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가격(협상이든 현행법이든) 보다 저렴히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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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나가다 작성일11-03-24 11:03 조회1,396회 댓글15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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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이든 현행법이든 현재 장점이 어느곳이라 장담을 못합니다.
이유는 분양 가격이죠!!!
현재 부영제시가격은 125백만원 입니다.
(참고:/board/bbs/board.php?bo_table=com_free&wr_id=89659&page=32)
부영제시가격은 일단 협상을 통해서 원하는가격을 제시후 최종가격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협상이든 현행법이든 최종가격을 확인후 진해을 해야 조금더 저렴하게 분양가격이 정해지리라 봅니다.
(게시판에 보면 협상을 하면 분양자율가로 인정을 하는거라는 글이 있던데, 그건 상관이 없을것 같아보입니다. 단순히 부영과 한번 얘기해보고 듣어보는 자리이면 될것 같네요)
협상을 주장하시는 분은 최종가격에서 찬,반 설문조사후 진행을 하면되고(결정은 입주민이 하는거죠)
현행법을 주장하시는 분은 일단 최종가격을 확인후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정확히 확인후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될것같습니다. (예를들어 감정평가시 분양전환가격이 최종가격 이상 나오거나 같을 경우를 대비하여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우려스러운것은 최종가격 미확인후 현행법으로 추진시 감정평가금액이 예상외로 높게 형성이 되면,
그땐 (주)부영에서는 협상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입주자 입장에선 감정평가 가격이 나오기 전에 최종가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영에서는 생각하고 있던 협상시 최종가격보다 연석회의에서 제시한 감정평가 금액이 높거니 같으면 그렇게 합시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협상이든 현행법이든 누가 좋고 나쁘다고 장담할수 있는것은 전혀 없습니다.
올해안(취득세 감면혜택)에 협상이든 현행법이든 분양전환을 받았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분명한건 입주민의 원하는건 보다 저렴한 가격일겁니다.
이유는 분양 가격이죠!!!
현재 부영제시가격은 125백만원 입니다.
(참고:/board/bbs/board.php?bo_table=com_free&wr_id=89659&page=32)
부영제시가격은 일단 협상을 통해서 원하는가격을 제시후 최종가격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협상이든 현행법이든 최종가격을 확인후 진해을 해야 조금더 저렴하게 분양가격이 정해지리라 봅니다.
(게시판에 보면 협상을 하면 분양자율가로 인정을 하는거라는 글이 있던데, 그건 상관이 없을것 같아보입니다. 단순히 부영과 한번 얘기해보고 듣어보는 자리이면 될것 같네요)
협상을 주장하시는 분은 최종가격에서 찬,반 설문조사후 진행을 하면되고(결정은 입주민이 하는거죠)
현행법을 주장하시는 분은 일단 최종가격을 확인후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정확히 확인후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될것같습니다. (예를들어 감정평가시 분양전환가격이 최종가격 이상 나오거나 같을 경우를 대비하여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우려스러운것은 최종가격 미확인후 현행법으로 추진시 감정평가금액이 예상외로 높게 형성이 되면,
그땐 (주)부영에서는 협상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입주자 입장에선 감정평가 가격이 나오기 전에 최종가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영에서는 생각하고 있던 협상시 최종가격보다 연석회의에서 제시한 감정평가 금액이 높거니 같으면 그렇게 합시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협상이든 현행법이든 누가 좋고 나쁘다고 장담할수 있는것은 전혀 없습니다.
올해안(취득세 감면혜택)에 협상이든 현행법이든 분양전환을 받았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분명한건 입주민의 원하는건 보다 저렴한 가격일겁니다.
댓글목록
아마도님의 댓글
아마도 작성일
분양가자율화 소송이 끝나면 하자보수수리이행을 해주니 마니 하면서 소송이 진행되고...
