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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장 설립 산지 평균경사도 11도 제한 일부 완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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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뉴스 작성일17-06-22 18:28 조회5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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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굴삭기가 공장 건설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한림면 명동리에서 산을 깎고 있다. 김해뉴스DB


시, 운영지침 마련·조례 개정 추진
이영철 “난개발 오명 악화 우려돼”



김해시가 공장 설립 산지 평균경사도 11도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김해시는 20일 "지난 9일부터 개발사업의 허가기준을 명확하게 담은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또 지난 2~11일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만간 내부 검토를 거쳐 차기 김해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가 마련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6~12월 인제대 토목도시공학부 김명학 교수 팀이 진행한 '김해시 경사도 기준 평가 및 개발 가용지 분석'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조례와 운영지침을 구체화했다.
시는 기존 도시계획조례에 있는 '경사도 11도 예외 조항'을 새 운영지침에 명확하게 규정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기존 도시계획조례 제20조는 경사도 11도 예외 대상으로 '주변이 이미 개발돼 집단화된 지역으로 둘러싸여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라고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새 운영지침에 '대상지를 중심으로 3면이 개발되고, 외부경계의 70% 이상이 개발된 미개발지'로 구체화했다. 적용 대상도 계획관리지역 3만㎡ 이하, 자연녹지의 경우 자연녹지 1만㎡ 이하로 명문화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도 기존 개발제한 경사도 11도 예외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개발행위 허가 부지가 좁아 확장이 불가피할 경우 기존 부지를 포함해 1.5배 이내 확장하는 경우'라고 돼 있던 내용을 '준공 후 3년이 지났을 경우 기존 부지를 포함해 최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부지의 2배 이내 확장'으로 바꾸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작은 언덕, 개발 때문에 생긴 절개지 등의 경사지도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면적 3만㎡, 높이 50m 이내인 경사지의 경우 개발 후 절개 사면 없이 평탄지가 될 수 있으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개발제한 경사도 11도 원칙은 지키면서 불합리한 부분은 일부 정비하기로 했다. 운영지침을 신설해 그 내용을 명문화하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도 일부 반영했다"고 밝혔다.

새 운영지침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난개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의회 이영철(무소속) 의원은 "구체적이지 않았던 개발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산지의 공장 확장을 2배까지 허용하면 난개발을 심화시킬 수 있다. 대부분 난개발은 산지에서 발생한다. 전국 최대의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이 조례 개정으로 심해질 수 있다. 일부 지주와 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해 조례를 개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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