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님이 올린 글중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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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털 작성일11-03-22 13:10 조회62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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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왜 법대로 분양절차를 밟아야 하는 이유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임대주택법에 감정평가가 아무리 높게나온다 하여도 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요.
시세가 오르면 분양가가 상승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만,
아무리 높다 한들 분양전환가 최대금액은 정해진다는 것이죠.
그럼 위에서 말한 산정가격은 뭣이냐...
"산정가격=분양전환당시의 건축비+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택지비이자"입니다.
택지비이자=택지비+임자율+임대기간
자, 그럼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얼마일까요..
이 건축비 또한 상한선이 있습니다. 당해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공공임대 표준건축비를 초과 할수 없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나 평당 330만원정도 될겁니다.
택지비는 제가 잘 모르나 대충 2천만원정도 될겁니다.
그럼 30평 건축비 1억잡고 택지비 2천 택지비 이자는 무시하고 1억2천 정도되며 여기에
감가상각비용만 1천만원이 넘습니다.
이것도 1천만원잡고 제하면,,,
제 아무리 높게 분양가를 잡아도 1억1천을 넘을수가 없지요..
법대로 즉, 감정평가에 의한 분양전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임대주택법에 감정평가가 아무리 높게나온다 하여도 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요.
시세가 오르면 분양가가 상승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만,
아무리 높다 한들 분양전환가 최대금액은 정해진다는 것이죠.
그럼 위에서 말한 산정가격은 뭣이냐...
"산정가격=분양전환당시의 건축비+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택지비이자"입니다.
택지비이자=택지비+임자율+임대기간
자, 그럼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얼마일까요..
이 건축비 또한 상한선이 있습니다. 당해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공공임대 표준건축비를 초과 할수 없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나 평당 330만원정도 될겁니다.
택지비는 제가 잘 모르나 대충 2천만원정도 될겁니다.
그럼 30평 건축비 1억잡고 택지비 2천 택지비 이자는 무시하고 1억2천 정도되며 여기에
감가상각비용만 1천만원이 넘습니다.
이것도 1천만원잡고 제하면,,,
제 아무리 높게 분양가를 잡아도 1억1천을 넘을수가 없지요..
법대로 즉, 감정평가에 의한 분양전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