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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관련

일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일부타당 작성일11-03-05 09:25 조회672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님의 글 잘 보았읍니다...
님의 글에서 "먼저 감정평가를 받아보자"라고 했읍니다....뭐 받아 볼 수 있죠....여러가지를 위해...
하지만..."협상을 위한 감정평가"는 반댑니다....뫠 그런지 님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정평가....선정을 먼저해야 겠지요....법에선 공정성과 시시비비의 차단을 위해 제3자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임하여 받은 감정평가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단순 참고용일뿐이라 생각됩니다.

오래간만에 당나귀가 아닌 글을 보게되어 참 좋읍니다. 글 올려 주신 님께 감사 드립니다.

댓글목록

삽질님의 댓글

삽질 작성일
주신답글 잘 보았습니다.
감정평가 여러모로 쓰일 수 있다는 공감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모든것 해별방법은 아님은 압니다.
어떤 문제를 새롭게 잉태하고 있는지도 압니다.
협상하여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현재의 모습으로 봐선 순탄치 않으리란게 불보듯합니다.
그 원성 또 누가 가져갈까요?
우리가 여러모로 쓰임새가 있을거라봅니다.
법의 평가에선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평가를 해야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받아들이죠.
근데 평가 결과를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 때 우리의 평가결과를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것이지 않겠습니까?
님이 주신 협상을 위한 감정평가 반대란것은 저도 우려되는 바를 알기에 탐탁치는 않습니다.
울면서 겨자를 먹어야하는것이 현실임도 느껴지구요.
결국 제 주장을 다시한번 더 펼칩니다.
어떻게 되더라도 결국 쓰임새중 협상을 위한것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부영이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봐야할것같구요.
부가가치 높이기 위해서 1차 가공하는 수단으로 봐주셨음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는 자기주장을 자기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패하게 되어있습니다.
내것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우려되는것 돌아가면 안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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