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김해뉴스 > 문 대통령 거제 생가 개발제한… 실효성 의문

본문 바로가기
김해뉴스

문 대통령 거제 생가 개발제한… 실효성 의문 _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해뉴스 작성일17-07-26 17:54 조회556회 댓글0건

본문

▲ 문 대통령 생가.


거제시, 생가 복원에서 보존으로
제한 지역 좁아 무분별 개발 우려



거제시가 문재인 대통령 출생지인 거제면 명진리 일부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었지만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 6일 문 대통령 생가로 알려진 거제면 명진리 694-1번지 240㎡ 등 8필지 4123㎡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이번에 포함된 필지에서는 앞으로 3년간 건물 신축을 할 수 없고 기존 건물을 고칠 수만 있다.

거제시의 이번 조치는 문 대통령 생가로 알려진 집에 대한 정책이 복원에서 보존으로 바뀌면서 이뤄졌다. 거제시는 당초 문 대통령 당선 직후 생가 복원을 하겠다며 생가로 알려진 집과 주변지역의 매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대통령의 탈권위, 친서민 행보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해 복원이 아닌 보존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런데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너무 좁은 탓에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남부면 바람의언덕 사유지 논란으로 힘든 과정을 거친 거제시가 이른바 면피용으로 졸속 처리했다는 지적이다.

거제시가 이번에 묶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는 문 대통령 생가로 알려진 집과 그 집 소유주의 일가가 사는 남쪽의 집만 포함됐다. 서쪽 길 건너편 농지 4필지도 들어갔지만 어차피 건축물 신축허가가 나기 어려운 지역이다.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포함된 집들은 여기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개발이 억제돼야 나중에 생가복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돼 자신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서다. 실제 이곳에서는 문 대통령 생가로 알려진 집과 이웃집 사이에 신축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결국 거제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설정하면서 이웃집을 비롯해 생가로 알려진 집의 남쪽, 동쪽, 북쪽 주변을 포함시키지 못했다. 이 때문에 생가로 알려진 집의 주변에 불필요한 개발행위를 차단한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당초 남정마을 대부분을 묶으려고 했지만 주민 불편을 고려해 좁게 설정하라는 권민호 시장 지시가 있어 소유주가 반대하는 필지는 넣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법무법인 희망의 김한주 대표변호사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설정을 통한 개발행위 차단 시도가 애초 무리였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최근 법원은 공익을 위해 특정 땅의 개발을 장기간 제한하려면 일정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그런 취지로 판결한 그린벨트 판례가 대표적이다. 시가 생가 주변을 복원할 생각이 있으면 지금부터 주민과 협의를 해서 매입 가능성을 타진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김해뉴스

거제신문 제공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0188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