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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관련

현행법에 따른 분양의 당위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당당 작성일11-03-18 09:56 조회1,868회 댓글7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현행법에 따른 분양의 당위성이 잘 설명된 글이 있어 올립니다.

사건별 시간대별 잘 정리가 되어 있읍니다. 천천히 읽어 보시면 누구나, 특정 목적이 없는 한

이해하기 쉽게 잘 되어 있읍니다.

특히 동일 시기에 분양한(할) 주공(현행법)과 부영(자율화)의 분양가 차이가 평균 4200만원이란 점과

갈등의 대부분이 부영과 연관된 것을 인지할 수 있읍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여전히 자율화 단지를 인정하고 협상을 하자, 연석회의와 연대는 특정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제라도 대오각성하시어 사심을 버리고 모두가 같이 갈 수 있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기업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다른거 없읍니다. 이윤추구

그 이윤이 누구에게서 나올까요? 바로 나와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협상해서 1000만원 깍고 1.15억에 합의 된다면 그게 기업의 이익이 반영된 것이라 보면 될것입니다.

원문 링크는 여기=> http://cafe.daum.net/rentapt/5GR5/141

댓글목록

주공??님의 댓글

주공?? 작성일
주공..즉,,국민임대와 부영 같은 공공임대는 법적용 기준이 다를건데요??
다시한번 확인해보심이....
 

주공님의 댓글

주공 댓글의 댓글 작성일
주공도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가 있습니다.
2년전 장유에 분양한 주공아파트는 전부 5년 공공임대로서 부영임대와 똑같습니다.
 

공공임대님의 댓글

공공임대 댓글의 댓글 작성일
주공도 공공임대가 있읍니다. 국민임대와 공공임대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 보시고 링크된 글의 첫번째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공임대님의 댓글

주공임대 댓글의 댓글 작성일
주공에서 분양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최초입주자모집시 산정하는 보증금/임대료 결정 기준자체가 완전히 틀리죠..  

그건님의 댓글

그건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그건 틀릴 수 있읍니다만 논점은 분양가 산정 방식입니다.
제가 알기로 분양가 산정 방식은 주공이라 틀리고 민영이라 틀린게 아니고 공공임대의 경우 같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법 시행령 별첨 1에 잘 나와 있다고 보입니다.
 

패소님의 댓글

패소 작성일
자료를 보니
청주 부영3차 의 경우는
소송에서 패소 한것이 맞네요.
 

맞읍니다.님의 댓글

맞읍니다. 댓글의 댓글 작성일
네 맞읍니다. 청주시(부영)에서 항소심 패소한게 맞고요 대법에 상고한 상태죠.  

패소님의 댓글

패소 댓글의 댓글 작성일
청주 부영3차의 사정을
우리의  경우로 본다면  [주]부영에서  1억2500의 금액을
시청에다  분양신청을 의뢰 했는데
중재 기관인  시청에서  그것을  승인을  해줘버린 것이고
이에 임차인 대표들은  부당 하다고 부영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임차인들은 그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버렸고
이젠 어쩔수없이  1억2500만원에 분양을 받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런 내용이 맞나요??
 

끝까지님의 댓글

끝까지 댓글의 댓글 작성일
대충 보신 것 같읍니다. 혹여 보고 싶은것만 발췌해서 보신건 아닌지
뭔가를 읽을 때 가장 못한 것이 발췌독입니다. 이건 연구 결과로 나온게 있으니 찾아 보시면 되겠고요
님의 말과 같이 패소하였으나 상고하여 대법에서 승소취지의 판결로 고법에서 재심 승소하였으나 청주시에서
불복하여 대법에 재상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영측을 상대로 소송을 한게 아니고 승인권자인 청주시와
상대로 소송중에 있읍니다. 물론 청주시 참고인으로 부영이 되어 있읍니다. 판결문 자세히 보세요.
 