하자수리 후 자체 수리시에 업체선정에 따른 입주민끼리의 소송.... |
에구님의 댓글
에구 작성일
감정가격이 부영측 제시가격보다 높게 나올 확률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득세 때문에 올해안이라고 얘기를 하시나본데... 취득세가 높을까요? 아니면 법대로 적용해서 분양받는게 이익일까요? 법대로만 된다면 1억이하도 충분히 가능할겁니다. 제발... 그노무 올해안 이라는 말좀 그만하세요 |
과연님의 댓글
과연 작성일
1억 이하는 택도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
근거마땅님의 댓글
근거마땅 작성일택은 있슴다. |
11000님의 댓글
11000 작성일11000... |
근거?님의 댓글
근거? 작성일
일억이하 근거가 왜 없나요...
감정평가사들이 시세반영을 최근 근처 아파트 부동산 거래시세를 반영할까요? 감평사가 복덕방 거래(kb 아파트 시세등)를 시세반영 한다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 아닌가요? 또한 주변시세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런시세를 반영할수 있겠나요? 제 생각은 표준건축비/공시지가 등의 시세상승을 반영하고 건물감가상각 반영 또는 여러가지 법적근거를 토대로 감평할거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일억이하 불가능해 보입니까? 만약 1,2,3차가 최근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면 못해도 일억 일이천은 감평 되겠네요..안그래요?? 공시지가/표준 건축비 별로 상승 안합니다..주택감가상각 정도밖에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
근거님의 댓글
근거 작성일감평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모르시는 분이군요.....가장 흔한게 주변 거래사례입니다 |
부영님의 댓글
부영 작성일부영에서 1억2천5백만원..이라고할땐,,,다 자기네들 손해보고부른금액이아닐걸요...부영이라는기업이 과연,,,손해보는 금액을 제시했을까요,,,협상에서 얼만큼 양보할 금액에서 부른금액이면....실제 우리가 원하는금액은 여기에서 또 또 또 빼야지///맞지않나요..밥솥두껑 운전,,15년 정도 경력인데.. |
지나가님은님의 댓글
지나가님은 작성일지나가다 님은 gkaRp라는 이름으로 글쓰던 4XX동 e모씨 같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디여ㅎㅎㅎㅎㅎㅎ |
어떻게?님의 댓글
어떻게? 작성일gkaRp는 백털 밖에 모르는데... 그리고 난 안 썼는데... |
입주민님의 댓글
입주민 작성일
난 가난해서 돈 없다.
1년에 쬐끔씩 부담 별로없이 임대료 올려주다가 재건축해야 될 때쯤 분양받았으면 하는 입주민이다. 이게 바로 입주민의 의견인기라. "입주민 의견 무시하니마니"하고 나불대는 븅신아, 알걸나 |
현행법님?님의 댓글
현행법님? 작성일
밑에글 안읽어본 모양이네. 15년후 5000만원 저축해서 집사려고 생각 중인 모양이죠.
입주민님 영구임대를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감정못믿어님의 댓글
감정못믿어 작성일
1 2 3차 아파트는 15 16 17차보다 2년정도 먼저입주 했으므로
1 2 3차 감정후 분양가격이 1억1천 정도 나와 버리면 한마디로 15 16 17차는 엄청시리 불리 하다이 그거 기다리다가 또 세월은 가고있고 ^.^%$#@& 그때는 당연히 부영측에서 양보 안해준다 아이가 그때는 1억2500만원 을 밀어 부칠라꼬 그라지 그전에 일단은 협상을 한번 먼저 해보는게 백번 맞지요 |
백털밖에 모른다고님의 댓글
백털밖에 모른.. 작성일
백털님 밖에 "gkaRp"를 모른다고? 웃기시네 어느 곳에 들어와서 "gkaRp"라는 이름으로 글 쓰더만.
글구 "누구"에게 쪽지 보냈으니 읽어보고 뭘하라고 하더니만.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옛 속담도 모르시남. 소위 "서민의 지팡이"로 일한다는 분이..... 쯧쯧쯧 |
근거?님의 댓글
근거? 작성일
감평을 어떻게 하는진 몰라도 그 결과를 보면 알수있죠.
주변시세가 이억이 넘는데 일억오백에 분양 됐다면 주변시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가요? 주변시세는 참고사항 아닌가요? 잘 모르겠는데 감평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