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기자수첩 > 물 절약 위해 절수설비,절수기기설치의무화 조례제정

본문 바로가기
기자수첩

물 절약 위해 절수설비,절수기기설치의무화 조례제.. _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19-07-10 14:23 조회35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최동석시의원.jpg

           <최동석시의원>

김해시가 건축물 신축이나 증개축 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물 부족국가로서 물 부족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6월 17일 개의된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정된 「김해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는 최동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조례로 수도법 제15조에서 규정한 건축물 신축 또는 증개축 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물 사용 억제를 유도하고 물 절약을 생활화 하는데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김해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에서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건축물을「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공중화 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앞으로는 시장이 매년 물 절약을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강화, 포상 등을 시행토록하고 있으며, 또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의무화 대생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제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물 절약 생활화에 앞장서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이  선기자 <jsinmun@daum.net>
제보전화:055-314-555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17306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