현행법??님의 댓글

현행법?? 작성일
만약 대법에서 현행법이 잘못됐다..즉, 당초 입법 취지대로 분양가자율화가 맟다면 어떻게돼는거죠??대책은 뭐구요??
반대로 대법에서 분양가자율화가 아니다로 결정난다해도 대법판결은 청주시 사건으로 장유사건과 유사성은 있겠지만
별건이므로 별도로 소송해야하지않나요??
 

법률심님의 댓글

법률심 댓글의 댓글 작성일
대법심은 법률심으로 하급심 판결에 적용된 법의 적용과 해석이 바른지 아닌지 판결하는 겁니다.
법 자체의 잘잘못은 헌법 재판소에 판결하며 현재 헌재의 판결은 합헌입니다.
계류중인 상고가 대법에서 바뀐다면 기존 대법 판결을 대법 스스로가 뒤집는 일이 되는 것이죠.
 

1,2,3차 감평 후님의 댓글

1,2,3차 감평 후 작성일
바쁘신 와중에도 글을 올리신 분이 이영철씨인것 같은데... 감사합니다(아니면 죄송하고...)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1,2, 3차 감평금액이 나오면 15, 16, 17차는 어떻게 진행하시려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아닙니다님의 댓글

아닙니다 댓글의 댓글 작성일
미안하게도 바라시는 이영철씨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모르기에 답변해 드릴 수 없고 대표회의 게시판을 이용해 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지식이님의 댓글

지식이 댓글의 댓글 작성일
이 정도의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상식을 가지고 있으며
판례 등 사례까지 열거할 정도면 이모씨가 틀림 없음^^
 

글쎄요님의 댓글

글쎄요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제가 분명 이영철씨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영철씨가 맞다고 단정하는 근거가
이정도의 상식과 판례의 열거등입니까? 이정도는 관심이 있으면 그리고 애써 외면하지 않는다면 님이
말씀하신 바 같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죠.
 

상식?님의 댓글

상식? 댓글의 댓글 작성일
같은 수준이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누군가 써놓은 글을 보니 글쓴이가 407동 9**에 사신다고 하던데...
 

알고계시면님의 댓글

알고계시면 댓글의 댓글 작성일
누군가의 글이라 하신 것을 제가 찾아 봤는데 없군요. 글쓰신 분이 지우셨는지 아님 님께서
저를 진작에 알고 계신건지 의문입니다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이영철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수준이라는 건 무슨 뜻으로 적으셨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영철씨를 모릅니다.
 

맨밑에님의 댓글

맨밑에 댓글의 댓글 작성일
미안합니다. 맨 밑에 관련 글이 있군요.  

이상하군요님의 댓글

이상하군요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님께서 위에 글 적으신 시간이 13시32분인데 제가 본 밑에 글은 14시02분 이군요.  

거기도님의 댓글

거기도 댓글의 댓글 작성일
임차인대표회의에 나도 회원으로 가입했고 거기서도 답변 못하던데...  

얼마나?님의 댓글

얼마나? 작성일
법으로 하면 마지노선이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1억 5백 정도?  

모르죠님의 댓글

모르죠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그건 알수 없죠 왜냐면 분양가 산정 기준의 양대 산맥(?)이 최초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인데
건설원가는 나와 있지만 감정평가 금액은 알 수 없으니 말입니다. 마지노선 없읍니다. 계산할 수 없는데
무슨 마지노선이 있겠읍니까만 1,2,3차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유추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1,2,3차 감정평가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기다려 보자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부영에 유리한 감정평가 업체가
선정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이라 보입니다.
 

제가님의 댓글

제가 댓글의 댓글 작성일
위에 글을 보면 1억 1500만원이면 기업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취지인데 그러면 감평금액(최후에는 소송이겠지만)을
적용했을 때 최소한 1억 500만원이하로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예상하지 않나요?
협상 금액과 소송 등을 통한 금액 책정을 + - 하면 그 이하가 나와야 절반의 성공이라 보여지는데...
님의 판단이나 생각은요?
 

