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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경쟁을 통해 택지개발 조성원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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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6-17 11:35 조회8,314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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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5.30 개정·공포된 택지개발촉진법에서 도입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제도”와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하여「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6. 17(금) 입법예고 하였다.


 먼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과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LH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 이는 민간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계획 등을 채택함으로써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시행자와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공동택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행자간의 역할 분담,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사업계획의 변경, 조성토지의 공급 및 처분,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 이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공공·민간사업자간 마찰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공동택지개발사업시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이내로 제한하였다.


 - 이는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윤이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산업용지 개발참여 민간사업자에게 허용하는 이윤율 상한 사례(6%) 등을 참고하여 정한 것이며,


 - 실제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은 6% 범위에서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협약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공공시행자는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조성한 주택건설용지 중 민간투자지분비율 범위에서 용지를 직접 주택건설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민간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였다.


 - 이를 통해 택지조성·공급에서 주택건설까지의 소요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금융비용 절감을 통해 택지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고, 민간의 택지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부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내용과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국토해양부장관은 LH공사 이외에 국토연구원도 택지정보체계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은 6월 17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난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난을 통해 7월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우편번호 427-712) ☎ 2110-8306∼7, 팩스 02-503-3258


 [참고1]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주요내용 및 절차

 [참고2] 신·구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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