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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잘파는법 | 중고차 거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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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빛a 작성일11-01-12 10:38 조회3,32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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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구입하거나 팔 경우 거래의 유형을 살펴보면 중고자동차 매매상을 통한 전문업체거래와 개인대 개인의 당사자간 거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거래 방법에 따라 아래의 사항들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체를 이용해 중고차를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상사의 영업사원(딜러)이 정식 등록된 사원이며, 사원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
   (차후 금전적,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음)
계약서의 약관은 반드시 확인할 것.
이전등록날짜를 반드시 확인 받을 것
자동차세일할계산 신청을 반듯이 받을 것(차량을 이용한 날짜만큼 세금을 냅니다.)
 
중고차 거래시 차량의 고장으로 인한 피해보다는 법적인 하자(근저당설정.압류. 소유권이전의 지연등)가 발생할 경우의 피해가 금전적 정신적으로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당사자 거래는 거래 종료후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몇가지를 반듯이 확인하신 후에 거래하셔야 합니다.

거래할 차량이 선택되면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셔서 거래차량의 근저당설정,압류,기타 권리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을 반듯이 확인하셔야 하며, 계약서에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받고 지문날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세공과금(자동차세금,환경개선부담금등)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에 충분한 합의를 하셔서 계악서의 약관에 기재하셔야 하며, 가능한 일할계산신청을 하여 제세공과금의 책임을 명백히 햐여야 합니다
 
중고차거래시 논란이 되어 왔던 자동차세금의 책임을 차량이전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의 세금은 매도인이 이후의 세금은 매수인이 납부하도록한 제도입니다.

예) 이전등록시점:ㅇㅇㅇㅇ년 4월 20일
      차량명: 아반떼 1.5 --> 1기분세금(6개월): 130,000원

매도인부담금:130000×110일(매도인이 소유한 기간)÷180(분기세금 기준 6개월)=79,444원
매수인부담금: 130000×70일(매도인이 소유한 기간)÷180(분기세금 기준 6개월)=50,5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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