인간아님의 댓글

인간아 댓글의 댓글 작성일
최초 건설원가? 부영에 유리한 감평기관? 힘을 합쳐? 무식한 인간아 글을 쓰지를 말지...
1, 2, 3차 감정평가 금액 나와도 유추가 되냐?
17차 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보다 1평 작고, 지리상으로는 유리하고, 2년 후에 지어졌고.... 등등등
그 많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금액을 유추해석을 하냐 **아!!!
그 능력으로 마지노선 금액은 왜 유추가 안되냐? ***야...
 

한마디님의 댓글

한마디 작성일
시방 글쓴이님 그냥 지켜 봅시다!!
어차피 딱히 해결책 제시할 입장 안되면 각 동 대표에 이임한 상태이면
11500에 합의보자는 그런 이상한 뉘앙스 풍겨 여론 흔들지 말고 !!~~~~~
당신  나중에 더 싸게 받으면 조용 할 거고 비싸면 "거 봐!! 내가 내말이 맞 잖아"
할 거잖아!!!  1.2.3차 감정 나오면 어느 정도 예상 금액이 나오겠지
그때 당신 생각을 다시 말하는게 !!~~~~
지금은 입다물고!!!!  다신11500 올리지마요!!!!
 

설마님의 댓글

설마 댓글의 댓글 작성일
원글 쓴 사람입니다. 혹 제게 남기신 글인지요?  

네에님의 댓글

네에 댓글의 댓글 작성일
네에 맞습니다 맞고요 앞으로는 이런 글 올리지 마시오!!!  

판단근거님의 댓글

판단근거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제글 어디가 님이 쓰신 근거인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무신말인지님의 댓글

무신말인지 댓글의 댓글 작성일
판단근거님 지금 무신 소리를 하는 건지 말귀를 도통 못알아 먹겠네...  

제의문님의 댓글

제의문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님이 쓰신 글
11500에 합의보자는 그런 이상한 뉘앙스 풍겨 여론 흔들지 말고 !!~~~~~
당신  나중에 더 싸게 받으면 조용 할 거고 비싸면 "거 봐!! 내가 내말이 맞 잖아"
할 거잖아!!!
라고 하신 근거를 여쭤 보는 겁니다.
 

무리수님의 댓글

무리수 작성일
법대로 해서  많은 세월을 바쳐서
소송까지  간다고 해도  꼭  이긴다는 보장 같은건
아직까진  없는 거네요!
 

보장이라님의 댓글

보장이라 댓글의 댓글 작성일
보장할 수 없읍니다. 왜냐면 보장한다는 그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신념으로 일은 해야되지
않을까 합니다. 혹여 님께서는 님이 주장하는 금액을 보장하실 순 있으신지요?
 

말꼬리님의 댓글

말꼬리 댓글의 댓글 작성일
말꼬리 잡는 수준으로 글 올렸나? 기가 차는구만! 당신 7동 대표지? 공부 좀 해라 인간아...  

아니지님의 댓글

아니지 댓글의 댓글 작성일
7동 라인장이라 하더라...  

무리수님님의 댓글

무리수님 작성일
무리수님 ! 누가 꼭 !
법원가제요!!1.2.3차 평가 지켜 보자구요!!
 

지켜본후님의 댓글

지켜본후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그때가서 불리한면 부영에다 협상하자고 하는건가요!
다행이 유리하게 되면 좋지만 불리할경우 부영에선 협상을 할 필요가 없을것 같은데요.
일단 협상을 해보고 금액을 확인해보고 찬판투표후 분양받든 법대로하든 하는게 낮지 않을까요.
법대로 가더라도 안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협상후 낮아진 금액은 어느정도 보장이 되지 않을까합니다.
 

