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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김근호 의원 시정질의 및 답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10-09-24 18:49 조회2,97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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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 149회 김해시의회 정례회

김근호 의원 시정질의 및 답변

장유면 동전환 및 분동에 대하여



김근호의원입니다.

▲ 김근호의원
장유면은 신도시조성으로 전입인구가 급증하여 당초인구의 12배가 넘었고, 이중 90%가 넘는 인구가 도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구명칭은 변함없이 <면>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실재는 도시에 살면서 농촌에서 사는 혜택을 받고 있음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민들 스스로 언젠가는 동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 각종 공과금 감면 등을 비롯한 수혜로부터 벗어나는 부담 때문에 동으로 전환되는 행정체제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조상대대로 장유면에 살면서 농업경영에 종사해온 주민은 면에서 동으로 전환된다하여 자신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도 아닌데, 농업인으로서 지금까지 받고 있는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일방적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므로 반대한다는 경향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인접 동사무소 관할지역에 사는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형평성결여 차원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는 장유면에 이장이 120여명에 달하고 있어 1개면에서 시정홍보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기에는 사실상 곤란하며,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일도 사실상 무리임으로 동으로 전환하되 분동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줄 알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장유면 동전환 및 분동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 동전환 시점과 동사무소 위치 및 규모, 소요인력수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2. 분동 시 각종세제에 대한 장유지역주민의 부담증가, 대학특별전형, 보육시설 및 유치원수업료지원, 초등학교급식비지원, 교사들의 농어촌근무가점제, 등의 조정 및 폐지에 따른 지역주민반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3. 면을 동으로 전환하려면 3년 정도 행정예고기간을 둠으로서 기존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4. 동으로 전환하더라도 농업경영인들의 혜택이 일정기간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5. 동으로 전환할 경우 장유출장소 기능을 확대하고 동을 출장소 산하 기관으로 둘 용의는 없으신지?

 

이상의 시정질의는 장유면의 동전환 여부에 대한 시정방침을 해당지역민들에게 사전에 예고하여 스스로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시정을 책임진 시장님께서 면을 동으로 전환하고 분동할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본의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이상과 같이 질의하였음을 이해하여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총무국장 이종숙입니다.

 

김근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유면 동전환 및 분동에 따른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5가지 사항으로 구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전환 시점과 동사무소 위치 및 규모, 공무원 인력 수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유면을 동으로 전환하는 것은 주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전단계로 오는 10월경에 전문기관에 주민 여론조사를 용역 의뢰하여 장유주민의 정확한 민의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의 장유주민이 동 전환을 찬성할 경우,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2012년에 대동제 형태의 2개의 동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정부에서도 대동제를 권장하고 있고, 또 여러 동으로 많이 나눌 경우 청사건립 및 공무원 증가 등으로 예산의 추가 소요가 많아져 재정 부담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동사무소 위치와 규모, 공무원 수급계획 등은 동 전환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에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 전환시 각종세제에 대한 장유 주민의 부담증가, 대학특별전형 폐지 등 면 지역 혜택 소멸에 대한 지역주민 반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면이 동으로 전환되면 17개 항목의 관련법이 현재와는 다르게 적용되어 ‘토지분 재산세’, ‘지역 건강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감면 혜택이 사라져, 일부 장유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며,

 

❍ 또 대학교 입학정원의 4%내에서 특례 선발하는 농어촌자녀 특별전형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장유지역 일부 고교생의 대학 진학에도 다소의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혜택소멸은 해당되는 일부 주민에 국한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장유주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리고 향후 동 전환시에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여가생활과 문화․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고, 면에 지원되던 각종 소규모 개발사업이 동 단위별로 크게 확대 지원되어 더 많은 지역개발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장기적으로 볼 때, 면 체제보다는 동 체제가 장유 발전을 촉진할 수 있어, 동 전환으로 인해 변경되는 제도와 장점에 관한 명확한 정보제공과 주민홍보를 통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로, 동 전환 시점을 최소 3년이상 유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유면은 인구 12만으로 인근 밀양시보다도 인구가 많은 면 지역입니다. 면이라는 행정체제는 인구 2만명 미만, 농축산업 등 1차산업 종사자가 전체 가구의 60%이상을 차지하는 농촌 지역을 말합니다.

 

❍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유면은 이러한 농촌지역에서 탈피하여, 지금은 김해의 발전을 선도하는 대표적 신도시로 급성장하였습니다.

 

❍ 도시화된 장유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더 한층 발전시키고, 장유주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라도 동 전환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동으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의 농민은 면지역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달라는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동 전환으로 인하여 농민뿐만 아니라, 장유 주민 어느 누구도 경제적 부담이나 불이익이 최소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하지만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특히 우리 시 활천동․칠산서부동․불암동에 거주하는 농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또 동상동․부원동 등 낙후된 구 도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만 등, 여러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장유면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마지막으로, 동으로 전환될 경우 출장소 기능 확대 및 동을 출장소 산하기관으로 두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유면이 동으로 전환된다면 출장소의 기능과 권한을 지금보다 확대하여 장유주민들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민원은 장유 출장소에서 모두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 업무 효율성 측면과, 향후 출장소가 구청으로 승격 될 경우를 대비하여 동을 장유출장소 산하기관으로 두는 것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근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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