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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관련

분양가 자율화 단지 명문화와 그 의미에 대한 고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나다 작성일11-04-12 21:41 조회1,000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국토해양부에서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15, 16, 17차에 대해서 분양가 자율화 단지라고 명문화 한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자율화 대상에 민간 임대사업자가
"2002년 9월 11일부터 2005년 12월 13일 사이에 공급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이라고 명시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15, 16, 17차가 해당이 됩니다 사실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인정되던 것인데
이의를 거는 경우가 발생하다보니 명문으로 규정 다툼을 없애자는 취지인가 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분양가 자율화 단지라고 하는 것이 부영이라는 임대사업자만이 책정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협의라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 말이 협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걱정하시는 것이 부영이 얼마 전 제시했듯이 그 금액으로 분양되면 어떡할 것인가인데 자치단체인 김해시에서
부영이 자기들 만의 방식으로 책정한 분양가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청주 건의 경우 시에서 부영이 제시한 가격으로 승인을 해 줘 버림으로써 소송이 진행된 것인데
김해시의 기존 입장은 부영만이 제시한 금액으로는 승인 불가하고 임차인과의 협의(협상)절차를 거치라는 것입니다

17차 전대표들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우선 협상과 부영연대와 연석회의에서 주장하던 협상은 없고 2008년 개정법으로
가야한다는 다툼에 쐐기를 박는 것이지요 소송을 할 대상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니 말입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주)부영은 시간끌기 작전으로 나올 것입니다 왜냐 매년 보증금은 올려서 받을 것이고
특히 장유의 경우 이 시간에도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데 수 개월후 수 년후 많이 올라 있을 것인데 협상하자고 하겠나요?
그때가면 오히려 지금 제시된 12500만원을 거둬 들이고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협상하려고 할 것이 뻔하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협의를 하더라도 현재 협상했을 때보다 높은 금액으로 분양가가 책정될 것이고 더 많은 돈을 줘야 하는데...
연석회의나 단지 집행부에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손해본 돈을 보상해 줄 수 있나요?
그때에도 원칙대로 했으니 우리가 책임질 일이 없다고 하실 건가요? 확실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그러니 이 시점에서 연석회의나 단지 집행부에서는 받을 수 있고 받고자 하는 분양가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힘을 모아 가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고요!

또한 부영연대와 연석회의에서는 법대로 안해주면 소송간다고 했는데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동조하고 있었는데...
닭 쫓던 개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청주 대법원 판결은 이제 기대조차 할 수가 없고요)
이 시행령이 공표되면 2008년 개정법대로의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니 말입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하려면 엄청난 시간(두 가지 소송(위법소송 후 분양전환 소송)으로 6, 7년 정도)과 소송비용 등등등...
일이 이 지경이 된 것을 보니 법대로만 외칠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추진되었던 
우선 협상하여 입주민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분양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이 현명한 판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러나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연석회의의 입장이나 추진 방향, 대응 방안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
우리 임차인들은 연석회의 설명을 듣고 우리 임차인들의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불리한 여건이므로 연석회의는 최대한 빨리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내 놓아야할 것이고 
우리 임차인들도 재산 손해가 없도록 냉철하고 올바른 판단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부영연대나 연석회의에서 말하는 소위 서민들을 위해 소송갑니다라는 어리석은 논리가 아닌
입주민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를 깊이 있게 의논해야 합니다 
또한 원하는 가격의 분양을 위해 임차인들도 무엇을 해야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연석회의 회장님! 단지별 집행부님! 법률 검토, 대응 전략, 주민 설명회 등..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진정으로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충분한 토론과 깊이 있는 고민을 해주십시오!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추진 방향을 정하면 우리들은 힘차게 밀어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연석회의나 부영연대, 집행부들의 자존심 때문에 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절대로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주민에게 금전적 손실을 주지 않겠지요?^^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상승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으로 볼 때 하루라도 빨리 추진 방향이 정해져야 합니다
연석회의, 동대표들은 입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진행하여 임차인들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된다는 것을 명심 하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1,2,3차와 15,16,17차는 분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시행령이 공표, 시행되기 전에는 1,2,3차 감정을 보고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으로써는 15, 16, 17차에 대한 최선의 방법은
1,2,3차는 그대로 진행(어차피 법 적용 단지)하고 15, 16,17차는 별도로 분양 전환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3차의 감정가를 본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고 현재 1,2,3차 감평 기다린다고 15,16,17차는 진행이 안되고 있음)

또한 1.2.3차 감정평가가 지연되는 이유와 그에 대한 대처방안, 그리고 1,2,3차로 인하여 15,16,17차까지도 진행이 안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 임대주택법 시행령 공표시 효력과 추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연석회의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나 지식을 숨김없이 모든 임차인들에게 공개하여 주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임차인들에게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갈 길이 뻔한 지금의 상황에서도 믿어주세요만 할 건가요? 입주민에게 피해가 안가는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언제나 노력하시는 연석회의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미없는 어떤 한 사람의 글이라 치부하지 마시고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의 자료로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부영연대 이영철님은 더이상 분양 전환에 간여하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양전환에 수고하신 점은 입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당사자인 임차인대표회의가 주도적으로 얽히고 섥힌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간여하는 것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곡히 이영철님과 연석회의에 요청드립니다.

모든 입주민들이 알아야 하고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게시해 주셔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합시다!!!

댓글목록

지나다님의 댓글

지나다 작성일
이게 부영이 원하는 상황이고 방향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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