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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관련

지나가다 한마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심심 작성일11-03-18 13:02 조회1,121회 댓글8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밑에 글 쓰신 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자율화 단지인 부영 임대아파트도 주공 임대아파트 분양이나 법 적용되는 단지처럼 감정해서
나오면 금액 정해지고 그대로 분양받으면 다툼도 없고 입주민들도 편안히 분양받을 수 있겠죠
그 다툼이란 게 법 적용의 애매함이나 단서 조항 적용의 모호함으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요?
저도 당연히 님 주장처럼 법대로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지만(희망사항...) 법치국가에서 난 서민이니까 더 달라고...
법에 적용시켜달라고... 떼를 써봐야 법을 재차 개정하지 않고서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정법대로 추진한 끝에는 결국엔 소송이외의 다른 수단이 없다는 말이지요...
님처럼 부영이 서민을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하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부영보고 양보해라. 압력을 넣는다 해서 들어줄 기업도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30만 가구가 얽히고 섥혀있는
부영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인데 양보를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부영이 장유에서 개정법으로 양보하면 전국적으로 개정법으로 적용해야 하는 문제에 부닥치는데 말입니다
 
요즘들어 정치꾼들이 개정법으로 적용시키라고 외치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오해 없으시길... 정치권 전체를 두고 한 말임)
그들이 진정으로 우리와 같은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진작에 법 개정 때 예외 단서 조항을 두지도 않았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큰 기업과 수 많은 서민들 간의 다툼이 있기 전에
이미 그들 스스로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서민들에게 불리한 규정을 개정했겠죠
(그러니 점거는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김해시장님이 무신 죄가 있어서... 곤욕을 치러야 하는 지...)
소송을 염두에 두고 분양전환을 진행한다면 사실 싸울 필요도 없고 점거할 필요도 없고 부영연대나 연석회의도 필요없죠.
왜냐!!! 개정법으로 감정평가해서 시에서 분양 승인해 주면 부영에 이 금액으로 분양하시요 요구하고 거절당한다면...
일명 명도소송으로 법원에 서류넣고 소송진행하면 되고 그 일은 변호사가 대신 해주니 말입니다.
우리는 돈만 주고 법 연구 잘해서 승소하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대화는 해보고 얼마까지 해줄 수 있냐고 물어나 보고 소송을 추진을 해야 하지않나
하는 마음입니다 (솔직히 지금 무엇을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만요^^)

이 글을 쓴 저는 입주민들과 같은 마음이요 부영임대에서 산 것도 2004년 초이니... 악댓금지!!!
또한 힘을 합쳐서 낮은 가격으로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 댓글 다실 때 욕설은 제발... 하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토론 형식이나 의견개진으로 올리는 문구나 글에 대해 반론을 하시고 또 재반론 등을 통해 성숙한 토론 문화를
정착시킵시다! 내 의견과 다르면 욕설, 비방으로 일삼는 데에는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반대하실 겁니다!!!

댓글목록

이미님의 댓글

이미 작성일
눈을 닫고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 한테 토의는 무의미 합니다.
그러니 말꼬투리잡고 그러는 거죠.
혹세무민
 

한마디님의 댓글

한마디 작성일
님의 생각은 지극히 부영측 입장에서의 생각입니다.
부영에서는 그럴수 밖에 없을진 몰라도 당하는건 임차인입니다.
김해시장이 승인권자입니다.
김해시장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옵니다.
김해시장이 진정 임차인들을 생각한다면 협의하란 말 하는게 아닙니다.
그건 부영의 손을 들어 주는것이니 말입니다.
알다시피 같은 문제로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단지도 있는데 말입니다.
국회 점거는 국회의원이 되면 할수도 있는것이겠죠.^^
당시 급한 사항에 일개 시민이 국회 점거?
그리고, 당시 시청에 항의한것은 승인권자인 시장님의 생각이 듣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 결정할것인지 말입니다.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아파트 빨리 팔고 먹튀할 사람들 아닙니다.
부영이 손해보면서 합의금을 제시하리라 봅니까?
100원이라도 싸게 받을수 있으면 늦더라도 감정평가에 의한 분양전환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한것처럼 전국에 30만가구? 가 있는데 이렇게 합의하면 대기해 있는 아파트들은
또 같은 문제로 싸우게 된다는걸 알아두세요.
 

