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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잘파는법 | 당사자 거래시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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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빛a 작성일11-01-12 10:39 조회2,04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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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가 이루어 질 경우 중개상을 거치지 않고 매매 당사자간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 진다고해서 당사자 거래라고 한다.

이는 사는 사람 파는사람이 중개상 거래에 비해 좀더 나은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 모두 각별히 유의 해야할 사항이 있다.

우선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를 쓰고 차값을 건네주기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것은
차대번호이다.

그 차의 고유번호라 할 수 있는 차대번호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적혀 있는데 자동차 등록원부는
차에 비치하게 되어 있는 만큼 직접 확인하거나 아니면 파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구청으로 가서 떼어보면 된다.

일단 차대번호를 알았으면 그 차의 제조사나 영업소에 해당차량의 할부금이 남아 있는지와 남아 있다면
얼마인지를 정확히 파악 해야한다.

할부금이 남은 사실을 모르고 샀다가 그 부담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할부금 확인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저당은 설정되어있지 않는지 또 각종 세금이나 벌금이 밀린것은 없는지
이다.

알아볼수 있는 방법은 구청(시청,군청)에 가서 실제 명의이전 절차를 진행해보는 것이다.
이경우 체납 세금,벌금이 있다면 명의이전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명의이전절차가 순탄하면 체납금은 없다고 봐도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잔금을 치를 날짜를 사전에 정해놓고 그 날짜로 발행된 자동차세완납증명가 등록원부갑부를
요구하도록한다.

반대로 파는 사람의 경우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만 넘겨주고는 명의이전이 이루어졌겠거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를 산 사람이 고의로 명의이전을 하지않은 상태로 차를 몰고 다닐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이런 경우 차를 판 사람은 황당한 경우를 당하게 된다.

이미 판 차에 대한 각종 세금과 벌금이 날아올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차를 산 사람이 사고라도 냈을 경우
차 주인으로서 복잡한 일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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