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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중개로 지역민 재산보호"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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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6-29 09:17 조회2,8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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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집값 상승세가 전국 최고라는 통계가 연일 경제관련 기관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값도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토지나 건물처럼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 즉 부동산은 개인 자산이지만,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 또한, 시장 가격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호가에 휘둘리기 쉽다.

지난 16일 정무수(63·사진) 공인중개사를 만났다. 심상치 않은 도내 부동산 시장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더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지부장을 맡은 그는 지난 85년부터 중개업을 시작했다고 했다. 정 지부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문자격사 단체다. 회원의 교육과 정보통신 업무를 담당하면서 밖으로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협회를 간략하게 소개했다.

그는 최근 경남지역 부동산 경기는 토지보다는 주택이 선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은 크게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토지로 나눌 수 있는데, 도내 시장은 주택값이 전국서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 몇 년간 창원시와 김해시를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지 않아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겼고, 창원 국가산업단지와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기대하는 호재도 나타났다. 경전철 개통도 마찬가지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반면, 토지 거래는 실종돼 토지를 전문으로 하는 업소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그래서 정 지부장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경남 사정을 전혀 모르는 일률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취득세와 양도세 완화, 거주요건완화 등에 중점을 둔 '3·22대책', '5·1 대책'은 경남지역의 주택거래 정서와 거꾸로 주택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지부장은 "부동산 거래는 정책이나 물리적인 힘을 이용한 세금완화·강화로 제어되지 않는다"며 "수도권 시장은 정부 의지와 달리 반대로 움직이는 형편이다. 또한, 경남지역은 가격상승에 따른 기대감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고 있어 투기 조짐까지 보이게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중개업자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인중개사를 '유통사'라고 했다. 공인중개사들이 건전한 유통시장을 만들어 지역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도 불법 중개업소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경남지역은 4000여 공인중개사무소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는 사람은 2만여 명에 달한다"며 "자격증이 없는 불법거래는 지역민의 재산권을 침해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는 전국 16개 시·도 중 처음으로 불법중개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별도의 팀을 꾸려 각 시·군 경찰서에 고발하고 있는데, 지난해 고발 건수가 150여 건이 달했다. 올해도 불법 중개업소 고발 건수가 100건 정도다.

정 지부장은 부동산을 찾기 전 간판을 유심히 살피라고 알렸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업체는 간판에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나오기 전부터 중개업을 해 온 업체도 법적으로 중개할 수 있다. 이들은 '중개사무소'라는 명칭을 쓴다.

그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중개업소의 간판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자격증이 없는 업체는 '공인',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격증이 없인 중개행위를 할 수 없다는 새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는 '신뢰'가 재산이라고 말하는 정 지부장은 전문 자격자들의 창업을 돕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지녀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

"공인중개사는 신뢰를 바탕으로 업을 하는 사람이다. 권리를 사고파는 부동산 유통사로서 직업윤리와 사회윤리를 지켜야만 공인중개사가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이끌어나갈 수 있다."

"올바른 중개로 지역민 재산보호"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52171 -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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