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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일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ㆍ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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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8-30 09:46 조회7,97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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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정부는 8.29일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ㆍ발표하였음

※ 세부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거래 정상화 통해 서민 주거안정 도모

 

□ 정부는 8.29일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ㅇ지난 7.21일 관계장관 회의 이후 입주실태와 대출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당정협의(8.28)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 추진배경 】

□최근 주택시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신규아파트 입주나 이사를 해야 하는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ㅇ또한, 미분양 적체가 지속되고 미입주가 늘어나는 등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설근로자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주택 관련산업이 크게 위축되는 등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의 집값 안정 기조를 확고히 유지해 나가면서,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중점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대책의 주요내용 】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관련한 금융,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우선, 실수요자가 주택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투기지역 제외, 9억원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말까지 금융회사가 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3월말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호당 2억원 범위내에서 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세제 부분도 주택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년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2년간 연장 시행하고, 취·등록세 감면도 1년 더 연장 추진 하기로 하였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ㅇ저소득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의 호당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주택신보의 보증한도도 확대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당초 계획된 물량대로 추진해 나가되,

 ㅇ현재 주택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고, 사전예약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였다.

 ㅇ또한, 보금자리지구내 민영주택 공급비율(25%)도 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면서, 견실한 업체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P-CBO 발행과 미분양주택 매입 확대 등을 통한 자금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주요내용 >

대  책

 

주  요  내  용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
거래 지원

 

- 신규주택 분양을 받은 자의 기존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기금 융자조건 완화(‘11.3월말까지 시행)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신설(‘11.3월말까지 시행)

-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가 주택구입시 DTI 적용을 금융회사가 자율 심사·결정(‘11.3월말까지 시행)

- 소득증빙이 면제되는 소액대출 범위확대(5천만원→1억원)

-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완화시한 2년 연장

- 취·등록세 감면시한 1년 연장 추진

- 수도권(서울 제외)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임대호수 5→3호 이상, 임대기간 10→7년 이상 등)

 

 

 

주거비 경감
서민 주거
지원 확대

 

-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및 상환부담 완화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및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보증 지원 강화

- 은행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유도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조정

 

- 사전예약 물량 축소(80→50% 이하) 및 예약시기 탄력조정

- 민영주택 공급비율(25%) 상향조정, 85㎡ 이하도 건설

 

 

 

견실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 P-CBO·CLO 순차발행(3조원 규모)

- 환매조건부 매입대상 및 업체별 매입한도 확대

- 미분양 리츠·펀드 매입대상 확대

 

【 기대효과 】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서민·중산층의 거래·입주 불편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ㅇ또한, 실수요자에 대한 구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집값 안정기에 내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되고, 가을 이사철 전세금 마련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ㅇ“집값 안정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주택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붙임 :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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