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토크토크 > 부영아파트관련 > 부영연대 이영철대표가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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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관련

부영연대 이영철대표가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의견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입주민 작성일11-04-12 19:25 조회1,236회 댓글2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정작 해당 당사자들은 서로 헐뜯기 바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발전적으로 논의하지 않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정작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임차인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김해시와 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를 서로 논의하는 모습이 바른 모습 아닐까요?
입주민분들 여기에 글 올릴시간 정도면 국토해양부나 청와대 대법원 그리고 김해시청에 민원글을 먼저 올리는 것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남 탓 이전에 자신을 먼저 되돌아봅시다.

오늘(4/12. 화) 오전에 내용증명으로 국토해양부에 발송예정입니다.

임차인여러분 함께하여 주십시오.

의 견 서

민간건설공공임대아파트의 공공성확보! 부영 임차인권리회복 실현!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수 신 : 국토해양부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 기획과)

참 조 : 주거복지기획과(담당 : 김봉길 ☎ 02-2110-8250) 시행일 : 2011. 4. 12.

발 신 :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대표 이영철 016-590-9381)

           (주소: 경남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334-4 부영아파트 602-1405호)

제 목 :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1-286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당 회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1.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입안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주)부영 등 민간건설공공임대사업자의 불합리적인 횡포와 각종 탈, 편법으로 고통받고 있는 전국의 민간건설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권리회복과 주거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2008. 2. 27. 결성된 전국 단위의 민간사회단체입니다.

3. (주)부영은 전국에 180여개에 달하는 민간건설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 공급한 최대 민간건설공공임대사업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임차인들은 임대주택법의 미비로 인해 수많은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 임대기간중 : 최초입주시 최초임대보증금상한선을 초과한 고액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책정,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방해, 관리소의 비 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운영, 관리비의 일방적 인상, 각종 기금(재활용수거비/광고수익/잡수익 등)의 전용, 1년 단위의 보증금 및 임대료인상 일방통보, 하자의 미보수, 특별수선충당금의 미적립, 퇴거시 과다한 보수비용 청구 등,

 

- 분양전환시 :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해태, 지자체장의 감정평가법인 선정 미수용, 감정평가 수행법인과의 연계로 높은 감정평가액산정, 분양전환승인서 제출시 자기자금이자율 부당 적용, 분양전환승인신청서류의 허위 작성(분양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단 등),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이자발생분) 및 미인계, 우선분양전환후 잔여세대에 대한 미분양실시, 하자의 미보수 등 임차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불합리한 지위에 처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 전국의 민간건설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위와 같은 수많은 임대사업자의 횡포로 인해 고통받으며 각종 소송 등으로 권리를 보호받기 의해 소송을 제기하지만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법의 처벌조항 미비로 인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할진데 임대주택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이런 횡포를 사전에 근절시킬 수 있도록 제,개정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임대사업자에게만 유리하도록 개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처벌규정이 거의없어 임대사업자들의 편법, 탈법행위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5. 이러한 현 상황에서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에서는 2011. 4. 1. 부로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1-286호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아 래 ---------------------------

제13조제5항제1호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을 “전용면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 건설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 건설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2002년 9월 11일부터 2005년 12월 13일 사이에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한 임대주택에 한정한다)

------------------------------------------------------------

6.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가 진보신당 조승수의원실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토해양부가 소위 ‘분양가 자율화’ 단지로 위 기간중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한 주택으로 새롭게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추가하려고 하는 전국의 (주)부영임대아파트만 무려 38개단지 24,377세대에 이르며, 민간건설임대아파트도 45개단지 15,137세대에 이릅니다. 위 기간중에 해당하는 파악된 단지수만 83개단지 39,514세대에 이릅니다.

 

7. 국민주택기금 등 각종 혜택이 주어져서 건설된 민간건설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 만료후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사업자가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자율방식으로 책정하게 한다는 발상 자체가 집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민간건설공공임대아파트 공급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처사입니다.

