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동의 아파트 단지.

중개 수수료를 3분의 1로 깎아준다는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습니다.

부동산 친목회로부터 매물 정보에서 따돌림을 당한 중개업자가 파격적인 수수료 할인으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김정숙/비회원 부동산 : 회원들의 담합과 횡포가 너무 심하다는 것. 그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죠.]

2년 전부터 경기도 분당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해온 35살 박 모씨도 결국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박 모씨/비회원 부동산 : 아무리 열심히 영업하고 뛴다 하더라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막아버리니까… 이건 공정한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 친목회는 자기들끼리만 정보를 주고받고 매물을 독점하기 위해 엄격한 비밀수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전단지를 돌리거나 일요일에 문을 여는 등 개별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수십만 원씩 벌금을 내고, 친목 등산모임에 불참해도 징계를 받습니다.

특히 비회원 중개업소와 거래하다 적발되면 수수료의 3배를 벌금으로 물립니다.

[김정숙/비회원 부동산 : 바깥으로 유출도 안되고 그 자리에서 사인을 받아요. 악법도 굉장한 악법이죠.]

입회비를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대로 정해놓고, 신규 업소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친목회 회원 부동산 : (회원 (부동산) 자리가 나오면 얼마나 해요?) 1억 5천은 봐야죠. 올해 같은 경우는.]

당국의 감시가 이렇게 허술하다 보니, 자정 노력에 나서야 할 공인중개사 협회마저 회장 자리를 놓고 패싸움만 벌이고 있습니다.


수천만원 가입비·담합 강요, 거절하면 왕따… 영업 방해
회원끼리 짜고 전세금 올려'전세대란'에 기름 붓기도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이모(44)씨는 지난 1월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친목회에 시달리다 못해 친목회원 9명을 고소했다. 2009년 개업하자마자 찾아온 친목회장은 "가입비 3000만원을 내고 친목회에 가입해라. 안 그러면 이 동네에서 영업하기 어렵다"고 했다. 분명한 협박이었다. 이씨가 거절하자 친목회는 1년 넘게 갖가지 횡포를 부렸다. 이씨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 가게 앞에서 "악덕 부동산 물러가라"고 시위까지 벌였다. 이씨는 "어떤 짓을 할지 늘 위협을 느꼈다"고 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친목회 회원이었던 김모(39)씨는 작년 3월 친목회 간부와 다툰 뒤 제명당했다.

김씨는 "제명된 뒤 친목회에서 매물을 독식하며 '왕따'시키는 바람에 1년 넘게 거의 놀았다"며 "친목회에서 '재가입하려면 회비 700만원을 내라'고 해서 아직 버티고 있다"고 했다.

최근 들어 이처럼 일부 지역별 부동산중개업소 친목회가 담합을 강요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는 중개업소의 영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등 조폭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트집을 잡아 비회원 업소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회원들에게는 일요일 영업 금지, 수수료 할인 금지, 비회원 업소와의 거래 금지 등 규칙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이런 담합의 피해는 부동산중개업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보고 있다. 가뜩이나 전셋집이 모자라 벌어지고 있는 '전세 대란(大亂)'을 부채질하기 때문이다. 중개업소들이 담합해 장난을 쳐 전세 수요자가 크게 늘어나지도 않았는데도 특정 단지 전세금이 1~2주 사이에 1000만~2000만원씩 급등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오는 5월 결혼할 예정인 정모(29)씨는 중개업소를 통해 서울 성동구 A아파트 전셋집(2억1000만원)을 소개받았다. 1주일 뒤 계약금을 들고 중개업소를 찾았더니 그 사이 전세금이 2000만원 올라 있었다. 정씨는 "전세금이 더 오를 것 같은 불안감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은 했는데 급히 전세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막막하다"고 말했다.

부산 남구에 사는 이모(51)씨는 작년 8월 인근 중개업소에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은 뒤 다른 업소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우리 업소에 맡기면 시세보다 더 받게 해주겠다"는 전화였다. 이씨 집은 실제로 2주 뒤 시세보다 2000만원 높은 1억80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이씨는 "알고 보니 중개업소 친목회 회원들이 담합을 해 우리 단지 전세금을 일제히 2000만원 정도 끌어올렸더라"고 했다.

