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활용 기금 법대로 세대에 돌려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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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활용 작성일11-03-25 10:53 조회1,044회 댓글4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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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규정이 올해부터 바뀌어서
아파트 재활용 업체는 입찰에 의해 선정되는데
재활용 기금(1000세대 기준 월 300여만원이고 년 3600만원 정도로 큰 금액임)을
부녀회에서 쓰는 아파트가 있고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대로 집행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는 규정대로 입주민 개인 세대별로 입금을 시키든지,
아니면 매월 관리비 청구 시 그 금액만큼을 제외하고 청구한다고 하네요
입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아파트는 돌려받고 있고 무관심한 곳은 불투명하게 집행한다고 하니 다들...
아파트 재활용 업체는 입찰에 의해 선정되는데
재활용 기금(1000세대 기준 월 300여만원이고 년 3600만원 정도로 큰 금액임)을
부녀회에서 쓰는 아파트가 있고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대로 집행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는 규정대로 입주민 개인 세대별로 입금을 시키든지,
아니면 매월 관리비 청구 시 그 금액만큼을 제외하고 청구한다고 하네요
입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아파트는 돌려받고 있고 무관심한 곳은 불투명하게 집행한다고 하니 다들...
댓글목록
만약에..님의 댓글
만약에.. 작성일
재활용 기금을 입주민의 전체 동의 없이 몇사람 모아놓고 얼렁뚱땅 이렇게 쓰겠습니다..동의하신거죠??동의한걸로 알겟습니다.
감사에게 나중에 영수증증빙하면돼지뭐..했을경우 큰코다칩니다. 조심하십시요!! 횡령죄에다,손해배상까지 민형사상책임져야합니다. |
그러면님의 댓글
그러면 작성일
쓰레기봉투 한장 돌리고 끝내는것 보다는
전체입주민을 위해서 쓰는게 훨씬 좋구먼. 17차는 부녀회에서 사용한게 횡령 아니지 조사해야 할듯. |
바보가?님의 댓글
바보가? 작성일
올 해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입주민들한테 줘야 한단 말이잖아
작년까지는 부녀회에서 썼든 규정에 위반된 것이 아니었고 |
횡령은님의 댓글
횡령은 작성일
법이 바뀌기 전이라도 횡령을 했다면 당연히 해당된다.
부녀회에서 잘못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회수조치 해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