하시려면님의 댓글

하시려면 댓글의 댓글 작성일
반론을 하시려면 주장하시려는 것에 대한 당위성과 논리를 먼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 글에 대한 제 의견은 윗글에 적은 바와 같이
"협상해서 1000만원 깍고 1.15억에 합의 된다면 그게 기업의 이익이 반영된 것이라 보면 될것입니다."
로 대신하겠읍니다.
 

그렇다면님의 댓글

그렇다면 댓글의 댓글 작성일
감정평가시 1.2억 이상 또는 부영제시금액 이상이 나온다면 그대로 적용해서 분양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대표회의에서도 금액에 대해서 장담 못하고 있는게 사실아닌가요.
만약을 대비해서 협상후 금액이 결정되면 입주민 찬,반 의견으로 결정하자는 겁니다.
협상후에 금액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그때가서 원칙,법대로 해도 늦지 않다는겁니다.
 

바보님의 댓글

바보 작성일
바보!! 마지막 대화!!
웬지 벽 하고 대화하는 느낌이네요!!
똥싸러 갑니다!!  안녕히~~~^^
 

혹여님의 댓글

혹여 댓글의 댓글 작성일
원글 쓴 사람입니다. 혹 제게 남기신 글인지요?
그리고 토론은 토론으로 끝내게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신님의 댓글

다신 댓글의 댓글 작성일
넵! 다신 이런 글 보기 싫소이다!!!  

협상합시다님의 댓글

협상합시다 작성일
내가 집주인이라도  바락바락  대드는놈 보다는
대화 하자는 놈한테  더 유리하도록  해줘서  팔 것이다
제발 남의집  가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승산도 별로없는  법대로 한다고  하지마라
그런다고 별로 덕볼수도 없다  도리어 큰 손해를 보게 되있다
제발  꺼져라  나쁜 쒜이들아
 

욕하지말고님의 댓글

욕하지말고 댓글의 댓글 작성일
욕하지 마시고 토론은 토론답게 논지와 근거를 가지고 글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도못하면서님의 댓글

답도못하면서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답변도 못하고 훈계만 할려고 하는 당신! 대단한 대한민국 골수 아줌마요!
집안 일은 하고 컴 앞에 계시는지...
 

바로이사람님의 댓글

바로이사람 작성일
원글쓴이는 407동904호...맞재? 다 안다. 현대표측 중 장유넷 지키면서 올라오는 글 일일이 악성댓글 다는 사람 중 한 사람...현대표중 악성댓글 다는 사람은 두세명! 그 중 한 사람!
미꾸라지 열댓명이라는 표현은 현대표 열댓명한테 붙여야 맞는 말 아니가?
천백세대 중 열댓명이 모여 전 입주민의 대장인양 거들먹거리는 놈 중 한 사람!
주민들의 의사를 깡그리 무시하는 현대표들~~ 깊이 반성할 것!!!
 

그런가요?님의 댓글

그런가요?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그런가요? 난 순진해서 그 댓글이 우리 순수 임차인인지 알았수다...
904호는 대표가 아니라 라인장인데 너무 높은 분으로 오해하시네요...
할 일 없는 **들인게벼... 어떻게 하면 낮은 가격에 받을까 연구는 안하고...
아침부터 설거지, 빨레, 세수도 안하고 답변도 못할 글을 쓰지를 않나...
질문하면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를 않나... 앞이 훤히 보이는구려...
 

임차인님의 댓글

임차인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님이 아신바와 같이 저는 순수 임차임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어디 분양 받아 놓은데도 없고 여기 분양받아 시세차익 남기고 갈 생각도 없고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분양 받기를 바라는 욕심이 있다면 단지 그것뿐인 임차임입니다. 그리고
저는 설거지, 빨래는 하지 않읍니다.
 

다양한님의 댓글

다양한 댓글의 댓글 작성일
마음 상했으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몇 명이서 댓글다는 것이 토론이 아닌 욕설로 상대방을 모멸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알고 있었고 님도 그 중 한 명이라고 이 글 전체를 보면서 생각했지요
님이 아니라면 다행이구요 그런 사람들 님 주위에 있으면 충고 한마디 해주세요
"대물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꼭!!! 전해주세요...
 

