댓글의 댓글 작성일
네에 제가 여기 살기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도 10년 무주택 서민이구요
관심을 가지다보니 선후배들 변호사나 법원에 근무하는 분들의 의견을 구했고요
입주민들의 입장이다보니 저도 몇 푼이라도 아낄려고 다방면으로 검토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나 제가 나서서 설명할 기회를 연석회의나 집행부에서 주시면 제가 설명회를
가질 의사가 있습니다 제 생각을 여기만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도 의사 전달을 함에도
도통 금전적인 부분에는 관심이 없으신가. 자존심과 내 주장만 내세우고 있으니 문제이지요
대화와 토론은 실종된 상태이니 이것이 결국 입주민들의 손해로 이어질까 심히 걱정됩니다
 

한소리님의 댓글

한소리 작성일
감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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