부동산중개업계에서는 "○○지역 전세금 급등은 친목회가 담합해 끌어올렸기 때문"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돈다. 한 공인중개사는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은 중개업소가 전세금을 낮게 책정하면 친목회 회원들이 집주인을 찾아가 1000만~2000만원 더 받게 해주겠다고 꼬드겨 물건을 가로채 전세금 상승세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부동산중개업소 친목회를 처벌할 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중개업소는 집주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매매를 중개하는 것이라 담합 등으로 처벌하기 쉽지 않다

수천만원 가입비·담합 강요, 거절하면 왕따… 영업 방해
회원끼리 짜고 전세금 올려'전세대란'에 기름 붓기도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이모(44)씨는 지난 1월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친목회에 시달리다 못해 친목회원 9명을 고소했다. 2009년 개업하자마자 찾아온 친목회장은 "가입비 3000만원을 내고 친목회에 가입해라. 안 그러면 이 동네에서 영업하기 어렵다"고 했다. 분명한 협박이었다. 이씨가 거절하자 친목회는 1년 넘게 갖가지 횡포를 부렸다. 이씨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 가게 앞에서 "악덕 부동산 물러가라"고 시위까지 벌였다. 이씨는 "어떤 짓을 할지 늘 위협을 느꼈다"고 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친목회 회원이었던 김모(39)씨는 작년 3월 친목회 간부와 다툰 뒤 제명당했다.

김씨는 "제명된 뒤 친목회에서 매물을 독식하며 '왕따'시키는 바람에 1년 넘게 거의 놀았다"며 "친목회에서 '재가입하려면 회비 700만원을 내라'고 해서 아직 버티고 있다"고 했다.


최근 들어 이처럼 일부 지역별 부동산중개업소 친목회가 담합을 강요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는 중개업소의 영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등 조폭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트집을 잡아 비회원 업소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회원들에게는 일요일 영업 금지, 수수료 할인 금지, 비회원 업소와의 거래 금지 등 규칙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이런 담합의 피해는 부동산중개업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보고 있다. 가뜩이나 전셋집이 모자라 벌어지고 있는 '전세 대란(大亂)'을 부채질하기 때문이다. 중개업소들이 담합해 장난을 쳐 전세 수요자가 크게 늘어나지도 않았는데도 특정 단지 전세금이 1~2주 사이에 1000만~2000만원씩 급등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오는 5월 결혼할 예정인 정모(29)씨는 중개업소를 통해 서울 성동구 A아파트 전셋집(2억1000만원)을 소개받았다. 1주일 뒤 계약금을 들고 중개업소를 찾았더니 그 사이 전세금이 2000만원 올라 있었다. 정씨는 "전세금이 더 오를 것 같은 불안감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은 했는데 급히 전세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막막하다"고 말했다.

부산 남구에 사는 이모(51)씨는 작년 8월 인근 중개업소에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은 뒤 다른 업소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우리 업소에 맡기면 시세보다 더 받게 해주겠다"는 전화였다. 이씨 집은 실제로 2주 뒤 시세보다 2000만원 높은 1억80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이씨는 "알고 보니 중개업소 친목회 회원들이 담합을 해 우리 단지 전세금을 일제히 2000만원 정도 끌어올렸더라"고 했다.

부동산중개업계에서는 "○○지역 전세금 급등은 친목회가 담합해 끌어올렸기 때문"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돈다. 한 공인중개사는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은 중개업소가 전세금을 낮게 책정하면 친목회 회원들이 집주인을 찾아가 1000만~2000만원 더 받게 해주겠다고 꼬드겨 물건을 가로채 전세금 상승세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부동산중개업소 친목회를 처벌할 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중개업소는 집주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매매를 중개하는 것이라 담합 등으로 처벌하기 쉽지 않다.

♣ 알려왔습니다
▲ 3월 29일자 A12면 '부동산 중개업소 무서운 친목회' 기사의 "송파구 풍납동 부동산중개업소 친목회장이 개업한 업소에 3000만원을 친목회 가입비로 요구했다"는 대목과 관련, 친목회장은 "가입비로 3000만원을 요구한 적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담합땐 등록취소 등 중징계 추진
[포커스신문사 | 곽명동기자 2011-04-05 09:28:16]

앞으로 중개업소가 매매 및 전월세 가격, 중개수수료 등을 담합하다가 적발될 경우 중개업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되는 중벌이 가해질 전망이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지난달 28일 부동산 친목회 소속 중개업소의 담합 등 불공정 거래가 적발될 경우 중개업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곽명동기자

"부동산 중개업소 담합 적발되면 퇴출"


