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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잘파는법 | 중고차상식 - 폐차 및 말소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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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빛a 작성일11-01-12 10:36 조회2,06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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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상식 - 폐차 및 말소 등록 절차
폐차 및 말소등록 절차

1. 폐차장에 가기전 폐차관련 서류를 폐차장에 문의후 구비한다.
2. 차량에 압류나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으면 압류해지 또는 저당해지를 먼저 해야한다.
3. 구비서류 지침하여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한다.(폐차장은 폐차처리)
4. 폐차장으로부터 폐차비용을 공제한 고철값 및 폐차증명서를 받는다.
5. 등록관청에서 즉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한다
(폐차후 1개월 이내 - 1개월 경과시 50만원의 과태료)
6. 말소후 등록원부(갑부)를 2부 발급받는다.

해당 보험회사에 가서 책임보험료 및 종합보험료 잔액을 환불 받든지 새차로 이관한다.
도로교통 안전협회에서 남은 도로교통 안전협회비도 환불받을 수 있다(1개월에 800원씩)

폐차와 말소등록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폐차 및 말소등록

대리인이 폐차 및 말소

법인 폐차 및 말소등록


자동차 등록증(검사증)
자동차 등록원부(갑부)
신분증(여권,운전면허증 가능),
도장
주민등록초본(말소시 필요)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동사무소)



자동차 등록증(검사증)
자동차 등록원부(갑부)
·대리인 주민등록증, 도장
소유주 주민등록초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소유주 인감증명서



자동차 등록증(검사증)
자동차 등록원부(갑부)
신청인 주민등록증, 도장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세금계산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록원부는 발행한지 3일 이내것이어야 한다.
말소등록비용 : 8,500원 (등록세 7,500 + 수입증지 1,000원)

기타 사유 발생시 말소등록시 추가서류

가. 일시 말소등록
1. 사유서 및 각서
2.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필증 원본,사본
3. 앞튀 번호판 및 봉인
4. 인감증명서 1통(말소등록 신청용)
나. 도난시 말소등록
1. 도난신고 접수 확인서(도난지역 관할 경찰서장 발행)
2. 앞뒤 번호판 및 봉인
다.수출 말소등록
1. 수출면장원본,사본(?자동차 수출예정증명서)
2. 앞뒤 번호판 및 봉인
라.대폐차 말소등록
1.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필증 원본,사본
2. 조합 대폐차 인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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