순진하시군요!!님의 댓글

순진하시군요!!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저는 원글쓴 사람은 아닙니다. 김해시장이 어떤민원에 대해서 인허가를 해줄때는 지극히 법적인 잣대를가지고 승인을해줄수밖에 없습니다.님말씀은 임차인을생각한다면 감정평가로 승인해줘야한다는것처럼보이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장도 법적으로 무리없는 한도내에서 임차인편을 들어줄수있는거지.시장이 자기맘대로 법해석하고 집행하는게 아니거든요!! 엄연히 법제처나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따를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한 답을가지고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나만 아니다 아니다 한다고 답이 나오는거 아니잖아요!!그리고 먹튀라는 표현은 자제하십시요!!건전하고 논리적으로 토론합시다.  

논리님의 댓글

논리 댓글의 댓글 작성일
보세요..
이미 대법원에서 돌려보낸...즉 주민들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김해시민을 위한다면 충분히 주민들 손을 들어 줬어야 합니다.
적어도 합의하란 말보다는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을때까지 보류한다라고 말해야 되는것이지요.
주공의 예를 들었을때 당시(분양가자율화) 입주한 아파트 분양전환은 주공에서 임의로 분양가를 산정해
분양했는지요?
좋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밖에 판단할수 없는 입장이라면,
이에 대해 더이상 할말 없는것이고...
현재 연석회의에서는 합의는 못하고 감정평가를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것이지요..
뭐가 잘못되었다는건지요?
왜 서둘러 저렴한 가격에 받기위해 힘을 모으지 않고 비싼가격에 분양합의를하고 분양하자고 하는지요?
빨리 팔고 떠날려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것이고 그래서 먹튀라 하는것입니다.
 

글쓴이님의 댓글

글쓴이 작성일
승인권자인 시장의 의견이 듣고싶다고 하시는데 자치단체장의 분양 승인이라는 것이 자율화 단지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5, 16, 17차에서 법대로 감정평가해서 분양 전환 승인을 시장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임차인들 입장에서 분양 승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양 승인이 강제력이 없으므로 당연히 부영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니까요.
이때 임차인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한가지!!! 수년 걸리는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외에는 없으니 말입니다
그때도 시장실 점거하실라우?  이상!!!
 

논리님의 댓글

논리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그렇지요..
결국, 합의하느냐 소송으로 가느냐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미 법원에 같은사항으로 소송중인 판결만 남은게 해결되면 문제는 해결되니
몇년씩 걸릴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급하게 서둘 필요는 없다는겁니다.
그리고, 착각하시는게 있는데...무조건 소송으로 간다는 말 연석회의에서 한적없습니다.
1,2,3차 결과를 보고 감정평가를 보자고 한것도 그것때문이고요...
그리고, 시장실 점거라는 표현을 쓰는데..
시장실에서 시장님의 의중을 듣고자 기다린게 점거입니까? 이상!!!
 

그 논리가님의 댓글

그 논리가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다른 사람들은 다 점거라 하는데 님들만 면담이라 하시네요
그 말씀을 보면 이해는 갑니다만
청주 건 대법원 승소해도 효과가 전국에 안 미칩니다 이영철씨한테 물어보세요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로 강하게 밀어 붙이겠다는 생각이실걸요?
 

논리님의 댓글

논리 댓글의 댓글 작성일
내가 알기론 비슷한 사례는 같이 적용되는걸로 압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뻔한 승소에 판단을 기다리면 되지요..
요지는 왜 서두르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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