기사본문 SNS댓글 0 입력: 2011-04-04 17:41 / 수정: 2011-04-05 01:37

최규성 민주당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가 매매가나 전 · 월세 가격,중개수수료 등을 담합하다 적발되면 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2명 이상의 중개업자가 조직한 친목회 등 사업자 단체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 행위를 위반해 해당 사업자 단체나 회원(중개업자)이 최근 2년 내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중개업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최 의원 측은 최근 부동산 친목회들이 회원들에게 수수료 할인 금지,비회원 업소와의 거래 금지 등을 강요하고 주택 거래가격을 담합하는 불법행위로 시장을 왜곡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서울 · 경기지역 10개 부동산중개단체(친목회)가 회원들에게 일요일 영업금지,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4개 친목회에 대해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 업소에 대한 제재가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 등으로 가볍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 취소 등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수도권 524개 부동산중개업체 담합 적발
2011-03-31 오후 12:45:42 게재


공정위, 중개수수료할인·휴일영업 금지 등 불공정행위 포착
과징금 700만원, 솜방망이 논란 … "중개업체 징계, 법적용 어려워"

수도권 524개 부동산중개업체가 친목회를 만들어 중개수수료 할인과 휴일영업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담합한 사실이 공정위에 의해 적발됐다. 그러나 개별 부동산중개업체엔 면죄부를 주고 친목회형식으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에게만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해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524개 부동산중개업체들이 만든 서울과 경기지역의 10개 친목회가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일요일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중 4개 친목회에 대해서만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친목회 명목의 사업자단체는 담합을 어겼을 경우에 벌금 부과, 제명 등 제재원칙까지 회칙에 명시해 강제로 담합에 참여시켰다.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 중개수수료 수준을 사업자단체가 일괄적으로 결정해 사실상 중개수수료를 할인해 주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또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중개보조원 채용 제한, 광고 금지 등 부동산중개업체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막았다. 공동중개는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을 알고 있는 중개업자와 사려는 사람을 고객으로 갖고 있는 중개업자가 같이 부동산을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나누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 할인이 금지돼 개별 중개업자간 경쟁이 제한돼 중개수수료를 내리지 못하도록 차단됐으며 일요일 영업금지로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기회가 제약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거래정보 탐색을 위한 불편이 커졌다"면서 "비회원과의 부동산 공동중개가 금지되면 비회원의 사업활동 곤란 등으로 사업자수가 줄어들어 부동산 중개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개별 부동산중개업체는 제재하지 않고 사업자단체만 징계했다. 백운회(서울 쌍문동), 미아삼거리 중개업자 친목회(서울 길음2동), 대원회(서울 목5동), 상계회(서울 상계동) 등 4개 사업자단체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신중회(경기 안산시), 운암회(경기 오산시), 가쾌모(경기 남양주시), 화칠회(서울 화곡동), 신중회(서울 대흥동), 홍제친목회(서울 홍제동) 등 6개 사업자단체는 시정명령만 받았다. 시정명령 내용은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 회칙 삭제·수정, 구성사업자에 대한 서면 통지 등이다.

김성환 공정거래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과징금 등 제재수위가 낮은 것은 담합행위가 사업자단체에 의해 이뤄졌고 사업자단체의 회원인 개별 중개업자까지 징계하기에는 법 적용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부동산 친목회의 법위반 예방행위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법을 위반할 경우엔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면서 "부동산중개시장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점을 감안해 부당행위 신고 등이 있으면 신속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건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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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격 마음대로'‥부동산친목회 불공정행위


◀ANC▶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친목회를 결성해서 아파트 거래시세 등을 조종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VCR▶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경기도 평촌 신도시입니다.

이 지역 중개업소 10곳 중 7곳은
같은 친목회 회원들입니다.

중개업소들끼리
부동산 거래물건을 공유할 때
회원이 아니면 끼워주지 않습니다.

◀INT▶ 비회원 부동산 중개업소
"(부동산 거래물건) 정보망을 차단해서
저희는 아예 볼 수 없게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저희는 선택의 폭이 좁죠."

작년 말 전셋집을 새로 구한 주민들은
친목회 소속 중개업소들이
전세값을 끌어올리는데
한몫했을 거라 의심합니다.

◀INT▶ 세입자 (작년 11월 전세계약)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다리라고 하고)
가격도 거기에서는 굉장히 비싸게,
32평에 3억 2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회원 그분한테는 제가 가서
2억 7천에 (거래했어요)."

실제로 이 친목회의 2004년도 회칙에는
'비회원 중개업소와는
공동으로 중개하지 못하게 하고,

시세보다 많이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INT▶ 친목회 관계자
(그런 정관은 그대로 있나요?)
"아니요, 그런 것 없습니다.
저희들이 돈(거래대금)을 갖는 것도 아닌데,
부동산에서 어떻게 그런 담합을 하겠어요?"

