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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관련

3월 6일 오후 4시 월산초로 오삼! 17차는 반드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오삼 작성일11-03-05 08:09 조회963회 댓글9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일요일 오후 4시 월산초 운동장에서 이영철씨가 후원하고 연석회의가 주관하는
15, 16, 17차 공동 주민설명회가 있답니다
17차 입주민 여러분!
작금의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선 협상으로 갈 것이지, 수 년간 소송으로 갈 건인지...가 조만간 결정됩니다
임차인 여러분! 내일 오후 4시에는 놀러가시는 것 미루시고 귀찮아도 오셔야 합니다
내일 주민설명회에서 소송 등 안건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소송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소송만은 안된다는 분들은 반드시 오셔서 의견 제시를 하셔야 합니다
침묵! 여러분 정신차리시고 깨우치고 행동하십시오! 내 재산이 걸린 문제를 침묵하십니까?
일요일은 모든 일 차지하고 오셔야 합니다 이 설명회 이후에는 안 오셔도 됩니다
내일만은 꼭 오셔서 질문하시고 답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소송으로 갈 건지를...!!! 

댓글목록

뭉치자님의 댓글

뭉치자 작성일
전대표님들,,말씀처럼 1억천만원,,,부영에서 협상안해주면 어떡할건데요...1억천만원에협상이된다는 보장이있는건가요..부영에서1억2천5백이라는돈을 제시할때는~~ 현행법되로하면 이보다 많게는 안나올것같다는 생각이드네요...나는 법 잘모르지만..부영에서 손해나는 장사할까요,,,  

이해불가님의 댓글

이해불가 작성일
내재산이 걸린문제 맞고요,, 맞기 때문에 법되로해야되지않나 이분들은 뭐가 급해서 야단들인지 알수가없네 살다보면 분양해주겠지  

한답니다님의 댓글

한답니다 작성일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협상한다고 125백만원을 1차 제시 금액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사항이구요
1억이니 1억 1천이니... 이영철씨는 소송 3년 후 얼마에 받아준다던가요? 이영철씨에게는 묻지도 못 하시면서...
지금 전대표들이 힘이 있나요? 사표 다 냈다고 하던데요.
인정되지도 않는 현행법 소송 3년, 소송비용, 감정비용 부담, 3년 후 아파트 감가상각비 750만원 하락,
보증금 월세 이자 임차인 부담금 150여만원 기타 너무나 많은 손해를 봅니다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세요...
 

당신은?님의 댓글

당신은?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전임대표 당신들은 1억1천 또는 1억1500에 약속할수 있는가요?
협상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당신들만의 짝사랑 아닌가요?
협상을 할 준비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나요?
당신들이 준비하는 자료는 과연 법에 근거한 객관성이 있는 자료들인가요?
막연히 예기 해보면 잘 되겠지? 천만에요.
협상 전문가들도 어려운게 협상입니다.
6일날
막연히 협상하자고 선동만 할게 아니라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협상에 대한 목표가는?,
협상이 잘 안될시 즉, 입주민 요구수준 (1억1500이하) 이하로 안될시
찬반투표로 가서 끝낼게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거다 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후님의 댓글

소송 후 작성일
소송 후가 문제지요
3년 소송 후 승소를 하더라도 그 때는 진짜로 쫓겨난다는 것이 문제지요
법적으로 소송 후는 부영에서 강제로 쫓아내도 우리는 쫓겨나야 합니다
협상 시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예를들어 5년간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전세 유예를 시킬 수도 있겠지요
자세히 알아 보시면 소송이 서민을 위한 것인지, 우선 협상이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을 위한 길인지 알 수 있지요.
 

정신병자님의 댓글

정신병자 댓글의 댓글 작성일
분양승인 하겠다고 김해시청에 신청한 놈들이 임대를 계속한다고?
정신병자냐?
김해시청에서 승인하는 순간에 해당 단지의 임대사업은 종료되는거다.
위 [소송후] 글쓴분 책임질수 있는가요?
협상하면 임대인이 계속 임대로 갈수 있다고 말입니다.
계속임대가 안될경우 당신이 공개석상에서 책임진다는 약속만 해준다면
당신 지지 해 주겠소.
부영 고객센터에 확인 해 보심도 좋을듯 하네요.
일이란 되는게 있고, 어떠한 경우라도 안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될수 없는일을 가지고 선동하는 세력이 불순분자 들이죠.
 

아닙니다님의 댓글

아닙니다 댓글의 댓글 작성일
분양승인접수했다고 임대못하는거 아닙니다.
분양승인을 신청했다가 부영측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취소할수도 있고요
또 분양승인후 잔여세대 부영측에서 알아서 일반분양할수도있고 임대 지속할수도있습니다.
궁금하시면 국토해양부에 질의해보십시요!!
 

조사님의 댓글

조사 댓글의 댓글 작성일
확인결과
승인신청 후 승인권자가 반려 가능
승인신청 후 신청자가 신청취소는 곤란.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일반분양 가능.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임대계속 불가(사업자가 임대기간 종료 후 관할 지자체에 승인신청 한 경우에는
잔여세대는 일반분양) 함.
아셨습니까?
 

민주당님의 댓글

민주당 작성일
전임대표들 참으로 한심한 작태를 보이시는군요.
이게 어디 대통령 선거하는 겁니까?
입주민 대다수의 전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입주민들이 당신들한테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요?
정동영이가 [노인들은 투표하러 나오지 말고 집에서 편안히 쉬십시요] 식입니까?
참으로 기가 찹니다.
아직도 당신들이 해임 된 사유를 모르고 있는것 같은데 바로 이런거 때문입니다.
당신들과 의견이 다르면 들으려 하지않고, 피해버렸든게 1차적 사유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입주민들은
전임대표 당신들의 노리개가 아닙니다.
어린애 또는 노인취급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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