제주위님의 댓글

제주위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제 주위에 아무도 없읍니다. 그리고 저도 님께 님과 같은 부탁 드립니다.  

일반화님의 댓글

일반화 댓글의 댓글 작성일
악성댓글 다는 사람중 한 사람....이라...일반화 시키지는 말아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저를 알고 계시는 분인것을 보니 연석회의 게시판에 쓴 제 글을 보신 분이군요.
한가지 부탁드리면 토론의 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연석회의님의 댓글

연석회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연석회의 어디에 올려놓았나요?  

그런데요님의 댓글

그런데요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당신의 실체를 아니까 글쓰기 겁나죠?
거봐요.
왜 다들 연석회의에 글을 안올리는지...
당신이 지금은 이렇게 예의바르게 글을 썼지만
그 이전의 글들 가슴에 손을 얹고 살펴보시오!
어떤 글들을 적었는지.
글은 그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거든요!
그리고 또.
연석회의 게시판에 가서 쓰시오.
월산댁 뿐 아니라 정말 많은 입주민들은 당신들의 의견과 다르다고.
막무가내 앞뒤 막힌 대표들 자진 사퇴하라고!
그런데 반대의견만 냈다 하면 월산댁이니 부영끄나풀이니 하면서 바락바락 악쓰지 말고
제발 반성 좀 하고 주민들의 진정한 의견이 무언지 한 번 더 살펴보시오.
방법은 많을게요.
다시 설문조사 하든지 예전에 설문조사 한 것 다시 재조사 해보라고!!
 

당당님의 댓글

당당 댓글의 댓글 작성일
겁이요? 전혀 글 쓰는데 겁나지 않읍니다. 제 글을 찾아 올려 주시면 일일이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해 보라고 하지 마시고 해 보시면 됩니다.
연석회의 회장도 분명 그렇게 이야기 한 것으로 들었읍니다. 끝으로 아래 댓글 다신분께 이야기 드립니다.
연대나 연석회의 꼬붕 근거는 두둔하는 걸 보니....
제 자유 의사에 따른 동조일 뿐입니다. 그렇게 동조하는 분들이 저 뿐만은 아니고요. 설마 동조하고
두둔한다고 다 꼬붕이라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시리라 생각하겠읍니다.
 

철자님의 댓글

철자 댓글의 댓글 작성일
철자법에 맞게 논리 정연하게 쓰세요
겁나지 않다면 당신들 좋아하는 몇차 몇동 몇호를 밝히시지요...
겁나서 못 밝히겠지유?
 

어디가님의 댓글

어디가 댓글의 댓글 작성일
철자법 어디가 틀렸는지 알려 주시면 고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리고 어디가 논리정연치 못한지
알려 주시면 더욱 분발토록 하겠읍니다.
 

앞전글에님의 댓글

앞전글에 댓글의 댓글 작성일
앞 게시글 중 당신 글이라고 짐작가는 글 아래 당신의 동호수 댓글 달았더니 원글을 삭제했더만요...
그리고 또 이 글 썼는데 댓글이 너무 많아서 삭제 못하겠지요?
 

삭제라?님의 댓글

삭제라?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제가 쓴 글을 삭제한 일은 없읍니다. 삭제 가능여부 확인을 하기 위해 글을 삭제한 일은 있지만
그 아래 댓글 또한 원문에 포함해 글을 남겼읍니다. 혹여 기억 나시면 어떤 글이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글은님의 댓글

원글은 댓글의 댓글 작성일
원글 쓴 사람이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진짜 궁금하네 가르쳐주삼///  

시작이님의 댓글

시작이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당신이 요지만 썼으면 됐을텐데... 부영연대나 연석회의 꼬봉이나 되나... 그들 두둔하는 걸 보니...  