공정위는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부동산중개업소 친목회 10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4곳에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부동산친목회 많은 문제 발견… 전·월세 담합 조사 전국 확대- 김동수 공정위원장 밝혀 자유게시판 2011/03/17 09:57

http://blog.naver.com/aronrealty/110104994377



전세대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월세 담합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친목회’에 대한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주유소가 거래 정유사를 바꾸는 것을 막는 정유사들의 ‘원적지 관리’에 대해 5월에 제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사진)은 15일 기자들을 만나 “최근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친목회에 대한 조사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전국적으로 조사하면 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소들은 인근 지역 내 중개업소들과 친목회를 결성해 비회원 중개소들의 거래를 방해하며 가격 담합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신고가 접수된 일부 지역의 부동산친목회를 조사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김 위원장은 정유사들의 원적지 관리에 대해 “이 문제는 단순 불공정행위가 아니라 담합 차원으로 보고 있다”며 “이미 조사를 마쳤으며 정유사들의 소명을 들은 뒤 5월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적지 관리는 주유소가 거래하던 정유사를 바꾸려고 할 때 정유사들이 협의해 해당 주유소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국내 정유산업은 상위 4개 업체가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만큼 정유사들의 원적지 관리가 휘발유의 공급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사실상 가격 담합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에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앗은 대기업에 피해액의 3배를 보상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달라진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법 등 현재 법체계와 맞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지만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대기업이 기술탈취를 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반대 방침을 고수했다.

자료원:동아일보 2011. 3. 17
[출처] 부동산친목회 많은 문제 발견… 전·월세 담합 조사 전국 확대- 김동수 공정위원장 밝혀|작성자 아론


“일요일엔 왜 안여나 했더니…”...부동산중개업 친목회 담합적발
2011-03-31 14:03

새로 나온 치과보험 무엇이 좋을까?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기로 일종의 담합을 해 온 지역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친목회)가 공정위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에 따라 일요일과 휴일에 집을 보러 다닐 수밖에 없는 직장인 이사 수요자들의 불편이 덜어질 전망이다 .

31일 공정위는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일요일ㆍ휴일 영업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등을 하지 못하게 한 서울과 경기 지역의 10개 부동산 사업자단체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도봉구 쌍문동 일대의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인 ‘백운회’와 성북구 길음2동의 ‘미아삼거리 중개업자 친목회’, 양천구 목5동의 ‘대원회’, 노원구 상계동의 ‘상계회’ 등 4개 단체에 대해서는 총 7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이들은 사업자단체 회칙에 벌금부과, 제명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회원들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중개업자의 중개 수수료 결정권이 침해되고 일요일 영업금지로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 기회가 제약되어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등 부동산 중개시장의 경쟁이 제한되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부동산친목회의 법 위반 행위가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 추후 법 위반 시에는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중개시장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점을 감안해 부당행위 신고 등이 있을 시 신속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사건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과 근절을 위해 법 위반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m.com

중개업소 담합 적발되면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즉
| 기사입력 2011-04-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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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부동산 친목회 가격, 거래 등 불공정 거래 겨냥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앞으로 중개업소가 매매 및 전월세 가격, 중개수수료 등을 담합하다가 적발될 경우 중개업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되는 중벌이 가해질 전망이다.

이는 최근 부동산 친목회가 불공정 회칙을 통해 회원들에게 준수를 강요하고,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시장까지 교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지난달 28일 부동산 친목회 소속 중개업소의 담합 등 불공정 거래가 적발될 경우 중개업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2인 이상의 중개업자가 조직한 친목회 등 사업자 단체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금지 행위를 위반해 해당 사업자 단체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중개업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금지행위를 위반해 해당 사업자 단체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중개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할 수 있게 했다.

최 의원은 최근 부동산 친목회들이 회원들에게 일요일 영업 금지, 수수료 할인 금지, 비회원 업소와의 거래 금지 등 규칙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가격을 담합해 거래 시장이 왜곡되고 있어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서울ㆍ경기지역 10개 부동산중개 사업자 단체(친목회)가 회원들에게 일요일 영업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4개 친목회에 대해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 역시 최근 전셋값 급등이 중개업소 회원들의 가격 담합도 한 몫한 것으로 보고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중개업소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서는 불공정 거래 업소에 대한 제재가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 등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아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 취소 등의 처벌 기준을 넣으려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 친목회의 담합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