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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빛a
작성일11-01-12 11:12
조회2,3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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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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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이나 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이상이 될 때만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면허정지처분 - 단, 최종 벌점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벌점이 40점미만인 경우 벌점 소멸
면허정지처분 대상인 벌점 40점이상이 된 때에는 경찰청 전산실에서 그 대상자를 발췌, 대상운전자 주소지 경찰서에 집행 대상자 명단을 통보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은 집행 대상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집행 통지서를 발송(집행예정일 7일전)
집행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집행통지서에 지정되어 있는 날짜에 경찰서에 출석,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출 대상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출받은 경찰서에서는 집행기간 동안 운전면허증을 보관, 정지 집행하고 집행이 해제되는 날 당사자에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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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처분의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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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교육 평가결과에 따른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 교육참석시 점수에 관계없이 20일 정지기간 감경 모범운전자에 대한 정치처분 집행일수 감경
- 모범운전자는 면허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1/2로 감경 단,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는 감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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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취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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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벌점 또는 누산 점수 |
1 년간 |
121점 이상 |
2 년간 |
201점 이상 |
3 년간 |
271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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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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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내 용 (14개 항목) |
적용법조 |
1. 교통사고 야기도주 |
제78조 |
2.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자가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와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한 때 |
제78조 |
2-2.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 |
제78조 |
3.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 분실 제외) 또는 타인 면허로 운전 |
제78조 |
4.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
제78조 |
5.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
제78조 |
5-1.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기간 경과 |
제78조 |
5-2. 면허증 갱신기간 1년 경과 |
제78조 |
6.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중 운전행위 |
제78조 |
7. 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
제78조 |
8.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할때 |
제78조 |
9.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되었을 때 살인 및 시체유기에 이용되었을 때 강도·강간·방화에 이용되었을 때 유괴·불법감금에 이용되었을 때 |
제78조 |
9-2. 타인의 차량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제78조 |
9-3. 타인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응시한 때 |
제78조 |
9-4.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
제78조 |
10. 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
제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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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시 응시결격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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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기간 |
음주운전(단순) 교통사고 야기 |
1년 |
차량절취 차량이용범죄 정지기간중운전 |
2년 |
무면허 운전 |
2년 |
음주운전 3회이상으로 교통사고 야기 |
3년 |
교통사고 야기 도주 |
4년 |
음주운전 교통사고 야기 도주 |
5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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