당신이님의 댓글

당신이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당신이 글을 쓰려면 제대로 써야지 우리들이 싫어하는 부영연대나 연석회의 들먹이며
논점을 흐렸잖아. 앞으로 글 쓰려면 좀 알고 배워서 답변할 정도의 실력을 갖출 것
하나 더 그들 두둔하려면 임차인카페 너들이 만들어 놨잖아 거기에다가 써라 알간^^
 

설마님의 댓글

설마 댓글의 댓글 작성일
407동 904호? 애기 업으시고 한밤 중에 사인받으러 다니시던 아줌마인데...
그 분이 설마 악성 댓글을 달려구요?
나도 그날 전대표들 맘에 안들어 사인해 줬지만^^ 지금은 더 못해... 근데 동대표 안되고 라인장에 당선!!!
 

rmftmsdl님의 댓글

rmftmsdl 작성일
원글 작성자님 진짜로 407동 904호에 사시나요?  

그렇다고님의 댓글

그렇다고 댓글의 댓글 작성일
맞다잖아요...  

언제요?님의 댓글

언제요? 작성일
그렇다고님이 원글 작성자인가요? 아니면 어디에 맞다고 했는가요?  

댓글님의 댓글

댓글 댓글의 댓글 작성일
댓글 쭈욱---읽어보세요. 원글 쓴 사람이 맞다는 긍정이잖우---  

그럼님의 댓글

그럼 댓글의 댓글 작성일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가르쳐주시죠...  

욕본다님의 댓글

욕본다 작성일
욕본다 원글쓴이! 답변할 실력은 안되고... 논리가 달리니 욕은 나올라카고...
욕설은 쓰면 수준이 보이고... 앞으로는 쓰지 말고 악댓다는 역할이 맞는 듯^^
 

내용은님의 댓글

내용은 작성일
전체글을 읽고또읽어보아도 법적인부분은역시 어렵군요 해석의논란여지도 분명있구요
글을읽다 전주부영6차에대한 부분을보게되었습니다   
전주부영6차는 다행이 임대사업자와 협상을순조롭게 진행하여 분양전환을마무리하였다.
무심코 지나가는 글귀지만 잠시생각해보면 이글을올린카페는 임차인전국회으로되어있더군요
이카페에서올린글인데도불구하고 임대사업자와 협상을순조롭게 진행했다는 말을하며 다행히 라는표현을했습니다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현행법데로않하고 협상을했다는데 다행이라뇨... 임차인전국회의는 임차인이원한다면 굳이소송이
아니더라도 원만한협상을통해서 임차인이 만족하는 분양전환이면 다행스럽다 라는것으로 받아들일수밖에없네요
마지막글 광주고법판결문에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이 주변시세와 별차이가 없게되는경우는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임대주택법에 어긋날뿐아니라... 법의취지는 주변시세와 별차이가않나면 않된다는것인데 부영이 제시한 12500만원이라는
금액이 과연 주변시세와 별차이가않나는것일까? 여러모로 혼란스럽습니다 현행법데로 하는게옳은지 협상하는게옳은지...
 

당당님의 댓글

당당 댓글의 댓글 작성일
맞읍니다. 저도 링크 글을 읽고 이런 부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읍니다만 공개된 정보에 한계가 있어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토론은 님과 같이 상대의 논지와 논거에 이런 문제와 저런 예가 있었는데..하며
자신의 논지와 논거를 이야기 하셔야 서로가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님에게 감사의 박수 보냅니다.
광주고법의 판시 내용은 임대주택법 시행 규칙 별표1의 1-나 항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가액(價額)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
 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규칙을 저는 분양가<감평가,산정가<시세 로 이해하고 있읍니다만 강평가와 산정가의 선후는 아직...
 

니껀님의 댓글

니껀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니 껀 이제 끝났다 뭔 소리를 하는 지 진짜 바보 아냐?  

또당당님의 댓글

또당당 댓글의 댓글 작성일
또당당  이만 했으면 가만 있지! 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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