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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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 마디 작성일11-03-18 11:00 조회1,100회 댓글2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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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쓰신 님 마음과 주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율화 단지인 부영 임대아파트도 주공 임대아파트 분양이나 법 적용되는 단지처럼 감정해서
나오면 금액 정해지고 그대로 분양받으면 다툼도 없고 입주민들도 편안히 분양받을 수 있겠죠
그 다툼이란 게 법 적용의 애매함이나 단서 조항 적용의 모호함으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요?
저도 당연히 님 주장처럼 법대로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지만(희망사항...) 법치국가에서 난 서민이니까 더 달라고...
법에 적용시켜달라고... 떼를 써봐야 법을 재차 개정하지 않고서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정법대로 추진한 끝에는 결국엔 소송이외의 다른 수단이 없다는 말이지요...
님처럼 부영이 서민을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하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부영보고 양보해라. 압력을 넣는다 해서 들어줄 기업도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30만 가구가 얽히고 섥혀있는
부영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인데 양보를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부영이 장유에서 개정법으로 양보하면 전국적으로 개정법으로 적용해야 하는 문제에 부닥치는데 말입니다
요즘들어 정치꾼들이 개정법으로 적용시키라고 외치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오해 없으시길... 정치권 전체를 두고 한 말임)
그들이 진정으로 우리와 같은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진작에 법 개정 때 예외 단서 조항을 두지도 않았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큰 기업과 수 많은 서민들 간의 다툼이 있기 전에
이미 그들 스스로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서민들에게 불리한 규정을 개정했겠죠
(그러니 점거는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김해시장님이 무신 죄가 있어서... 곤욕을 치러야 하는 지...)
소송을 염두에 두고 분양전환을 진행한다면 사실 싸울 필요도 없고 점거할 필요도 없고 부영연대나 연석회의도 필요없죠.
왜냐!!! 개정법으로 감정평가해서 시에서 분양 승인해 주면 부영에 이 금액으로 분양하시요 요구하고 거절당한다면...
일명 명도소송으로 법원에 서류넣고 소송진행하면 되고 그 일은 변호사가 대신 해주니 말입니다.
우리는 돈만 주고 법 연구 잘해서 승소하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대화는 해보고 얼마까지 해줄 수 있냐고 물어나 보고 소송을 추진을 해야 하지않나
하는 마음입니다 (솔직히 지금 무엇을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만요^^)
이 글을 쓴 저는 입주민들과 같은 마음이요 부영임대에서 산 것도 2004년 초이니... 악댓금지!!!
또한 힘을 합쳐서 낮은 가격으로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 댓글 다실 때 욕설은 제발... 하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토론 형식이나 의견개진으로 올리는 문구나 글에 대해 반론을 하시고 또 재반론 등을 통해 성숙한 토론 문화를
정착시킵시다! 내 의견과 다르면 욕설, 비방으로 일삼는 데에는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반대하실 겁니다...!!!
당연히 자율화 단지인 부영 임대아파트도 주공 임대아파트 분양이나 법 적용되는 단지처럼 감정해서
나오면 금액 정해지고 그대로 분양받으면 다툼도 없고 입주민들도 편안히 분양받을 수 있겠죠
그 다툼이란 게 법 적용의 애매함이나 단서 조항 적용의 모호함으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요?
저도 당연히 님 주장처럼 법대로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지만(희망사항...) 법치국가에서 난 서민이니까 더 달라고...
법에 적용시켜달라고... 떼를 써봐야 법을 재차 개정하지 않고서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정법대로 추진한 끝에는 결국엔 소송이외의 다른 수단이 없다는 말이지요...
님처럼 부영이 서민을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하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부영보고 양보해라. 압력을 넣는다 해서 들어줄 기업도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30만 가구가 얽히고 섥혀있는
부영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인데 양보를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부영이 장유에서 개정법으로 양보하면 전국적으로 개정법으로 적용해야 하는 문제에 부닥치는데 말입니다
요즘들어 정치꾼들이 개정법으로 적용시키라고 외치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오해 없으시길... 정치권 전체를 두고 한 말임)
그들이 진정으로 우리와 같은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진작에 법 개정 때 예외 단서 조항을 두지도 않았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큰 기업과 수 많은 서민들 간의 다툼이 있기 전에
이미 그들 스스로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서민들에게 불리한 규정을 개정했겠죠
(그러니 점거는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김해시장님이 무신 죄가 있어서... 곤욕을 치러야 하는 지...)
소송을 염두에 두고 분양전환을 진행한다면 사실 싸울 필요도 없고 점거할 필요도 없고 부영연대나 연석회의도 필요없죠.
왜냐!!! 개정법으로 감정평가해서 시에서 분양 승인해 주면 부영에 이 금액으로 분양하시요 요구하고 거절당한다면...
일명 명도소송으로 법원에 서류넣고 소송진행하면 되고 그 일은 변호사가 대신 해주니 말입니다.
우리는 돈만 주고 법 연구 잘해서 승소하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대화는 해보고 얼마까지 해줄 수 있냐고 물어나 보고 소송을 추진을 해야 하지않나
하는 마음입니다 (솔직히 지금 무엇을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만요^^)
이 글을 쓴 저는 입주민들과 같은 마음이요 부영임대에서 산 것도 2004년 초이니... 악댓금지!!!
또한 힘을 합쳐서 낮은 가격으로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 댓글 다실 때 욕설은 제발... 하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토론 형식이나 의견개진으로 올리는 문구나 글에 대해 반론을 하시고 또 재반론 등을 통해 성숙한 토론 문화를
정착시킵시다! 내 의견과 다르면 욕설, 비방으로 일삼는 데에는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반대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