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악안 철회요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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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작성일11-04-28 13:40 조회1,673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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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2011. 4. 1. ~ 4. 21.까지 입법예고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중
논란이 되고있는 2002. 9. ~ 2005. 12. 사이 공급된 60 제곱미터 초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했던 것에 대하여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및 각 지역연대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견을 수용하여
"일부단지에서 소송이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금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하되,
추후 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재입법 여부를 검토할 계획"
이라는 답변을 공식적인 등기문서로 오늘(4/28) 보내왔습니다.
당연히 철회되었어야 할 내용이었지만, 이로인해 청주건 대법원의 판결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100여개에 이르는 소위'분양가 자율화 단지' 임차인대표회의와 개별 임차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힘을 모아 대법원 탄원활동을 재 시작하고, 각 지역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2008. 6. 21.전부개정된 임대주택법에 대하여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입법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므로 반드시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해당 당사자들이 적극 나서지 않으면 어느누구도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시행령 개악안 철회를 위해 짧은 시간 긴박하게 대응해주신 많은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아래는 국토해양부가 보내온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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