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전에 문제를 제기한 국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2008. 3. 21.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이를 해소한 임대주택법이 전부 개정되어 2008. 6. 22. 시행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8. 위와 관련하여 현재 청주시, 동두천시 등에서는 전부 개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분양전환을 이행하지 않고 자율가격산정방식으로 분양전환을 신청한 (주)부영과 이를 승인처분한 지자체등을 상대로 각종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이미 2010. 5. 13. 사법부인 대법원이 이에 대하여 판결한 판례가 있고,

 

2010. 7. 29. 헌법재판소는 (주)부영이 2008년 전부개정법 통과직후 제기한 위헌(〈제21조 제3항〉 : 분양전환 승인제도로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와 〈부칙 제3조〉: 분양전환승인의 적용례로 평등권 ․ 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침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청구(사건번호 : 2008헌마581, 582)에 대하여

 

<제21조 제3항〉에 대하여는 “분쟁으로 인한 분양지연 방지, 임차인의 우선분양권 보장, 서민의 주거안정에 효과적등으로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공익은 임대사업자가 침해받는 사익보다 크다고 보며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구비되었다는 이유로,

 

<부칙 제3조〉에 대하여는 “소급입법은 이미 종료된 사실․법률관계에 적용과(진정소급입법) 현재 진행중인 사실․ 법률관계에 적용(부진정소급 입법)되는 것으로 구분되는데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원고가 제기한 사건은 부진정소급 입법으로 이는 허용되나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 사이의 비교 형량하여야 할 것이나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공익이 임대사업자의 신뢰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각 기각, 각하 결정으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9. 위에서 보듯이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조차 국민의 평등권과 공익성에 기초하여 입법을 하였고 판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인 정부와 산하기관인 국토해양부가 모법을 위배하며 시행령에 이러한 단서조항을 추가하려는 자체가 헌법을 무시하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등 국민들의 주거안정보다는 민간건설공공임대사업자의 추가 이익만을 보장해주기 위한 목적의 법령신설인 만큼, 지난 1월 28일 민간 건설임대주택업체들의 모임인 임대주택사업자협회와 국토부 간담회 등 로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국토부가 신설하려는 제13조 제5항 제1호 중 나목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2002년 9월 11일부터 2005년 12월 13일 사이에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한 임대주택에 한정한다))을 전면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10. 이명박대통령은 집권후반기 주요 정책으로 ‘친 서민정책’을 정책을 펴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의 신설 입법예고안은 이명박대통령의 ‘친 서민정책’과도 정면으로 대치되는 예고안입니다.

민간건설공공임대사업자는 최초 공공임대주택건설 당시부터 이미 국민주택기금과 최초임대보증금상한선을 초과하여 임차인들에게 받은 최초임대보증금만으로도 건설원가를 훨씬 상회하는 수익을 창출하였고, 임대의무기간동안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인상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민간건설공공임대주택사업은 이미 자기자본 한 푼 안들이는 소위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으로 알려질 만큼 국가로부터 엄청난 지원과 세제혜택을 받았고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과 임대료에는 임대사업자의 각종 세금 등을 포함하였으므로 임대사업자는 이미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였습니다.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시 오히려 보호되고 권리를 주장하여야 하는 주체는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집 없는 서민들인 임차인들인 것입니다.

11. 정부는 민간분양주택에 조차 ‘분양가 상한제도’를 도입하여 주택정책을 펴온바 있습니다. 하물며 민간분양주택의 분양가도 정책적으로 규율하려는 정부가 더욱 보호하고 규제하여야 할 민간건설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아무런 규제도 없이 임대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하도록 소위 ‘자율화한다는 것’은 일반상식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국가의 공공성을 망각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12.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국민주택기금과 각종 세제혜택 등의 특혜를 주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 공급한 민간건설공공임대아파트의 공급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오로지 임대사업자의 추가이익실현을 도모해주기 위한 방편만으로 신설하려고 하는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1-286호의 나목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2002년 9월 11일부터 2005년 12월 13일 사이에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한 임대주택에 한정한다))을 전면 삭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드리며

위 신설항목을 전면 삭제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토해양부는 물론 이명박정부의 ‘친 서민정책’중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권조차 박탈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법적인 대응은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현 이명박정부를 향한 대정부 규탄활동을 벌여 나갈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끝.

2011. 4. 12.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댓글목록

자랑그만님의 댓글

자랑그만 작성일
됐다마 국토부에 니가 보냈으면 그만이제 여기는 왜 게시하노? 고생한다고 박수 받고 싶나? 떽...
제발 간여하지 마라 선거 끝났잖니?
 

정신차리라님의 댓글

정신차리라 작성일
행님아!  절마 저거  진짜  웃기는  넘이다 그쟈!
지가 먼데  우리가 싫다는데 자꾸 저래 끼 들라카노 그쟈? 
자꾸  저래  하지말고  인자 쫌  꺼져주면 조캣다  그쟈? 

(입주민 여러분 함께하여 주십시오!)
법대로 몇년 끌고 가자꼬  선동하는거 맞제?
에라이!  꿈깨라이  입주민들 법대로 오래 끌고 가는거
좋아하는 사람 몇명 없더라이  정신 차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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