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절약 위해 절수설비,절수기기설치의무화 조례제..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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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19-07-10 14:23 조회35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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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시의원>
김해시가 건축물 신축이나 증개축 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물 부족국가로서 물 부족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6월 17일 개의된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정된 「김해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는 최동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조례로 수도법 제15조에서 규정한 건축물 신축 또는 증개축 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물 사용 억제를 유도하고 물 절약을 생활화 하는데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김해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에서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건축물을「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공중화 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앞으로는 시장이 매년 물 절약을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강화, 포상 등을 시행토록하고 있으며, 또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의무화 대생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제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물 절약 생활화에 앞장서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