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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등 지방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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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0-29 10:39 조회7,97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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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일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0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방이양되는 중앙행정권한>

구    분

현    행

개    정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결정*

국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국가, 시·도지사,

시장·군수

ㅇ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및 변경

국가

국가, 시·도지사

ㅇ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자체가 지정하는 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 승인(5㎢미만의 구역)

국가

(시·도지사에 위임)

·도지사

ㅇ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및 축소·해제

   (동일한 시··구 안의 일부지역)

국가

(시·도지사에 위임)

국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시
·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에게 이양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현재는 시장·군수가 입안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결정하고, 국토부장관·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이 입안한 경우는 입안권자가 직접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시장·군수가 입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또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국토부장관의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현재 시·도지사가 국토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일정면적(5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구역등에 대한 승인권한 등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토록 하였다.


  *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와 계획적·단계적인 개발 도모를 위해 건축행위 등 각종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대전시 유성구·서구에 1개 구역(984,000㎡)이 지정됨.


각종 지역·지구를 보다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지정·관리하고자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명시하고 개별법에서도 이 법에 의한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맞춰,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발생 시점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5일 후’에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과 동일하게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의 고시일’로 조정하고,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 지역·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각 개별법의 상위법적 성격을 지님.


아울러 개발행위허가*시 개발행위자에게 부과하는 이행보증금 예치의무**를 다른 법률에 따라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 각종 계획간의 상충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개발행위)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기반시설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개발행위자가 총공사비의 20% 이내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고 준공시 반환받음.(현재 개발행위 인·허가 의제시에도 예치금을 부과하고 있음.)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권한이 확대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지방분권 확립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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